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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내서 첫 ‘난민’ 인정받은 中 파룬궁 수련자 왕리

[서울신문]중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심신수련법인 파룬궁(法輪功) 수련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중국인 왕리(40·여)가 난민인정을 불허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왕은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 강제로 쫓겨날 우려를 덜었다.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알려졌다.

●동포에 진실 전하려 기자로 활동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고향 톈진(天津)을 등지고 한국에 온 것은 2001년 12월. 파룬궁 수련자인 남편과 함께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9살 난 딸은 시아버지에게 맡겨 둔 이산가족이다.

서울역 인근에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원의 단칸방을 얻은 부부는 수련의 자유를 누렸고, 왕도 2004년 파룬궁에 본격 입문했다. 남편은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그녀는 일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 갔다.

왕은 한국에서 ‘톈안먼(천안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톈안먼 사건이 중국 시위대가 군인을 공격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로 시민을 짓밟았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중국이 언론을 통제하고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고국의 동포들이 모르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화교위성방송(NTD)의 자원봉사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주일에 두 차례씩 30여분 동안 출연하며, 세계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소식을 전했다. 경복궁과 수원화성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3년 전부터 NTD 방송의 전파를 차단했지만, 그녀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부부는 비자를 갱신하지 못한 불법체류자였다. 2005년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4년간 걸린 심사 끝에 돌아온 답은 ‘불가’. 중국은 NTD에서 활동하는 왕을 눈엣가시로 여겼고, 강제 송환되면 혹독한 처분을 받게 될 터였다. 왕리 부부는 다른 파룬궁 수련자 9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무료 변호인 선임을 신청했는데, 변호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1심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제출할 서류조차 작성할 수 없었던 그녀는 파룬궁을 홍보하는 붉은 플래카드를 들고 나갔다. 판사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친 뒤, 자신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왕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난민 변호에 관심이 많은 조영선 변호사를 만났다. “조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듣고 나서 잘 변호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왕리와 조 변호사는 그녀의 활동을 자세히 말해 줄 증인을 신청해 어렵게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출석을 약속했던 증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며 낙담한 순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장이 증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더니, 법정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증언을 들은 것이다. 당시 재판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의 곽종훈 부장판사였다.

왕리에게 2010년 11월 11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지만 출석하지 못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다른 수련자와 함께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던 지하철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겼어요. 난민으로 인정한대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판결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편과 자칫하면 생이별할 판

왕리는 천신만고 끝에 난민으로 인정됐지만, 더 큰 걱정이 있다. 남편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법무부가 강제송환을 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생이별할 판이다.

“나보다 먼저 파룬궁을 수련한 남편이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낼 겁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기쁨 때문인지 걱정 탓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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