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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법정이 진상을 명백히 알고 중공거짓말은 파산

2011년 2월 17일, 마침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우크라이나 법정은 판결을 내려 파룬궁 단체가 키예프시 중심광장에서 활동을 개최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 대법관은 말했다. “앞으로 당신들은 마음대로 어떠한 시간에 신청을 제기하고 당신들의 활동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심 대법관도 이어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10년 5월 13일 전야, 중공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속이고 이날 파룬궁단체가 ‘위험’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날조한데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작년에 파룬궁수련생들이 신청한 ‘5.13 파룬따파의 날’ 경축활동은 거부당했다. 당일 정부는 또 대량의 경찰을 파견해 파룬궁 수련생들이 대사관 앞에서의 반박해 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근무하러 나왔던 경찰은 언론을 향해 우리는 방법이 없다면서 처음으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속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파룬따파학회는 법에 따라 법원에 고소했다. 고소과정은 비록 몇 차례 곡절을 거쳤지만 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파룬따파가 박해 받는 진상을 파악한 후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1년 2월 24일

문장분류: 밍후이주간제476기>중요시사
문장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