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공부는 개인의 편안함과 조용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글 / 일주(一舟)

[명혜망 2007년 3월24일] 대법제자가 법공부를 하면 심신의 편안함과 상화함 그리고 조용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법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며, 그것은 법의 무궁함이 하사해준 것의 이 층 공간에서의 체현인 것이다. 만약 법공부를 한 후에 심신이 편안해지고 정력이 충족해진 후,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속인의 것을 추구하는데 써버린다면 그것은 사실 여전히 사람의 관념 속에서 법공부한 것으로서 대법수련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법공부하는 것은 머리가 청성하기 위해서이며, 어떤 것이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잘 알기 위해서이며, 외적인 물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수련생이 조성한 교란에 의해 움직이거나 미혹되지 않고 명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한 것이 포함된다.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무사무아(無私無我)로 원용하기 위해서이지 대법가운데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더 많이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셨고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는 사부님의 각도로부터, 중생구도의 각도로부터 좀 더 생각해보자. 우리의 법공부는 우리의 의지력을 증가시키고 확고히 하며 자신의 용량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대법실증을 더욱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의 층층의 요구를 잘 앎으로써 내심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위로 정진하기에 힘쓰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법공부를 잘하는 것은 정법의 최후 단계에서 대법의 위덕, 위력과 자비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세간에서, 각개 공간에서 더욱 뜻대로 충분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정말로 개인의 편안함과 조용함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신선이 사는 곳이거나 상아탑 속에 뚢고 들어가 ‘법공부, 연공’하는 것이 될 것인즉, 그러면 더욱 철저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법을 실증하는 사업 가운데 일정한 정도의 사업량을 보장해야 하는가? 내심은 여전히 무엇이 정법시기 대법제자라고 부르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지신을 감싸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동수들이 일하는 것은 언제나 빠르지 못하여 질질 끌지 않으면 몇 발자국 늦다. 하지만 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사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집착을 내려 놓으니 작은배 빠르네”(《심자명》 중) 평소에는 모두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순 앞에서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사부님의 법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비로서 진아진성(眞我眞性)을 체현해낼 수 있다.

문장발표 : 2007년 3월22일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7/3/24/1513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