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편역 보도) 2026년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애덤 쉬프가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에 공식 서명하며 이 법안의 최신 공동 발의자가 됐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5일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발의했으며, 오리건주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쉬프 상원의원의 합류로 중국공산당(중공)의 장기적출 만행을 규탄하고 저지하려는 미국 의회 양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더욱 확대됐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해 잔혹한 국가 지원 장기적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특히 파룬궁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종교 신앙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미국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초당적 법안을 저와 함께 발의해 주신 머클리 상원의원에게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은 중국 내에서 장기적출을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가하고, 미국 정부가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과 만행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장기적출이 강압, 납치, 기만, 사기, 권력 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장기적출을 직접 실행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명단에 오른 자는 미국 내 또는 미국 관할권에 있는 재산 및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기존 비자 및 기타 입국 허가 취소, 미국 이민 혜택 수혜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법안은 또한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에 의회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중공의 장기이식 관련 실제 정책 및 운영 상황, 양심수(파룬궁수련자 포함)가 겪는 박해 및 장기적출 상황, 중국의 연간 장기이식 건수 및 장기 출처 평가, 중국의 장기이식 대기 시간과 기증자 수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자금을 지원한 중국 장기이식 관련 연구 프로젝트 상황, 중공의 장기적출 행위가 ‘엘리 위젤 제노사이드 및 만행 예방법’(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의 이름을 딴, 전 세계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예방을 위해 미국이 2019년 제정한 법: 역주)에서 정의한 ‘만행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수년간 방대한 증거에 따르면 중공은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장기적출을 자행해 왔다. 2019년 영국 런던에 위치한 독립 민간 법정인 ‘차이나 트리뷰널’은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중공이 장기간 대규모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벌여왔으며 파룬궁수련자가 주요 피해 집단 중 하나라고 판결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의회와 여러 주 의회는 지속적으로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켜 중공의 장기적출 만행을 규탄했다. 이번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연방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되기 전에도 미국 의회는 지속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추진해 왔다. 2025년 5월, 미국 하원은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스콧 페리가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문발표: 2026년 6월 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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