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톈진 통신원) 톈진(天津)시 탕구(塘沽)구 파룬궁수련자 리슈옌(李秀艶)은 2018년 7월 18일, 직장에 들이닥친 탕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고, 2020년 1월 탕구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7년 반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그녀는 톈진 여자감옥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리슈옌은 1998년 봄, 산둥(山東)에서 대학을 다닐 때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며 마음을 닦아 선을 향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게 대했으며, 성급하고 화를 잘 내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성격과 세계관을 바꿨다.
과거 부당한 강제노동 등 박해 당해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 악당 장쩌민(江澤民) 일당이 파룬궁을 광적으로 박해한 이후, 리슈옌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 감금과 박해를 당했다. 2002년 6월 그녀는 경문을 전달하다가 고발돼 2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고, 톈진 다강(大港) 반차오(板橋)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벌서기, 구타, 수면 박탈, 강제노동을 당하며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2004년 6월 노동수용소에서 돌아왔을 때, 직장에서는 그녀에게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8월에 그녀는 직장에 엄정성명을 제출해 보증서를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 직장은 국보 경찰과 결탁해 그녀를 구치소로 보내 15일간 불법 감금했다.
2010년 경찰은 불법적으로 그녀의 직장에서 파룬궁 물품을 찾아내 1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내렸으나, 그녀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수용소 외에서 집행됐다.
부당하게 7년 반형 선고받아
2018년 7월 18일, 탕구 국보가 샹양(向陽) 파출소 경찰과 함께 직장에 강제로 침입해 리슈옌을 납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가 딸의 학교에 가서 자신의 딸은 소년선봉대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학교 측에 의해 무고를 당했다고 한다. 리슈옌은 불법 가택수색을 당해 대법서적과 컴퓨터를 압수당했다. 국보 경찰은 그녀를 납치한 기간에 딸의 학교까지 찾아가 아이를 괴롭혀 아이와 아빠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리슈옌은 탕구 제1구치소에 감금됐다. 2020년 1월, 그녀는 탕구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7년 반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5월 톈진 여자감옥 6감구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이 기간에 그녀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했다.
톈진 여자감옥서 비인간적인 박해 당해
리슈옌은 2020년 5월 톈진 여자감옥으로 이송되어 6감구에 배정됐다. 당시 감구장은 왕톈(王恬), 분감구장은 둥웨이(董薇), 주관대장은 왕루이(王蕊), 파룬궁 담당 중대장은 황신(黃歆)이었다. 그들은 당시 ‘공견(攻堅-난관 돌파)팀’을 결성했는데, 팀원은 재소자 위빙신(余冰心), 차오웨(曹玥), 둥리쥔(董麗君), 장양(張楊), 장화난(張華楠)이었고, 이들은 리슈옌을 전향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받았다. 박해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갓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한여름 삼복더위였는데, 20여 일 동안 씻지도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2.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다.
3. 밥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배급된 음식 중 맛있는 것은 그들이 나눠 먹고 맛없는 것은 버렸다.
4. 잠을 자지 못하게 했으며, 야간에도 끊임없이 괴롭혔다.
5. 장기간 벌을 세우고 발로 찼으며, 특히 음부를 찼다.
6. 작업장에는 일부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감시 카메라(CCTV)도 없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마음대로 구타했다. 때로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테이프로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한 번도 앉지 못하고 계속 서 있게 해 두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7. 또한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며, 협박했다.
악당들은 연좌제도 실시해, 만약 전향하지 않으면 조 전체에 벌을 주어 조원 전체가 그녀를 증오하게 만듦으로써 사람을 박해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슈옌은 사람 몰골이 아닐 정도로 수척해졌다.
이 기간에 감옥 측은 리슈옌이 가족과 통화하거나 면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감옥경찰은 심지어 그녀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날조해 위협하고 협박했다. 또한 그녀가 매월 물품을 구매할 때 80위안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런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됐다.
다년간의 비인간적인 괴롭힘을 당한 후, 출소하기 전에도 감옥 측은 리슈옌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하며 구타, 체벌, 감방 우두머리의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게 했는데, 이는 그녀가 겪은 실제 상황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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