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법률을 활용한 반(反)박해에서의 제고

글/ 후베이성 대법제자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최근 몇 년간 저는 가족 수련생이 박해를 당하고, 경찰이 계속 괴롭히며,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로 층층이 상고하고, 파출소에 가서 담담하게 진상을 알리는 등 일련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점차 사람마음을 제거하고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많은 두려움과 원망심을 수련해 없앴고, ‘법률은 사악한 당을 위해 봉사한다’는 관념도 전환했으며, 동시에 법률을 선용(善用)해 반박해하고 사람을 구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의도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1. 가족 수련생이 박해받고 경찰이 끊임없이 괴롭히다

몇 년 전, 제 가족 중 한 수련생이 불법 가택수색과 구금을 당한 후 처분보류(取保候審,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조작됐습니다. 분국에서 더 박해하려고 할 때,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히며 그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 저는 소극적으로 감내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분국에서 보내온 문서 수령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적대적인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들을 추궁했는데, 이로 인해 경찰의 태도가 점점 더 오만해지고 괴롭힘도 더욱 빈번해졌으며, 심지어 제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을 찾지 못하면 그의 가족을 찾겠다고, 그를 찾지 못해도 똑같이 형을 선고하겠다는 등등으로 협박했습니다. 한때 거대한 압력과 두려움의 물질이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저의 몸도 바른 상태가 아니었는데, 다리가 점점 더 아파서 심지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쪼그려 앉기도 어려웠습니다. 정신적 압박에 더해 신체적 고통까지 겹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 관념을 전환하고 법률을 활용해 박해를 반대하다

가족 수련생이 박해당했을 때, 파출소든 가도판사처든 모두 제 문제라고 했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휴대폰으로 소설 보는 데 빠져서 정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을 불러왔고, 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이라고요. 처음에 우리도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하는 것을 생각해봤지만, 두려움 때문에, ‘법률은 사악한 당을 위해 봉사한다’ 등의 관념의 장애 때문에 계속 행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든, 전제는 여전히 많이 법공부하고, 법을 잘 배우며, 이전의 여러 바르지 않은 상태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명혜망에 실린 법률을 활용하여 반박해하고 진상을 알리는 교류 글들을 본 후, 저는 ‘법률은 사악한 당을 위해 봉사한다’는 관념을 전환했습니다. 세간의 모든 것은 다 대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률도 악당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련생이 담론한 것처럼 법률을 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해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가족을 박해한 관련 경찰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의포럼(公義論壇)의 변호사 수련생의 도움으로, 우리는 《형사고발장》, 《처분보류 해제 및 사건철회 신청서》, 《압수물품 해제 신청서》, 《불법증거 배제 신청서》 등 관련 법률문서를 정리해 분국, 사건담당 파출소, 성 기율검사위원회, 시 감찰국, 가도판사처, 신방판(청원사무실), 시정부 등 관련 기관에 차례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아야 할 시간이 지난 후, 저는 각 기관에 전화하여 처리 결과를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각종 사상업(思想業)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매번 전화를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지만, 억지로라도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종 이유로 떠넘겼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각 신고 및 청원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역시 떠넘기거나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담당 파출소는 제가 여러 차례 언제 사건을 철회할지 문의하자, 촌위원회를 시켜 집으로 찾아와 괴롭히게 했습니다.

촌위원회가 단순히 제가 여전히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묻고 돌아간 후에도, 저는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전화도 감히 걸 수 없었으며, 발정념도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으로 찾기를 통해, 저의 고발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자 환희심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진압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보복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수련생들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이번에는 분국이나 파출소가 아닌 촌위원회가 찾아왔을까요? 이는 저의 고발이 실제로 그들에게 진압적인 작용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직접 나쁜 짓을 감히 하지 못하고, 그래서 층층이 아래 사람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촌위원회를 찾아가 진상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를 갖고 촌위원회를 찾아가 사건담당자들의 각종 위법행위를 폭로했는데, 촌위원회는 그들도 그저 형식상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촌위원회의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분국과 사건담당 파출소에 전화해 사건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분국은 일을 파출소로 떠넘겼고, 사건담당 파출소는 저에게 파출소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차를 몰고 파출소로 가서 사건담당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사건담당 책임자는 내려오자마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시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출소 로비에서 그는 먼저 안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다시 파출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를 따라가면서 사건철회를 요구했는데, 그는 매우 분개하며 자신은 사건을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신 가족의 사건이 아직 검찰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나를 검찰원에 고발했네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태도는 특별히 나빴고, 저와는 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왜 도망갔나요?”라고 물었는데, 한 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는 사이에 그는 빠른 걸음으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준비했던 많은 진상을 알리는 말들을 하지 못한 것에 자책했습니다. 또한 그의 질문에 제가 말문이 막힌 것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매우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공의포럼 변호사에게 자문했는데, 변호사는 우리를 위해 분석해주었습니다. 사건담당 책임자의 각종 거동은 그가 마음이 공허하고 두려워함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태도로 저를 공갈하고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제 가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고, 사건담당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어떻게 범죄분자의 행위에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가족이 떠난 것은 경찰의 범죄행위에 협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우리를 확 트이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줄곧 박해받는 사고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경찰이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 그어놓은 틀 안에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층층이 고발한 후, 이전에 괴롭히러 왔던 사람들이 감히 더 이상 오지 못했고, 이전처럼 전화로 제 가족을 괴롭히지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고발에 대해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3.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상을 알리자 경찰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저는 계속해서 분국, 시국에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또 시정부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며, 그 후 또 층층이 구 법원, 시 중급법원, 성 고급법원에 행정고소를 했는데, 그들은 모두 아무런 설명 없이 제 《행정고소장》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고소장》을 최고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최고법원이 받은 후 또 층층이 아래로 떠넘겨 마지막에는 《행정고소장》을 구 법원으로 전송했고, 구 법원은 여전히 떠넘기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출소는 이전에 저를 상대하지 않던 태도를 바꿔 전화로 매우 정중하게 가족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만날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면담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공의포럼의 변호사 수련생들에게 자문했는데, 그들은 매우 전문적인 건의를 주었고,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법률을 이용한 반박해의 한 점 소견》, 《박해받는 대법제자의 가족, 친척들에게》, 《법률을 바르게 사용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하기》 등의 글을 추천해 주었는데, 저로 하여금 그들과 소통할 때 상대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답변하지 않고 직접 정면에서 진상을 알려 그들이 저의 답변을 수련생을 박해하는 구실로 삼는 것을 피하게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저는 관련 글들을 자세히 읽고, 몇 가지 관련 법률지식을 외웠으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단정히 했습니다. 이번에 파출소에 가는 것은 이전처럼 경찰을 적대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그들에게 진상을 명확히 알려 그들이 구원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발정념을 강화했고, 다른 수련생들에게 저를 위해 발정념해 달라고 알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저는 혼자 차를 몰고 파출소에 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입구에 있던 사람은 제가 온 목적을 물어본 후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저는 발정념을 시작했는데, 거대한 ‘멸(滅)’ 자가 파출소 전체를 뒤덮는 것을 느꼈고, 제 마음은 매우 안정되었으며, 사부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것을 느꼈는데, 이로 인해 저의 정념이 더욱 강대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총 세 명의 경찰이 저와 만났습니다. 경찰 A는 분국에서 파견된 법률에 정통한 경찰이라고 했고, 경찰 B와 경찰 C는 모두 이 파출소의 경찰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저는 그들의 성명과 직위를 묻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두 감히 밝히지 못했고, 또한 이번 만남은 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원 접대이므로 성명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 가족의 일부 개인정보, 예를 들어 가족의 성격, 왜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등을 묻기 시작했는데, 저는 농담하는 어조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지 않고 제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참 말한 후 저는 잠시 정지하는 손짓을 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제 가족이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국가안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국가안전법》을 꺼내어 어느 조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 B가 휴대폰에서 찾아 막 저에게 보여주려는 순간, 옆의 경찰이 그를 쳐다본 후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위법하지 않았고, 당신들이 위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 종이 수색증으로 가택수색한 것은 ‘위법수색’에 해당하고, 먼저 가택수색하고 나중에 입건한 것은 ‘입건절차 위법’이며, 집의 합법적인 재산을 강탈하고 압수품 영수증을 주지 않으며, 또한 거절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강도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집에 와서 가택수색한 것은 ‘공민주택 불법침입’에 해당하며, 무죄한 사람을 구류하고 또한 강제적인 형사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감금’, ‘직권남용죄’ 및 ‘사리사욕으로 법을 왜곡한 죄’ 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파룬궁이 X교라고 말하며, 또한 제 가족이 파룬궁 자료를 소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파룬궁은 X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4월, 중국공산당(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과 공안부가 연합하여 반포한 《공안부의 X교 조직 인정 및 금지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에서 인정한 14종 X교 조직 중에 파룬궁은 없으며, 또한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에서 다시 이 통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에게 파룬궁 자료는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이 1999년에 파룬궁 박해를 시작할 때 파룬궁 서적 출판을 금지했지만, 2011년 3월 1일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傑)가 발표한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문건》에서 161개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그중 99번째로 폐지된 문건은 1999년 7월 22일에 하달된 《파룬궁 출판물 처리의견 재신청에 관한 통지》이고, 100번째로 폐지된 문건은 1999년 8월 5일에 하달된 《파룬궁류 불법출판물 인쇄금지 조사, 출판물 인쇄관리 더욱 강화에 관한 통지》라고 했습니다. 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이미 해금돼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경찰 A는 줄곧 조용히 듣고 있었고 또한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헌법》 제35조 공민에게 언론자유가 있고, 제36조 공민에게 신앙자유가 있다고 언급했을 때, 경찰 C가 제 말을 끊고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명령을 집행할 때, 정식 문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 있는 문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급한 이미 폐지된 두 문건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 C는 말하지 않고 A를 쳐다봤는데, 아마 그는 A가 법률을 알고 또한 분국에서 파견된 사람이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침묵했습니다. C는 순간 근심스럽고 괴로운 표정이 됐다가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A와 B도 상황을 보고 일어났는데, 저는 그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나오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장쩌민이 발기한 파룬궁 박해는 한 차례 정치운동일 뿐입니다. 정치운동은 결국 끝나는 날이 있고, 끝나면 청산하며 희생양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중공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맺음말

법률을 이용한 반박해 이 길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고발이 아직 사건철회라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미 매우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철회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께 사건을 접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간의 이런 표현형식을 이용해 체제 내에서 중공에게 기만당한 사람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아 구원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상을 명백히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두 진상을 명백히 알 때, 세간의 표현형식은 자연히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문발표: 2025년 7월 1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7/17/496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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