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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옌안시 푸후이췬, 불법 재판으로 3년 6개월 징역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시 보도)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푸후이췬(濮會群, 女, 67)은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불법 재판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세한 내용은 조사가 필요하다.

푸후이췬은 2019년 10월 7일 이후 연락이 끊겼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미행당하다가 납치됐다.

푸후이췬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녀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장쩌민(江澤民) 정치 깡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두 차례의 불법 노동교양처분, 한 차례의 징역형 등으로 감금 기간 내내 혹독한 고문 구타와 독극물 주입 등의 박해를 당했다.

2009년 4월 산시성 여자감옥에서 교도관의 사주를 받은 몇 명의 죄수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해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다. 단식 셋째 날 강제 전향(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꾀하던 교도관 두잉(杜穎)이 감방에 들어와 푸후이췬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그녀가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자, 두잉은 “일어서지 않으면 매달아 놓아라”라고 지시했고, 한 죄수가 즉시 푸후이췬을 매달았다. 그 옆에서 전향책임자 두목인 웨이천(魏塵)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었다. 장시간 매달려 있던 그녀가 쇼크로 실신했지만, 정신이 들면 계속 고문으로 괴롭혔다.

푸후이췬은 “세뇌반에 두 차례, 노동교양소에 두 차례, 구치소에 세 차례, 감옥에 한 차례 감금돼 참으로 많은 고문 박해를 당했는데, 밝힌 내용은 조금밖에 안 된다. 세워 두기, 구타, 매달기 등등이었고, 물을 먹지 못하게, 잠자지 못하게, 화장실 가지 못하게, 생활용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과 말조차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학대와 고문은 수시로 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늘 하의가 축축했고, 또 장기간 세워두는 고문으로 발이 부어 신발을 끌고 다녀야 했으며, 죄수와 교도관이 늘 구타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렸다”고 비참한 심정을 말했다.

 

원문발표: 2020년 7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3/4084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