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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을 공경한 남편이 복을 받다

글/ 중국 대법제자 징후이(净慧)

[밍후이왕]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지 26년이 됩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사부님의 인도와 보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사부님의 정법시기에 태어난 생명은 모두 행복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법을 우러러보고 사부님을 공경합니다. 제가 잔혹한 박해를 받던 그 시절에도 그는 저와 함께 사부님의 정법의 거센 흐름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직장에서 일하고 결혼 후에도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학 전문대 졸업생으로 직장에서는 조금 유명했습니다. 그는 직장의 중층 간부이고 저는 중급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의 8~9월쯤 남편이 운 좋게도 외신에서 사부님을 인터뷰한 소식을 듣고서 제일 먼저 제게 알려줬습니다. 그는 사부님의 목소리가 관통력이 강해 마치 더없이 먼 우주로부터 층층 공간을 뚫고 들려오는 것 같이 보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대법과 대법 사부님을 천지를 뒤덮듯이 계속 비방할 때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대법을 굳게 믿도록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1999년 7월 이후 저는 두 번이나 중국공산당(중공)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받아 총 10년 감금됐고, 아이는 불법적인 노동교양을 1년 정도 당했으니 남편이 받은 압력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텅 빈 집에서 홀로 운 적도 있었으나 파룬따파가 좋은 것을 알며 사당(邪黨)이 악한 것도 알기에 자신의 능력을 다해 선량한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며 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그는 제가 박해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그분들에게 발달하지 못한 먼 나라로 제가 갔다며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 부모님과 직접 연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정 의무를 도맡아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제 아버지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1년 2월 중급법원에서 저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단독으로 만나겠다고 하자 판사는 “아내의 수련을 포기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무 살이 채 안 된 아이가 노동교양소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저를 만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며 아이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소에 갇힌 것과 그에 대한 판사의 유혹을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가 대법에서 혜택을 보았기에 대법을 떠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저는 두 번째로 감옥에 불법적으로 갇혔습니다. 그는 앙상한 제 모습을 보고 면회 때마다 상처가 있는지 자세히 살폈고 때리는 사람이 있는지 등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기면 그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옥 경찰에게 사람의 신앙은 자유이며 이른바 ‘전향(수련 포기)’이란 감옥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감옥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자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로 날카롭게 지적했고 심지어 감옥의 상급 부서에까지 반영해 확실히 악을 억제하는 작용을 일으켜 어려움에 부딪힌 대법 수련자들을 도와줬습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큰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한 사람이 제기했습니다. “○○(남편을 가리킴)의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해 판결을 받았는데 왜 그가 아직도 그 직위에 있소?” 심지어 상사에 밀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바뀌지 않을 거라며 어서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고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혼까지 권해도 남편은 정의와 양심을 지키며 이 가정을 보전했습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갇힌 기간 면회만 된다면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출국·출장·여행을 가야 한다면 먼저 ‘면회’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줄곧 두려움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뭇사람의 시선을 대하며 이제까지 아내와 아이의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더 많은 것을 얻었고 사부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줄곧 그를 보호해주셨기에 남편은 사업·노임·대우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을 들여 권세에 빌붙어 이익을 꾀하는 동료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원문발표: 2022년 2월 15일
문장분류: 문화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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