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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러시아 법원 파룬궁 탄압에 우려 표명

[밍후이왕](밍후이통신원 리징페이 보도) 미 국무부는 7월 9일 성명을 내고 파룬궁으로도 알려진 파룬따파 탄압에 대해 러시아 법원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는 러시아 법원이 파룬궁 하카시야 지부를 ‘극단주의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념의 평화적 수련을 범죄로 규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했다. 국무부는 러시아 당국이 명상과 영적인 서적을 소지하는 등 단순한 행위로 인해 파룬궁수련생들을 괴롭히고 벌금을 부과하며 감옥에 가둔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소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탄압’이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러시아 케메로보시에 있는 법원이 7월 8일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극단주의적 명칭을 오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러시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우리는 파룬궁수련자와 다른 소수 종교 집단을 포함해,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평화롭게 행사하려는 러시아 내 모든 사람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러시아에 요구한다.”

성명은 “어제 결정은 러시아 당국이 지지자들을 낙인찍고 그들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며 평화적인 종교와 시민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평화적 단체를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규정한 또 다른 예”라며 “러시아 정부는 여러 단체를 상대로 그렇게 했으며, 그 단체 구성원들은 가택 침입, 장기 구금, 과도한 징역, 평화로운 종교활동에 대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수련생들에 따르면 하카시야의 한 주민이 2020년에 파룬궁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구하고 있었다. 지역 수련생이 그에게 한 권을 줬는데, 한 달 후 한 지방 검사가 ‘전법륜’은 당국에 의해 금지됐고 공개적으로 퍼지는 것을 금한다며 이 수련생을 기소했다.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파룬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 법원은 하카시야에 등록된 파룬궁 단체 금지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단도 이에 항소했지만 케메로보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의심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파룬따파 협회와 지지자들은 러시아 정부에 편지를 보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 결정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변호인들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발표: 2021년 7월 1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7/11/428041.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7/12/1940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