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중국법회]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다 (하)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전편에 이어서)

1. 가족 변호인으로 나서다

제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또 다른 수련생과 함께 장터에서 진상을 알리다 불법적으로 납치됐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법률 절차에 따라 각 부서에 규범성 있는 법률 문서를 대량으로 제출했고, 진상 내용과 법률 조문을 잘 융합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충분한 문서를 작성해서 아주 좋은 작용을 발휘했습니다.

아내가 불법 재판을 받기 전에 저는 각종 자료를 챙겨 법원에 가족 변호인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기에 당일에 바로 통과됐습니다. 주심 판사를 만날 기회가 드물어서, 저는 가르침을 청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1999년에 왜 박해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파룬궁수련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죄명 적용의 오류, 범죄의 기본 특징,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는 원칙, 역대 ‘군중운동’부터 현재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박해하는 데 법률을 이용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듣다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오른쪽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하시나요?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저는 돌아봤는데, 한 여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여기가 여러 판사가 함께 일하는 큰 사무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족 변호인이 됐지만 주심 판사는 저에게 “위에서 규정이 있어 일부 서류는 보기만 허용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기율검사 부서를 찾아갔는데, 저를 응대한 사람은 자신이 형사 법정 판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정상적으로 서류를 복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파룬궁 관련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파룬궁 사건은 특수한 상황이라 사진을 찍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고, 그는 “이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일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감정 통제를 잃은 것처럼 소리 지르며 비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떠벌렸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정념을 발해 그 배후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위엄 있게 그를 노려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말로만 하지 말고 규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는 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신은 학자입니다. 저는 당신과 이론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이렇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무죄를 변호할 인권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원에서 저에게 국선 변호사 필요 여부를 물었을 때 저는 여전히 망설임 없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를 통해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려 그를 구원하고, 변호사가 이 일에서 좋은 작용을 발휘하게 하며, 동시에 그에게 공덕을 쌓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馬) 변호사와 곧바로 연락이 닿았는데 그녀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 사건을 접해봤고 파룬궁수련생이 무죄라는 것도 알지만 감히 법정에서 직접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은 무죄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습니다. 그가 주도하게 하고 변호사님은 그를 따르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만 말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내는 세 명의 변호인을 두게 됐습니다. 규정상, 각 피고인은 최대 두 명의 변호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만약 판사가 정말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변호인 자격을 양보하더라도 마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불법 재판이 열린 날, 판사는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다른 박해당한 수련생에게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세 변호인은 협력이 아주 잘 됐습니다. 변호의 주체는 인권변호사가 말하고, 사악함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은 제가 말했으며, 그리고 나서 마 변호사가 “두 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2. 다시 아내를 구하다

몇 년 후, 아내가 다시 납치됐고 그녀가 잡혔을 때 저도 유랑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유랑하면 어떻게 아내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유랑하면 어떻게 이 박해를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출소에 가서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길 위에서 두려움과 관련된 각종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경찰이 나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사부님의 법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마음을 굳게 먹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박해를 직접 부정하겠다고, 저 자신을 사부님께 맡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저는 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하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들에게 잡혔다고 들었는데 왜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열쇠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직 경찰은 저에게 담당 경찰이 한 시간 후에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야 열쇠를 줄 수 있으니 문 앞에서 먼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두세 시간 후, 이미 저녁 8시가 넘었고 담당 경찰이 저에게 와서 상의했습니다. “압수물품을 담당하는 경찰이 술에 취해서 올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이 한여름에 모기가 사방에 있습니다. 저는 해 뜰 때부터 여기서 기다렸는데 당신들은 중간에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늦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신들 경찰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그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110에 전화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상대방은 즉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열쇠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파출소에 가서 공안부 39호 문건과 신문출판총서 50호령 복사본을 담당 경찰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는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려 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본 사건과 관련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 두 문건만으로도 제 아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저희 집에서 압수해 간 물건들도 모두 위반 물품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공의논단(公義論壇)은 이미 아주 잘 갖춰져 있었고 저는 논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사건에 관련된 경찰들을 고소했고, 고소장을 국가·성·시·구의 공안·검찰·법원에 보냈으며, 동시에 고소당한 경찰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몇몇 부서에서 전화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떤 곳은 동정을 표했고, 어떤 곳은 건의를 해줬으며, 부정적인 피드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저는 관련 부서에 ‘사례로 법을 설명하는 신청서’, ‘강제조치 변경 신청서’, ‘불기소 신청서’, 그리고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등 법률 문서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사건이 검찰원에 넘어간 후 저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서류가 검찰원에 송달된 후 사건과 관련된 물품은 사건과 함께 이관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는 저에게 “전부 이관했고 반환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압수 목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그에게 정보 공개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즉, 파출소의 압수 물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 절차를 저에게 제공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는 상당히 겁먹은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 과정이 녹화돼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는 지금 정보 공개를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규정과 처리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는지 며칠 후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 제품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불법 판결이 내려진 후 집안의 선전물은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을 들고 파출소에 가서 본 사건과 무관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경찰은 여전히 처리를 미뤘고, 저는 바로 구 공안분국의 민원실을 찾아갔는데, 마침 국 지도부가 당직 중이었고 제 진술을 듣고 파출소의 태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며, 제가 다시 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파출소는 계속 처리를 지연했고 저는 다시 민원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실 주임은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 회의가 있는데, 당신 구역의 소장과 정치보안과 사람들이 모두 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모두 불러서 대면하여 일을 명확히 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장과 정치보안과 사람들이 모두 도착했고, 정치보안과의 책임자는 S였습니다.

S는 맞은편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파룬궁의 모든 물품은 사건 관련 물품입니다!”라고 소리쳤고, 이어서 저에게 “들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막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그럼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멈추세요! 당신이 저에게 말해보세요. 저희 집 프린터는 어떤 사건에 관련됐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당황한 채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민원실 주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을 적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S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이미 저에게 준 압수 목록에 있는 관련 물품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 사건을 맡은 L 부소장이 저에게 연락해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때 제 아내는 이미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저와 아내는 바닥에 가득 놓인 물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태블릿 PC와 플레이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L은 “당신의 그 태블릿 PC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안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플레이어는 작은 라디오일 텐데, 그 작은 카드에는 ‘반선전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드릴 수 있지만 작은 카드는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부터 먼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했고 L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는 경찰차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손으로 언제까지 날라야 합니까? 경찰차로 저희를 좀 도와서 배송해주시면 안 될까요!” L은 시원하게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또 “경광등이 달린 차는 쓰지 마세요. 너무 눈에 뜁니다. 저 공무차를 사용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와 몇몇 경찰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득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L은 차를 따라와 저희 집까지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돌아갈 때 그는 비위를 맞추듯이 말했습니다. “두 분께 오늘 차로 물건을 보내드린 것은 공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대법 서적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Z 소장이 사건을 이어받아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불렀고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준 문건을 제가 다 봤고, 인터넷과 책에서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들을 매우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함부로 파룬궁 서적을 당신들에게 주면 저는 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경찰을 그만둬야 합니다). 만약 당시 출동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다른 파출소에 있을 때 파룬궁수련생을 도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중, 그는 분명 진상을 들었고 진상을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곤란하지 않도록 잠시 대법 서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전자 제품 중에 아직 돌려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무심코 “플레이어의 작은 카드를 아직 안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후 현지 수련생 중 저희의 경험을 들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도 정념이 강해져서 불법으로 압수됐던 삼륜차를 되찾아 왔습니다.

3. 상소와 재심 청구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소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급법원 판사에게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저는 아내의 가족 변호인 신청을 했고, 판사는 아주 흔쾌히 동의했으며,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우리에게 국선 변호사가 더 필요한지 물었고, 우리는 이것이 현지 변호사와 접촉하고 진상을 알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와 아내는 전체 박해 과정에서 공안·검찰·법원의 모든 위법 사항과, 1심 불법 판결문의 모든 불법 증거 및 결론을 결합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충분한 ‘상소 자료 보충’을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 곧바로 중급법원에 보냈고 판사와 접촉할 때마다 최대한 진상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여성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녀는 자신이 D 변호사이며 사법국의 위임을 받아 제 아내의 국선 변호사를 맡게 됐고, 저에게 위임장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희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초청해 면담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희는 ‘공통자(公通字) [2000]39호’ 문건과 제28기 ‘국무원 공보’를 갖고 D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이미 서류를 열람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 확실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고, 우리의 소송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간단히 사건 과정에서 공안·검찰·법원의 각종 위법 사항을 설명했고, 우리들이 2심 공개 재판을 요구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D는 2심 판사와 소통해보고 성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법률적 관점에서 신앙의 합법성과 박해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그 두 문건을 주면서 더 많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D는 비교적 정의롭게 행동했고 우리에게도 동정심을 보였으며, 우리도 적절하게 그녀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녀에게 “만약 다시 이런 종류의 상황이 생긴다면 파룬궁수련생을 위한 변호사가 돼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말투에서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아내는 ‘한 일반인이 만 통의 억울함 호소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 공안이 사건을 철회하도록 이끌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2심 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가 억울한 사건을 겪은 전말, 공안·검찰·법원의 각 단계에서 아내에게 가해진 위법적인 대우, 그리고 인정 의견의 위법성, 법률 적용의 오류 등을 설명했고, 그 속에 공통자 [2000]39호 문건 내용과 제28기 ‘국무원 공보’ 중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의 내용을 삽입하며, 관련 부서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한을 선하게 사용해 도움을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편지는 소재 구, 시, 성 및 중앙의 각 공안·검찰·법원, 당 위원회, 정부 기관 등 관련 부서 주요 지도자들에게 발송됐고, 연속적으로 약 200통이 발송됐습니다. 도움 요청 편지를 보낸 후 연속적으로 12368 소송 서비스 핫라인, 성 법원과 최고법원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그리고 성 민원국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대여섯 통을 받았는데, 모두 관련 부서에 처리하도록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여 후, D 변호사는 저에게 판사가 그녀에게 변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몇 번이나 재촉해 그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판사는 공개 재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변론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고 우리는 변호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난처해하며 제가 판사와 소통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상의했습니다. “중급법원은 재판을 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판사가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국선 변호사이다 보니 그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동의 없이 변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급법원은 재판 없이 바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고, 이전에도 우리 현지 2심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종결됐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급법원에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합시다. 그러면 그녀는 우리 사건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지고 판사도 그녀에게 변론서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변호사 위임을 해제하는 서면 성명을 작성해 중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해임 이유를 묻지 않고 다만 우리가 다른 국선 변호사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만 물었고, 우리는 이것이 변호사를 더 많이 접촉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후 D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그녀를 해임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변호사님이 너무 큰 압력을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녀도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중급법원은 또 다른 H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전화했을 때, 바로 이전 국선 변호사가 해임된 이유를 물었고 아내가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다면 저를 바로 거절해주세요. 저도 아마 당신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저는 “바로 거절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적어도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 해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제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시도해 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국이 변호사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사법국 쪽에서도 압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나서 느낀 것은 H가 이전에 파룬궁을 접해보지 않았고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반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사건부터 전체 파룬궁 박해,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사법 해석의 위법성과 위헌성, 법원과 검찰원이 이용당해 법률을 잘못 적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문제, 1999년 이전에 정부가 파룬궁을 지지했던 것부터 ‘7·20’ 이후의 유언비어와 먹칠, ‘문화대혁명’, ‘6.4’(천안문 사건) 등 역대 정치 운동부터 파룬궁 박해, 개인의 억울한 사건부터 전체 사회 국민의 인권, 신앙, 언론의 결핍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찾아와 일을 처리했지만, 그녀는 신속하게 처리한 후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바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매우 기꺼이 들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H는 “정말 당신들에게 감탄합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저에게 웃으며 “전문 변호사 수준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파룬궁 변호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 변호사보다 못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는 우리의 동의 없이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시 중급법원과 소통해 공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2000]39호 문건과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을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떠날 때, 그녀는 우리를 변호사 사무실 밖까지 배웅하며 일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다시 수련생이 구치소로 납치돼 단독 접견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을 때, 우리는 가족에게 H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가족과 수련생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흔쾌히 응했고, 비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우리가 2심 공개 재판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노력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개월을 거쳐 판사가 저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2심은 공개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 심리합니다.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호인은 여전히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까?” 저는 “예, 우리는 공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인터넷에 2심 판사를 투서했고, 공개 재판을 거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2심 결정서를 받은 후, 아내는 2심 판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민원 부서에서 당신의 투서를 받았고 저에게 당신에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그녀에게 우리가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했고, 서면 심리 및 변호 의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2심 판사는 몇 마디 변명하더니 마지막에 “2심은 이미 끝났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현지에서 아는 수련생 중 재심 청구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우리는 재심 청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공의논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의논단에서 수련생들이 재심 청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맞서는 목적은 수련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수련생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재심 청구는 고소보다 더 큰 우월성을 가집니다. 고소장의 작성 형식은 매우 엄격해 진상을 펼쳐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서에서는 판결의 위법성을 겨냥해 진상을 펼쳐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 신앙적인 것, 사회의 보편적 가치, 도덕, 정의, 양심 등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심 청구서 작성의 기본 관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재심 청구의 형식을 이용해 박해를 폭로하고, 진상을 명확히 밝히며, 대법을 증명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재심 청구서에서 먼저 공안·검찰·법원의 각 단계에서 모든 위법 및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작성한 다음, 관련 법률과 대비해, 조리 있게 공안·검찰·법원이 공공연히 법률을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구도에 얽은 행위를 조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안·검찰·법원이 법률의 외피를 쓰고 법률을 짓밟고, 거리낌 없이 선량하고 합법적인 국민을 박해하는 행위를 폭로하며, 도대체 누가 위법 및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또한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것을 펼쳐 말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과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성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20여 년간 탄압한 것은 근본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데 의거한 법률들은 모두 위법하고 위헌이며, 박해의 모든 이유가 거짓임을 말해, 사람들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터무니없음과 사악함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개인 수련 체험을 통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박해 중에 중공이 조작한 각종 거짓말, 특히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천리와 현행의 책임 추궁 정책을 들어, 여전히 휩쓸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에게 선(善)을 권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을 지키고, 사실과 법률에 엄격하게 의거해, 재심 청구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법률의 신성함과 존엄을 수호하며, 이 사건을 새로 심리해, 재심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판결과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 청구인에게 공평하고 공정함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공동으로 초안을 완성한 후, 논단의 전문 수련생에게 개인 메시지로 보내 수정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논단 수련생의 수정 후 인쇄해, 첨부 파일인 공통자 [2000]39호 문건과 제28기 ‘국무원 공보’와 함께 중급법원 재심 청구 창구를 통해 중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전에 우리는 발원했습니다. ‘재심 청구서를 보는 모든 사람이 진상을 이해하고, 사악함을 분명히 인식하며, 더 이상 박해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게 하길 바랍니다’.

재심 청구서가 제출된 후 주심 판사가 몇 번이나 교체됐는데 이는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몇 번 더 법원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더 많은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게 하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중급법원 심리감찰과 내근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일주일 후 중급법원에서 재심 청구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우리는 청문회가 무엇인지 몰랐고 상대방도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그녀는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녀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공의논단에서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논단 수련생은 자신의 형사 재심 청구서를 숙지하고, 형사 사건 1심 재판 절차에 따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논단의 한 청문회 경험이 있는 수련생도 자신의 경험에 따라 소중한 조언을 몇 가지 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상의해 우리 각자가 한 부씩의 변론서를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완성하며, 서로 의존하지 않고, 우리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 거의 10쪽에 달하는 변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우리는 상대방의 변론서를 보게 됐는데, 매우 신기하게도 우리 각자가 무죄 변호의 관점을 완전하게 표현했고, 합쳐서 상호 보완이 됐지만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청문회 소식을 현지 수련생들에게 알렸고 모두가 매우 지지하고 협력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많은 수련생이 중급법원 근처에서 정념을 발했고, 많은 수련생이 신분증을 들고 당당하게 방청하러 들어갔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될 때서야 우리는 이 재심 청구가 1년여 동안 세 명의 판사를 거쳐, 결국 첫 번째 판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판사들은 재심 청구서를 통해 진상을 분명히 알게 됐고, 누구도 이런 소위 ‘사건’을 맡아 박해의 누명을 쓰기를 원치 않아 서로 미루다가, 결국 1년 넘게 아무런 처리도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종착점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서기는 저의 신분을 물었고, 저는 “친족 변호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위임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즉시 꺼냈습니다. 공의논단 수련생의 조언이 있었기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당시 이 법정에서는 또 다른 사건도 우리와 같은 시간에 배정됐습니다. 아마 판사는 당시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몇 마디로 우리를 돌려보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가 우리를 부를 때 다른 피고인들에게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후에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청문회는 한 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건 과정과 공안·검찰·법원의 위법적인 사건 처리 부분을 진술했고, 그 다음 제가 변론서를 낭독했습니다. 파룬궁의 기본 진상과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때, 판사가 말을 끊으며 “종이로 된 문건이 있습니까? 잠시 후에 저희에게 제출해주세요. 일부 세부적인 부분은 전부 낭독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사교도 아니며, 더욱이 사악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전에서 진선인(眞·善·忍) 이 세 글자보다 더 나은 표준을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교로 간주하는 것은, 성자를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변론서에서 ‘사법 해석은 위법이다’를 논술하는 부분을 읽을 때, 판사는 여러 번 저를 끊으며 “그건 학술 토론입니다. 우리는 법률 제정 문제를 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건 학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억울한 사건과 잘못된 사건의 관건이 바로 이 사법 해석입니다.” 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전체 변론서를 완전하게 읽었고, 마지막에는 중급법원에 재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4. 감상

4.1. 수련이 첫째

사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수련은 느슨히 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진상을 알리거나 혹은 당신이 대법을 실증하는 항목을 하거나 상관없이 우선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을 제1위에 놓아야 당신이 한 그 일이 비로소 더욱 신성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법제자이고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지 설법 8-2007년 뉴욕법회 설법)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어오면서, 저는 수련자로서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고, 명확한 법리가 없으며, 강대한 정념이 없다면,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내용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고, 심지어 외울 수 있더라도, 심성(心性)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말하더라도 응당한 작용을 할 수 없고, 그저 가벼운 소리일 뿐입니다. 수련인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4.2. 과시할 것이 없다

사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법제자가 지금 단체로 법을 실증하거나, 아니면 당신 개인적으로 진상을 알리는 것은 모두 대법의 수요이다. 정법이 필요로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마땅히 잘해야 하는바, 이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또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당신들은 모두 하나의 입자일 뿐, 나의 눈에는 누가 누구에 비해 나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내가 동시에 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박수) 어떤 사람은 이 방면에서 능력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방면에서 능력이 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라. 당신은 자신이 이처럼 큰 능력이 있어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법이 당신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도 안 된다. 정법이 필요에 따라 당신의 지혜를 그 경지에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수련생은 나에게 그의 능력을 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건대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므로 볼 필요가 없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대법제자는 모두 좋은 사람이며 모두 선량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박해가 없었다면, 만약 일에 필요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지루한 법률 조문을 굳이 알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법률 용어와 조항은 실제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발생했고 사악은 전체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 박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20~3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 지식을 이해하며, 특히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맞서는 일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고, 수련생들의 추앙과 칭찬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조금의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이로 인해 어떠한 기쁨과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실 정말 과시할 것이 없습니다.

4.3. 의존 대상이 되지 않기

법률을 이용해 박해에 맞서는 능력은 말하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중요한 한 방면은 과감히 말하고 과감히 쓰는 것입니다. 즉, 많은 수련생에게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도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능력은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낳기 쉽고, 두려움은 이러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 각 제자가 모두 수련해 완성되기를 바라시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존하는 것과 의존할 대상이 되는 것 모두 옳지 않습니다. 능력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하며, 일 욕심이 강한 것은 자신의 수련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생의 수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이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람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사의 고비이다.”[정진요지3-생사의 고비(死關)에서 벗어나라]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수련자가 사람과 신으로 구별되는 증거(見證)이자 수련자와 속인의 구별이며 또한 수련자가 제거해야 할 최대의 사람 마음(人心)이다.”(정진요지 3-법 공부를 잘하면 사람 마음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다)

작년에 이웃 구역의 한 수련생이 박해당했을 때, 구출팀 수련생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이때 검찰원에 전화해서 사건이 그들에게 넘어갔는지 물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락한 수련생은 제가 그 전화를 걸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장에서 “당신들이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건 후 어떤 수련생은 저에게 “당신은 그들이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해당하는 수련생을 외면하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이 전화를 걸면 다음으로 외부에 나서는 모든 일이 저 한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 제고되지 못하고 수련하지 못하는 것이 저로 인해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인입니다. 수련이야말로 첫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4.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현지 수련생 중에서 저는 비교적 일찍 변호사를 접촉했고 아는 변호사도 비교적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이 집단의 정의감이 점점 쇠퇴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는 정말 미흡합니다. 물론 우리는 변호사들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그들은 수련하지 않으며, 단지 직업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호사들의 부족한 태도를 보고 접한 수련생으로서도, 자신의 수련 방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제고해야 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법제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의 정(情)으로 추앙하거나, 대화 중에 공산당 당문화식의 아첨을 하는 것도 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박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박해당하는 수련생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발송 또는 면담 등의 방식으로, 현지 변호사들을 대규모로 접촉하고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더 많은 변호사가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작용을 발휘해 대법제자를 변호하고, 자신을 위해 미래를 선택하며, 현지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게 해야 합니다. 가용 변호사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낮은 비용, 편리한 연락, 편리한 접견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두 번 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해왔고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중생이며 그들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대법제자가 무죄임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제 아내가 두 번째 박해를 당했을 때, 제가 연락한 현지 변호사 중에는 무려 20여 명의 변호사가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 변호를 기꺼이 하겠다고 했으며, 최고 비용도 1만 위안에 불과했고, 5천 위안 미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지역의 또 다른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납치됐을 때, 구원에 참여하는 수련생이 저를 찾아와 상의했고 저는 그에게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는 한 가지 현상을 점차 발견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원고모집 글을 쓸 때, 항상 심한 감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 콧물과 눈물로 엉망이 돼서 큰 교란을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다 쓰고 발송하면 이 병업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법제자의 글은 작용이 있고 사악을 제거하고 악을 없애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표될 수 있든 없든 모두 써야 하고, 모두 진지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저는 원래 억지로 기운을 내서 고통을 견디며 원고를 완성했지만, 이제는 주동적으로 정념을 발해 사악을 제거하는 동시에 글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끝)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원문발표: 2025년 11월 1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1/11/502280.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1/11/5022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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