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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江)씨 집단이 “권력으로 법을 대체”하여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다.

글 / 칭옌(淸言)

【명혜망 2004년 11월 5일】우선 성명해야 할 것은 장(江)씨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거짓말과 비방, 죄를 뒤집어씌우는 기초 위에서 건립된 것이며 파룬궁에 대하여 정치에 참여한다는 “큰 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가 다른 사람을 공격, 억압할 때 늘 써오던 수법이다. 파룬궁(法輪功)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한 수련자로서 본직 사업을 잘하는 외에 정치, 정권에 대하여 흥취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의 제자가 아니다.” (『法輪佛法 (정진요지)』-수련은 정치가 아니다.) 본문에서는 최근 대륙 일부 지방에서 공공연히 파룬궁 수련생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과 일부 관리들이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범법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하나의 상황에서 전체를 미루어 짐작해보는 식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장(江)씨가 자행한 파룬궁 탄압의 불법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갖게 하려고 한다.

최근 중국대륙 일부 지방의 각급 정부에서 이른바 “민주선거”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형식만 갖추어 보여주기 위한 것”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다만 최근 산둥(山東) 모 지방 촌(村)의 일급, 소위 말단 “선거”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피선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 손에 이러한 자료가 있었다. 사실 이렇게 공공연히 법을 어긴 일들은 1999년 장(江)씨가 파룬궁을 박해한 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일부 인민대표, 정협위원 등 각급 관원들이 파룬궁을 신앙한다고 하여 면직당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

장(江)씨 집단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파룬궁 비방선전이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아니면 파룬궁 수련생들이 “쩐,싼,런(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진상(眞象)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끄는 한 무리의 탐관오리, 백성을 함부로 유린하는 부하들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정치에 대해 전혀 흥미를 가지지 않는 파룬궁에 대해 왜 “방어하고 또 방어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바, 공민의 참정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매 사람마다 당연히 향유하는 것으로 결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刑法)》이 규정하는 참정권 박탈은 모두 형사범의 경우이며, 법원에서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江)씨는 “권력으로 법을 대체(以權代法)하여” 떳떳하게 신념을 견지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도 참정권을 박탈하였는데 이 역시 중국 법률 역사상에서의 슬픔이다.

《헌법》제 34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만 18세의 공민은 민족과 종족, 직업, 가정 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법률에 좇아 참정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제12조 중에서 이에 대해 역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 20조 중에서 지적하기를, 자체로 장정(章程)을 만든 것, 촌의 규정 및 촌민회의 혹은 촌민대표가 토론 결정한 사항들이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의 정책과 서로 저촉되면 안 되며, 촌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 민주적인 권리 및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바, 이런 장(江)씨 관원들의 모든 행위는 공공연히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장(江)씨 정치 망나니 집단은 법률 위에 올라서서 미친듯이 잔인하게 파룬궁에 대하여 “명예상에서 실추시키고, 경제상에서 파탄시키며, 육체상에서 소멸하라”, “때려 죽였으면 그만이고 맞아 죽었으면 자살로 간주하라”,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화장하라” 등의 근절정책을 실시하였다. 몇 년 사이, 장(江)씨는 “권력으로 법을 대체하여” 선거와 같은 사안에서 공공연히 파룬궁 수련생들의 기본권리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념을 견지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생명과 인신의 자유를 함부로 박탈하여 현재까지 이미 1,100여 명의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아 치사하였으며 수십 만 명이 감옥에 갇혀 혹형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이른바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직권을 이용하여 자행한 인권침해 범죄안건을 조사 처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 몇 년 사이 신념을 견지함으로 인해 장(江)씨 집단에게 잔혹하게 박해 당한 사실을 제소하였다. 하지만 장(江)씨 집단은 공안, 검찰, 법원계통에 극비의 구두문건을 전달하여 이런 사법부문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에 관한 기소, 고발에 대해 접수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며 처리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염치없이 말하기를, 고소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법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XXX과 일치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치임무로 삼고 완성해야 하며 누가 이런 안건을 접수하였다면 그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장(江)씨 집단은 이처럼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는 갖가지 사건들을 대외적으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법치(法治)”요, “인권 보장”이요 하며 외치고 있는데 다만 “연막탄”에 불과할 따름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장(江)씨 집단을 추종하는 불법적인 관원들에게 정중하게 알려주는바, 당신들이 장(江)씨 집단을 추종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모든 행위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과 천리(天理)의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장(江)씨 및 그의 공범자들이 파룬궁을 박해하여 저지른 “대량학살죄”, “반인류죄”, “혹형죄” 등은 이미 세계 10여개 나라에서 정식으로 법정에 제소되었는바, 중국 대륙에서 법으로 처리할 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는다.

일부 관원들이 공공연히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일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위법 관원들을 징벌하여 법률의 공정함을 회복하기를 유관 부문에 희망한다.

문장 완성: 2004년 11월 4일
문장 발표: 2004년 11월 5일
문장 갱신: 2004년 11월 5일 18:37:06
문장 분류: [시사평론]
원문 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1/5/883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