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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전검사’는 범법 행위다

글/ 헤이룽장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나는 6월 29일 우편물(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했는데 지금까지 우편물을 접수했다는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관련부서에 문의했더니EMS 11183 우편은 7월 1일 이미 북경의 우편집중국을 떠났다고 했다. 접수원을 통해 ‘전화상담실’에 알아본바, “7월 1일부터 상부의 지시로, 최고법원이나 최고검찰원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일일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전화 상담실에서는, “어디서 안전검사를 하는지 몰라서, 우편물의 행방과 해당 상부기관을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최근 베이징시 우정국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상부의 지시’나 ‘새로운 규정’이라고 해도 그 모두 현행 헌법, 형법, 우정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불법이다.

우편물 발송을 맡긴 고객과 우체국과의 약속은 계약 관계인바, 발송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7월 3일 이내에 최고검찰원에 배달돼야 한다. 그러나 7일이 지난 오늘까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배달완료 회신이 없다. 이것은 ‘어떤 인물이 우편물 안전검사를 빌미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현실을 막으려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장쩌민 고소는 천상의 뜻인데 어느 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인가?

우편물 발신자와 우체국은 하나의 계약적 관계인바, 우체국은 약정대로 우편물을 예정된 시간 내에 수신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그런데 고객이 맡긴 우편물이 기간을넘겼는데도 배달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체국이 고객과의 계약을 어긴 것이다. ‘합동법’과관련된 쌍방 간의 규정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우정국은 반드시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정법 제3항, 국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 혹은 형사 범죄사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규정과 절차에 따른 심사를 제외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무슨 이유로도 국민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헌법 제40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과 형사범죄사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경우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의 규정과 합당한 절차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 외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이 최고검찰과 최고법원에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하는 것은 헌법이 준 국민의 권리다. 우정법 제35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타인의 우편물을 사사로이 개봉하거나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동법 제38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2항) 우정국 종사자의 우편물 발송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동법 제83조는, 우정국 관계자의 관리감독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런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하며, 설사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규정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안전검사 요원이 장기간 장쩌민고소와 관련한 우편물을 정체 또는 압류시키고 있다면,우리의 고객은 우체국에 민사배상책임과 우편물을 고의로 정체·압류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률근거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252조, 타인의 우편물을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개봉하는 행위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황이 엄중하므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동법 제253조, 우편 관계종사자가 사사로이 우편물이나 전보를 개봉하거나 숨기거나 파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1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12/312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