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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문을 겨냥해 반(反)박해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얕은 인식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20여 년간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파룬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오히려 파룬궁 수련생이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다고 모함하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사교(邪教) 조직을 이용한 법 실시 파괴죄’를 뒤집어씌웠다. 경찰은 아무런 법률문서도 발급하지 않고 민가에 난입해 불법으로 집을 뒤지고, 파룬궁 수련생의 대법 자료와 진상 자료 및 컴퓨터와 프린터 등 개인 자산을 강탈하고는 죄를 씌우는 ‘증거’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파룬궁 수련생들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즉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주:중공이 진정한 사교임), 공안 경찰이 ‘형법’ 제300조를 남용해 파룬궁 수련생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했다”라고 고발한 것은 법을 잘못 적용해 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리고 강탈해간 대법 서적, 대법 자료, 휴대전화, 컴퓨터, 프린터 및 자료 제작에 쓰이는 소모품 등은 모두 우리를 모함해 뒤집어씌운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 실시 파괴죄”라는 죄명과 무관하며, 모두 사건을 확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공안 경찰과 검사가 불법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소위 ‘증거’와 이들이 덮어씌우는 죄명이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검법 악인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으면 악인도 박해를 더는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공검법 기관이 박해를 가하는 절차

중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해온 22년 동안, 공검법은 정법위가 조종하는 도구가 되어 파룬궁 수련생에게 박해를 가했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맡은 바와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수사 단계: 공안 기관은 사건 개시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입건 수사 및 검찰원에 체포 비준과 심사 기소 요청을 담당한다. 수사 기간 검찰기관은 공안 수사 활동을 감독하고, 체포 비준 여부, 수사 구금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다.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30일간 두 차례 불법 신문이 있다. 첫 번째 불법 신문은, 처음 납치됐을 때 파출소의 사건처리 부서에서 경찰이 신문을 진행한다. 두 번째 불법 신문은, 구치소에 도착한 후 2주일 정도 지나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서 신문을 한다. 납치된 지 30~37일 이내에 검찰관이 구치소에서 불법 신문을 한 뒤 검찰원이 체포 비준을 결정한다. 체포 후 공안 기관은 통상 두 달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 철회 여부와 강제 조치 변경 또는 검찰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2) 기소심사 단계: 검찰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보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또 보충 수사를 두 차례 할 수 있는데, 보충 수사 소요기간은 한 번에 한 달이다. 두 번의 보충 수사를 한 후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판단계: 중국은 항소심 종심제(終審制)를 시행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2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현 체제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의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중공 정법위가 공검법 기구를 장악해 대법제자에 대한 법적 소송절차에서 직권을 남용해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공안 기관은 사람을 붙잡고 또 당사자에 대해 죄명을 뒤집어씌우며, 범죄사실과 범죄증거 판정을 책임진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감독권과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손을 떼고, 완전히 공안 기관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범죄사실과 범죄증거를 확정한다.

따라서, 공안 기관이 형사사건을 가동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모함받은 당사자에 대한 불법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법적으로 답변할지가 지극히 중요하다.

1. 모함의 함정을 간파하고 답변을 모함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악(邪惡)의 무고로 모함당해 사악이 우리에게 불법 신문을 할 때, 법률 지식이 얕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흔히 자기도 모르게 불법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악이 우리를 박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사실, 공안의 사건처리 경찰 상당수는 법을 잘 모른다. 이전에 불법 신문에서 진상을 알리면 어떤 경찰은 진상을 알고 난 후 현명한 선택을 했다. 현 단계에서 정법위가 ‘610’을 통제하면서 많은 경찰은 우리가 진상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법위 ‘610’의 지시를 받고 불법 신문을 할 때, ‘610’이 그들에게 만들어 준 양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모함할 증거를 찾아낸다.

나는 깊은 체험이 있다. 예를 들면, 당시 경찰이 불법 신문에서 “당신 집에 같은 이름의 책이 이렇게 많네. 누가 준 거지?”라고 묻자, 나는 “모두 제 개인 물품이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파룬궁 경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질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 집에서 뭘 하는 거지?

답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경서를 공부합니다.

이러면 박해할 증거를 남기게 된다. 그들은 판결문에 “×××는 법정에 출두해서 자신의 주요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 적었다. 나중에 나는,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룬궁 서적과 진상 자료 등은 그들이 우리에게 뒤집어씌운 ‘사교를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했다’라는 죄명과 무관하고, 내게 있는 파룬궁 서적과 자료 등도 그들이 뒤집어씌운 죄명과 무관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본 사건과 무관함)

사건처리 경찰이 우리의 대법 자료와 개인 물품을 강탈해서는 위증으로 삼고 우리가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다고 모함한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납치된 뒤 안으로 찾는 동시에 신(神)의 일면이 우세를 차지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수련하는 사람은 필경 속인이 아닌데, 그럼 본성의 일면이 왜 법을 바로잡지 않는가?”[1]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사교가 아니라는 것, 둘째,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를 모함하는 증거와 뒤집어씌운 죄명은 다 본 사건과 무관하다.

2. 경찰이 제시한 모든 물증과 그들이 모함해 뒤집어씌운 죄명 간의 연관성을 부정해야 한다.

아래는 공안 경찰의 불법 신문에 답변한 사례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은 파룬궁을 연마한 지 얼마나 됐나?

답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지요? 누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했나요? 당신 질문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 집에 있는 프린터와 컴퓨터는 당신이 산 건가? 당신은 파룬궁 자료를 얼마나 만들었지?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이 선전한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은 국가와 정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답변: ‘9평’은 공산당의 역사를 평론한 것인데 날조하거나 모함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는 국가기관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세인들에게 ‘9평’을 알려주면 ‘9평’에 언급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은 파룬궁 자료를 얼마나 배포했지? 누가 당신에게 자료를 주었나?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은 법적 처벌(구류·노동교양·노동개조)을 받은 적이 있는가?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또 누구에게 주었지?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년×월×일 당일, 당신이 사는 집에서 발견된 ×× 등은 모두 당신과 함께 법을 배우는 수련생인가?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당신 집에서 수색해 낸 파룬궁 물품은 모두 당신 것인가?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런 물품은 모두 금지품목이 아닌데요. 국가신문출판총서 2011년에 폐지 결정한 제99조, 100조에 따르면 파룬궁 서적 출판은 모두 합법적이므로 서적을 보유하는 것은 더욱이 합법적이지요.

공안의 불법 신문: 이런 파룬궁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하도록 제공했나?

답: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나포(불법체포) 당일에 이 사람들은 집에서 무얼 하고 있었나?

답변: 나포가 뭡니까? 민가에 난입해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는 당신이야말로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위법자이지요. 저는 나라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한 것도 아닌데 저를 나포해서 뭘 하려는 거죠? 당신들은 강제로 내게 죄명을 뒤집어씌워 여기까지 납치해 왔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하게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겁니다. 당신들은 저를 무고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안의 불법 신문: 압수수색 당시 당신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답변: 본 사건과 무관한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제가 언제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했나요? 신앙 자유는 ‘헌법’ 제36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국무원 판공청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2000)공통자(公通字) 39호 문서에는 사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건 종신제(終身制)인데, 당신들은 퇴로를 남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경찰이 받아들이는 정황에 따라 기본적인 진상을 알릴 수 있다. 우한의 리원량(李文亮) 사건, 대법이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극, 자신의 수련 경험 등)

전반 불법 신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당당하고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속담에 “자기 스스로 진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합법이고, 파룬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로서 마난이 올 때, 정말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나 부동한 층차에서 당신에 대한 부동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음을 둔다면, 충분히 고비를 넘을 수 있다.”[1]

(이하 생략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공안이 모함하려는 물증과 대법제자를 모함하려는 죄명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박해 가담자의 위법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것은 반(反)박해일 뿐만 아니라, 가담한 자의 추가 박해를 저지하는 것으로, 그들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죄를 벗겨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고 타인을 위하는 기점에 서야 하며, 속인의 쟁투심을 지니고 처사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이상은 현 단계에서의 반박해에 대한 약간의 얕은 인식이니 법에서 벗어난 부분은 수련생들께서 자비롭게 짚어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경문: ‘정진요지-도법(道法)’

원문발표: 2022년 1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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