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중의 몇 가지 오류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주변 수련생들 사이에서 수련 중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 이를 글로 써서 관련 수련생들에게 일깨워 주고, 아울러 개인적인 인식도 함께 나눠 참고가 됐으면 한다.

1. 발정념으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며, 명혜망의 교류 글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수련생이 수련 체험을 이야기할 때 “이 집착심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념을 발해 부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수련생도 있다.

대법에 들어선 날부터 우리는 ‘사람의 전반 수련과정은 바로 끊임없이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전법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집착심은 어떻게 없애는가? 당연히 수련을 통해 없애야 한다. 어떻게 수련하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그토록 중하게 본다면 곧 그것을 억누를 수 있으며, 그럼 당신은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고 점차 철저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알고 있다고 느끼고, 또 아주 조급해하지만, 그러나 실천 중에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사실 당신은 단지 이런 사상 활동을 오로지 보고 느끼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뿐, 당신은 그것의 행위를 억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단지 생각만 했지 결코 실천하여 닦지 않았다.”(2005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

개인적인 이해로는, 수련 중에 집착심을 발견했을 때 생각 속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행동으로도 억제해야 비로소 사부님의 가지(加持)하에 집착심을 점차 약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수련생은 집착심을 향해 정념을 발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정념을 발할 때 생각 속에 집착을 부정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고 행동 면에서도 일정한 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리가 분명하지 않아 다소 효과는 있더라도 제고에 한계가 생기는데, 실제로 닦는[實修]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2. 진상 알리기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

진상 알리기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일하는 것으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수련보다 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련생들 사이에서 어떤 수련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일 나가서 세 가지 일을 한다”거나 “세 가지 일을 꽤 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것은 ‘진상 알리기’라는 한 가지 일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일이란 법공부와 수련, 발정념, 진상 알리기를 가리킨다는 것은 모든 수련생이 알고 있다. 이 중에서 스스로의 법공부와 수련이야말로 기초이자 첫 번째다.

3. 법률 지식을 익혀 박해에 대항하는 것이 박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구세력이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한 지 수십 년이 됐으며, 대부분은 법률의 형식을 빌려 박해를 자행해 민중에게 대법제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거짓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정법 수련 속에서 대법제자들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대다수의 제자들은 법률로 박해에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할 수 있는 만큼 법률 지식을 익혀왔다. 그러나 주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수련생들이 박해받는 것을 겪고, 심지어 자신도 잡히거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 지식 습득을 거부하는 수련생이 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배울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예 “법률을 배우는 것은 박해를 인정하는 것이고, 미리 배워두는 것은 박해를 각오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생각건대 이런 수련생들은 무엇보다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우리가 법률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박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박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항하기 위해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박해를 직시하는 것이 박해를 인정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오히려 박해의 존재를 알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밝히고 부정하며 제거해야만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4. ‘엄정 성명’을 남용하는 것

최근 몇 년간 수련 중에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엄정 성명’을 발표하는 수련생이 계속 있어 왔다. 사실 대법제자도 수련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그만이지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대법 수련에서 ‘엄정 성명’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부님께서 ‘정진요지2’의 ‘강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개변할 수 없다’에서 말씀하셨다. “가짜 경문을 만들어 내고, 수련생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등 깡패적인 수단의 협박ㆍ기만ㆍ강압 하에서 일부 수련생들이 정신이 똑똑하지 않을 때 핍박으로 그 무슨 이른바 ‘연공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회개서’와 같은 것들을 썼다. 이는 모두 수련생 내심의 진실한 표현이 아니며 진심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집착이 있고 일시적으로 사악이 틈을 타게 하여 한 수련자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지만, 한 수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나는 이 일체를 승인하지 않는다. 그들이 명백해졌을 때 즉시 새롭게 한 대법(大法) 수련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며, 동시에 강압적인 박해 중에서 수련생의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했을 때 한 말과 써놓은 일체를 폐지함을 성명하면서 확고하게 수련할 것이다.”

따라서 박해 속에서 이른바 ‘수련하지 않겠다’거나 ‘회개서’ 같은 것을 말하거나 쓴 것이 아니라면 ‘엄정 성명’을 낼 필요가 없다. 더구나 어떤 수련생은 ‘엄정 성명’을 매우 가볍게 여겨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상은 필자가 현재 깨달은 바에 불과하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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