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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법 중에서 바르게 걸어야 사악을 해체할 수 있다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사존의 최근 경문 ‘무엇을 조사정법(助師正法)이라 하는가’를 공부한 후 나는 최근 우리 현지에서 발생한 박해 정황에 대해 자세히 반성해 보았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러분과 교류해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만회하여 공동으로 정진해 조사정법 이 길에서 잘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 법률에 따라 재심의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려 박해를 폭로하자

우리는 중국 동북의 한 변경지역 작은 진(鎭)에 살고 있다. 금년 년 초 우리 농장의 일부 수련생이 인근 농촌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을 구출하는 전반 과정에서 초기에는 마비됐으나 나중에는 과감히 박해한 각급 부서와 인원에게 찾아가서 진상을 알릴 수 있었다. 박해당한 수련생 가족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 지불한 것도 역시 매우 컸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악이 수련생에게 노동교양 결정을 내린 것에 상소하려 했다. 그때 어떤 수련생의 가족은 ‘팔로 허벅지를 뒤틀 수 없기에(역주-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 없다는 뜻)’ 상소하면 더욱 큰 박해를 당할 것이라 여겼다. 어떤 수련생의 가족은 상소하면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고 돈과 정력만 소모할 뿐이라 여겼다. 어떤 수련생의 가족은 상소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어떤 가족은 조용히 인간 관계를 이용해 돈을 쓰고 수련생을 빼내려 했고, 어떤 가족은 소극적으로 표현했으며, 또 어떤 가족은 이해한다고 했다.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수련생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들이 한 일체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한 행위이며 경찰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했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없고 바로 경찰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헌법’ 제36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 자유가 있으며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 경찰이 우리 수련생을 붙잡을 때 어떠한 증명서도 보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가서 정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법률적인 절차도 없는 정황에서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은 위법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행위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며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상소는 합법적이며 정확한 것이다.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함이며 누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똑똑히 분별해 중공에 미혹된 중생을 구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변호사를 찾을 때 돈은 모두 수련생이 냈다. 수련생들의 사심 없는 솔직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박해당한 수련생 가족들이 감동했으며 그들도 일부 돈을 내면서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수련생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정말로 가족에 못지않으며 오히려 가족들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은 여러 사람의 고무 격려 하에 시 재심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재심의를 했다. 재심의 중에서 사무실 사람이 경찰과 협조해 가짜 자료를 만들어내 사악의 결정을 유지하려 했다. 우리는 십 몇 년 박해 중에서 피고석에 서던 데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원고석에 서서 사악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이 피고석에서 횡설수설하며 변론했는데 그들을 위해 가짜 자료를 만들어 낸 정부 공무원마저 가소롭게 여겼다.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정부가 법률을 농락하고 있는 수치스런 몰골을 보아냈으며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명백히 알았다.

2.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을 바르게 놓으며 정체로 제고하다

반(反)박해 속에서 자신을 바르고 놓고 정체로 협조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 정사대전 속에서 만약 우리가 바르게 걷지 않으면 곧 사악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처음에 이 한 점을 잘하지 않아 교란이 매우 컸다. 법공부를 통해 수련생들은 모두 모순 앞에서 안을 향해 자신을 찾아 수련했는데 일체는 곧 개변됐다. 한 수련생은 생활이 몹시 곤란해 막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재심의 기간은 모내기를 해야 하는 계절이고급여가 꽤 높았다. 그런데 이 안건에는 그녀의 협조가 필요했다.결국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협조해 나섰고 돈을 벌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포기했는데 박해당한 수련생 가족은 이에 몹시 탄복했다. 다른 한 수련생은 재심의에 협조하기 위해 매일 3백 위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이 일은 40여일 정도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반박해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정법수련의 행렬에 들어섰다. 또 한 수련생은 변호사를 청하면서 돈을 내는 등 일들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필자는 묵묵히 협조해 정체적으로 반박해한 수련생에게 감사를 드린다. 발정념하고 전화하고 진상편지를 쓴 등 수련생을 포함해서다. 왜냐하면 협조를 잘하는 것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이며 이는 다른 공간의 사악을 깡그리 소멸하고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간에서는 악행을 벌인 경찰이 마치 활시위에 놀란 새처럼 우리를 감히 보지 못하게 표현됐다. 610 두목은 핸드폰을 감히 켜놓지 못했으며 대법제자를 피했다. 어떤 때는 밥을 먹느라 받지 못했다는 둥, 일 때문이었다는 둥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둥 구실을 늘어놓았다. 사실 사악의 생명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으며 세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사악한 생명도 그것들이 실패한 후의 말로를 보았다.

만일 우리가 바르게 걷지 못하면 곧 사악에게 숨쉴 기회와 악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심의 하는 일에서 피해자의 위탁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야 했다. 우리는 돈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의 위탁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결과 재심의 하는 과정에 사악한 생명은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면을 보고 퇴짜를 놓았다.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위탁서에 서명해야만 유효하다.” 어떤 수련생은 듣고서 불평했으며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련생들은 곧 이 문제로 토론을 벌였다. 악당의 나쁜 사람은 가짜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 등 수단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으나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야 하며 일체 바르지 않은 언행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후세사람에게 바른 수련의 길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교류했다. 오직 대법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야만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자신의 위덕을 수립할 수 있다.

3. 사실로써 사악을 폭로하고 민중을 불러일으켜 사악을 충격하자

법률로 반박해하고 현지의 사악을 폭로해 박해를 제지해야 한다. 이것 역시 사람을 구도하는 유효한 방법이다. 수련생들에게 모두 소송을 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다 방면에서 정법노정에 협조해 공소문, 검거문을 쓸 수 있으며 진상 전화를 걸 수 있다. 또 직접 경찰을 찾아가서 갈취당한 재물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치를 따지지 않으면 갈취당한 과정을 정리해 그 악인의 관련자료와 결부해 그의 평소 비열한 행적을 적어서 폭로할 수 있다. 그들의 친척친구들이 모두 그것들의 악행을 알게 해야 하며 이로써 박해를 제지하거나 그를 구도할 수 있다.

바오칭현 공안국 국보 대대장 쳰강은 대법제자를 붙잡을 때 차에 여성 대법제자를 끌어올렸다. 여성 대법제자의 11살된 딸은 쳰강을 붙잡고 엄마를 차에 싣지 못하게 했다. 쳰강은 화가머리 끝까지 치밀어 어린 딸의 머리채를 끄잡아 당겼으나 아이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다. 현지 수련생들은 이 일을 권선문(勸善文)을 쓸 때 예를 들어 스티커로 붙였다. 동시에 편지를 써서 쳰강의 중학교를 다니는 딸에게 보냈다. 그 딸은 편지를 받고 아버지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쳰강은 감히 아무런 말도 못했고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과거에 나는 매우 아버지를 존경했으나 어찌 이런 하늘에 어긋나는 그릇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어린 여자아이에게 그렇게 독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얼빈시의 아성지역 쑹펑산진의 왕잉에 대해 수련생은 그의 악행을 폭로할 때 그의 사진과 생일까지 적어 넣었다. 그의 아버지가 보게 된 후 이렇게 말했다. “절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찌 나의 아들의 생일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은 때려도 맞받아 치지 않는다. 내 아들의 목숨을 그들이 가져가려면 손쉬운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경을 상세히 폭로해 얻은 좋은 효과다.

소송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의 협조인이 반복적으로 심사하게 해야 한다. 영향이 크고 유리한 안건을 선택해 끝까지 소송해야 하며 승소하면 곧 경제적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패소하면 곧 그들의 불법행위를 폭로해야 한다. 승소하든 패소하든 모두 중생을 구도하는 좋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청해야 하기에 인력과 재력, 정력이 비교적 크게 들며 그러므로 노력해 협조를 잘해야 하며 반드시 그것을 잘해야 한다.

문장발표: 2011년 7월 8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7/8/2436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