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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 국제기구 ‘중공이 파룬궁수련인의 장기 강제적출’

[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왕잉 편집 보도) 세계평화 국제기구(The Organization for World Peace)가 12월 10일 인터넷에 카일리 오울렛(Kailey Ouellette) 기자의 글을 게시해 중공이 양심수, 특히 파룬궁수련인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드시 중공의 행동을 규탄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에서는 1999년 이래에 중국은 어떠한 장기기증 계획이 없었음에도 중국의 장기이식 건수가 300%를 초과해 장기이식 대기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 중공은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던 것에서 자발적 기증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공이 제공한 정부 당국 데이터와 병원에서 진행한 이식 건수는 불일치했다. 보도된 1만 건에서 1만8천 건의 장기이식과 달리 연구 관계자는 중국에서 매년 6만 건에서 8만 건의 장기이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2018년 12월, 영국의 한 독립 법정은 중공이 양심수로부터, 특히 파룬궁수련인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한다고 판결했다.

파룬궁은 가부좌를 포함하는 수련이며 사람의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1999년, 총서기였던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고 이는 파룬궁수련인이 전국적 범위 내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하는 것을 초래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감금에 직면했으며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됐다.

파룬궁 생존자는 보고에서 그들은 여러 차례 혈액 검사를 포함한 각종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목적은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매년 불법 장기거래 금액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사형집행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 엠네스티는 중국에서 매년 수천 명씩 사형이 집행돼 세계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형집행의 건수가 매우 많지만 그 수는 이처럼 대규모적인 장기거래를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밖에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반드시 7일 이내 처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 매칭을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

전 중국공산당 위생부 부부장이었던 황제푸(黃潔夫)는 2005년 한 차례 수술을 위해 필요한 간 2개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간들은 다음 날 아침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한 무리 건강한 사람이 장기 매칭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검사하기 위해 2006년 한 조사팀이 여러 곳 중국 병원에 전화를 걸어 특별히 파룬궁수련인의 장기를 요구해본 결과, 그들은 이와 같은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공 정권이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했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2019년 독립법정의 판결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수십 년간 파룬궁수련인은 줄곧 중공 박해의 진상을 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이안 존슨(Ian Johnson)은 중공의 파룬궁수련인에 대한 수감 및 잔혹한 고문을 상세히 보도했다는 이유로 2001년 국제보도 부문 퓰리처상을 받았다. 여러 출판사와 인권기구도 사람들에게 파룬궁수련인의 상황에 주목할 것을 제청했다.

중공 당국은 이런 고발을 거듭 부인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중국인과 다른 국가 국민에게 파룬궁을 폄훼하고 있다.

파룬궁의 원칙은 ‘진선인(真·善·忍)’이며 1992년 리훙쯔(李洪志) 선생님께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파룬궁을 수련한 사람은 1억 명을 넘었다.

1999년 7월, 장쩌민(江澤民)은 ‘일체 필요한 수단’을 취해 파룬궁을 소멸할 것을 선포했다. 그는 ‘610 사무실’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하나 설립해 그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파룬궁을 근절하려 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압한 첫째 주만 해도 5만 명의 파룬궁수련인이 체포됐다. 중공 당국은 파룬궁에 대해 모함 선전을 진행하고 전국 범위에서 운동을 발동해 파룬궁수련인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사용한 방법에는 납치, 감금, 강제노동, 정신 약물 사용 및 각종 잔혹한 고문, 기아, 전기충격 및 수면박탈이 포함됐다.

보수적인 수치로 추정해보면 박해를 당한 첫 4년간 1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인이 박해로 사망했고 수만 명의 파룬궁수련인이 강제 장기적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파룬궁수련인은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평화청원 활동을 진행해 진실한 상황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자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호소해왔다.

탄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징에서 여러 차례 평화적인 항의가 빗발쳤다. 중공 당국과 경찰관이 폭력적인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파룬궁수련인이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평화청원 운동에 참여했다.

런던의 독립법정은 2019년 “강제 장기적출 행위는 중국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왔고 규모가 매우 크며 파룬궁수련자는 장기 공급원의 주요 출처”라고 판결했다.

법정은 유엔에 중공의 파룬궁수련인과 위구르인에 대한 구류와 장기적출이 집단학살죄를 구성하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박해에 가담한 관리와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해 국제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요구하도록 호소했다.

이스라엘, 대만과 스페인은 이미 중국행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했는데 다른 나라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중공의 책임을 추궁하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중공의 행동을 규탄하고 개입해야 한다. 동시에 박해를 당한 그런 종교 단체 구성원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독립법정 판결의 마지막에는 외국 정부와 기구는 중공과 거래할 때 그들이 범죄집단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마땅히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2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27/417099.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0/12/28/1890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