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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정 심문’

글/ 청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손님을 청했다고 한다. 손님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고 했다. 그 중 한 손님은 “보아하니 내가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구실 삼아 가버렸다. 주인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다”고 말했다. 남아 있던 사람은 “보아하니 내가 가야 할 사람이었구나.”고 생각하고 말도 없이 가버렸다.

이 우스갯소리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웃는 말이다. 그러나 법관으로서 법정심문을 할 때 이와 유사한 말을 했는데 어찌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가? 이것은 말할 줄 모르는 그런 간단한 문제만이 아니지 않는가?

2010년 8월 10일 허베이(河北) 성 첸안(遷安) 시 법원에서 리옌쿠이(李豔奎), 리칭쑹(李青松), 자오밍화(趙明華), 장허원(張賀文) 등 4 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개정을 했다. 이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2007년 7월 10월에 불법 체포를 당했는데 이미 불법 심문을 4번 당했다. 나중에 탕산(唐山)중급법원에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2010년 8월 10일 첸안 법원은 또 5번째 불법개정을 진행했다.

오전 9시에 시작했는데 제복을 입지 않고 흰 셔츠만 입은 재판장 왕쯔량(王子良)은 입에 담배를 물고 수기원이라고 표시한 자리에 앉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왕쯔량은 우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당신들이 파룬궁 연마를 하는 것을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나의 집 아파트 위와 아래층에 전부 파룬궁 전단지와 소책자이고 탕산중급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진상편지는 다 나 여기로 보내왔다. 나의 이웃 84세 노인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왕쓰량 당신은 너무 고약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 물론 이웃은 진상을 알고 왕쯔량의 악행을 알고 그를 질책한 것이며 정의와 양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왕쯔량은 도리어 뻔뻔스럽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재판 중에 왕쯔량은 4번 전화를 받았는데 2번은 재판 현장을 떠났으며 수차례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쓰다듬고 코를 비틀며 보기흉한 동작을 했다.

리옌쿠이, 리칭쑹, 자오밍화 등 세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모두 경찰들이 고문을 하여 자백을 강요한 상황을 폭로했다. 리옌쿠이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 촨윈거(全雲革)가 말하기를 법률조례에 따르면 증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언으로만 죄를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왕쯔량은 아주 거칠게 말하기를 “어느 조례 법률인데 내가 왜 모르나?”라고 하여 촨 변호사는 큰 소리로 법률조례를 읽었다. 왕쯔량은 “알았다. 와야 할 증인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왔다.”고 중얼거렸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왕쯔량은 ‘증인’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검찰원에서 기소장에 언급된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 사람은 바로 파룬궁수련생 바이쉐솽이었다. 그는 물론 기소장의 증거는 위조한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 가서 증인을 찾는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그는 와야 할 증인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은 왔다고 한 것이다.

검찰원의 공소부서과장 저우원칭(周文慶)도 제복을 입지 않고 얼룩덜룩한 줄무늬의 티셔츠를 입었었다. 심사하는 과정 중에 오른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윗옷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배를 드러냈다. 저우원칭은 바이쉐솽이 리옌쿠이에게 파룬궁진상자료를 얼마 주었다고 고소할 때 바이쉐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바이쉐솽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에게 주지 않았다. 나는 입증한다.”고 거짓말을 폭로했다.

법정의 당시 장면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른다. 이러고 어찌 재판하겠는가? 우선 파룬궁수련생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한 것을 폭로하고 나중에 당신이 말하는 소위 증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최후에 당신이 만들어낸 증거 중에 언급된 사람은 그 자리에 나타나 거짓을 폭로했는데 이것은 분명 가짜 증거로 모함하는 것이 아닌가? 왕쯔량은 이런 것에 관계치 않고 황급히 경찰에게 지시하여 바이쉐솽을 법정에서 끌어 내라고 했다.

사람에게 죄를 정하자면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검찰에서 제공한 증거가 가짜라 하는데 어찌 이것으로 죄를 정하고 3년 감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보아하니 84세 이웃노인이 왕쯔량을 “너무 고약하다”고 말한 것도 전부가 아니다. 그 한 사람이 이런 정도로 해낼 수 없다. 여기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유관 인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런 정도로 지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왕쯔량이 “와야 할 증인은 오지 않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왔다”는 한 마디 말은 파룬궁 박해자의 간사하고 비열하며 조마조마한 변태 심리를 심각하게 반영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0년 9월 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178/A03/7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