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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차용금에 관한 체득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사부님께서는 기부금과 차용금 문제에 관해 설법에서 여러 번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이 문제에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1. 대법 항목에 기부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물어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에게 찬조해주고 자금을 대줄 때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1] “따라서 구세력은 당신이 속아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은 당신이 한 무리이며 당신이 그를 지지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대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1]

일부 수련생은 대법 항목에 돈을 기부할 때 체면 때문에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물어보기 미안해한다. 딴마음이 있는 사람이 틈을 타서 대법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마음 편히 수련생의 기부금을 받는다. 수련생이 용도를 물으면 말을 얼버무리거나, 대충 한 마디로 “항목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심한 자는 성을 내며 악담을 퍼붓는다. 여러분이 법으로 가늠해서 기부 전에 진지하게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묻는다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돈을 기부하면 구세력은 기부한 사람과 기부금을 받은 사람이 한패라고 생각하고 틈을 탄다. 대법 자원은 소중하다. 모두 수련생이 고생스럽게 번 돈이다. 우리의 자금은 모두 사람을 구하는 데 써야 한다.

2. 기부금을 받은 대법 항목은 엄격한 재무관리가 있어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대법항목의 재무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면, 만약 정말로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었다면 그 죄는 크기가 엄청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오점만이 아니라 그것은 대법제자의 이 한 갈래 길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가. 빽빽이 어떠한 빈틈도 없이 모두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2]

어떤 대법 항목은 끊임없이 수련생에게 기부금을 받고 재무관리가 엉망이며 자금을 개인 용도에 쓰거나 심지어 속인에게 쓰기도 하는데, 항목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자금보다 더 많이 썼다. 아주 위험하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세우려 하고 당신이 한 항목을 하려고 하면, 설령 당신이 이것을 대법제자의 항목이라고 여겨도 당신은 모두 먼저 당신의 재무회계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지 말라! 당신은 엄격한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사부가 말한 문제는 이미 필수(必須)가 되었다. 나는, 그런 구세력이 언제 당신을 해칠지 모르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반드시 잘해야 한다.”[2]

3. 돈을 빌려주기 전에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상환 출처를 똑똑히 물어야 한다

어떤 수련생은 돈을 빌릴 때 차용계약과 차용조례 등을 명확히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는 돈 갚을 능력이 없어 전혀 갚지 못한다. 차용계약을 쓰는 것이 무의미하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기초는 바로 기만하는 것에 있는데, 비록 당신의 동기가 진상을 알리기 위함이고, 대법항목을 하는 것이라 좋은 일이지만, 당신의 출발점은 옳지 않은 것으로,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하는 것이다.”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하다가 갚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구실로 변하는데, 그다음 최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또 말할 거리가 있을 것이다.”[3]

마지막으로, 대법 항목의 명의를 걸고 대법제자의 기부금을 사취하거나 수련생 돈을 빌린 수련생은 즉시 기만행위를 멈추고 대법에 대한 손실을 보충하기를 바란다. 만고의 기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세계의 중생과 자신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눈은 번개와 같은데 하늘의 그물이 넓어 징벌이 올 때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개인의 깨달음이고 층차의 한계가 있다.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2015년 뉴욕법회설법’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3] 리홍쯔 사부님 저작: ‘2016년 뉴욕법회설법’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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