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법원의 파룬궁에 대한 경제적 박해: 벌금 갈취

글/ 두이위안(兌遠, 중국)

[명혜망] 중공(중국공산당)이 1999년부터 파룬궁에 대해 ‘명예를 더럽히고, 육체를 소멸하며,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사악한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법원은 줄곧 앞잡이와 공범 역할을 해왔다. 중공 판사들은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 형기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보통 수천에서 수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하는데, 이러한 경제 분야의 박해는 광범위하며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파룬궁수련자는 평범한 국민이기에 중공의 경제적 박해는 그들과 가족에게 무거운 생활 부담과 정신적 압박을 안겨줬다.

명혜망 보도 중 2025년 1~12월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공 법정은 전국 각지의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총 약 300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그중 벌금 갈취가 가장 많았던 달은 5월로 35명에게 53만 8천 위안이었으며, 가장 적었던 달은 10월로 11명에게 9만 8천 위안이었다. 개인으로서 가장 많이 갈취당한 이는 랴오닝성 다롄시의 류잉쥔(劉英君),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이란현의 푸구이친(付桂芹)으로, 두 사람 모두 10만 위안(약 2천만 원)을 갈취당했다. 당사자들이 무고한 판결과 벌금형에 대해 법에 따라 항소했으나 모두 불법적으로 기각됐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 불법성 약술

중공은 ‘법치’라는 구실을 내걸고 박해를 자행하는 것에 익숙하며, 그 거짓 선전은 어느 정도 현혹성이 있기에 우리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불법성을 기본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근본 지도로 하는 불가(佛家)의 수련대법으로, 이미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파돼 1억 명 이상의 도덕을 승화시키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했다. 유독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만 참혹하게 모함과 탄압을 당하고 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권력으로 법을 눌러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독단적으로 발동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신앙, 언론, 출판 등 자유의 권리를 짓밟았다.

장쩌민은 왜 파룬궁을 박해했는가? 진짜 원인은 도량이 좁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연공하는 사람이 중공 당원보다 많은 걸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李洪志) 대사(大師)를 존경하면서 총서기인 자신은 숭배하지 않자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 차, 파룬궁을 제거함으로써 마음속의 한을 풀고자 했기 때문이다. 소인배가 권력을 잡으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파룬궁을 철저히 모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쩌민 정치 불한당 집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안문 분신’ 등 각종 형태의 사기극과 유언비어를 조작해 파룬궁에 죄를 씌웠다.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그들은 미친 듯 파룬궁수련자들을 납치, 강제노동, 학살했으며, 이는 이미 국제법상의 고문죄, 집단학살죄, 반인륜죄를 구성하고 있다.

1999년 10월, 장쩌민은 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파룬궁을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라고 비방했다. 곧이어 ‘인민일보’, CCTV 등 중공 관제 매체들은 그 뒤를 따르며 일제히 장쩌민의 비방 언론을 인용해 파룬궁을 규정했고, 이후에 법원도 이를 근거로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형적인 집권자 개인의 의지일 뿐 법치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모욕이다. 사실 중공 자신의 법률에 따르더라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한 법 조항은 하나도 없으며, 중공 자체가 바로 최대의 사교다.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무고하게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판결 및 재판 직무유기죄, 판결 및 재판 남용죄를 범한 것이다.

최근 일부 경제적 박해 사례

쓰촨성 판즈화시의 파룬궁수련자 야오자슈(姚佳秀)는 2024년 9월 21일 유랑생활 중에 루저우시 경찰에게 납치돼 시창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5년 8월 1일, 시창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5년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이는 야오자슈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당한 불법 판결이다. 12월 4일, 가족들이 면회했을 때 야오자슈는 입소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윗니가 전부 빠졌고 정신 상태도 눈에 띄게 악화돼 있었다.

네이멍구 츠펑시 바린줘치에 사는 63세 파룬궁수련자 리위펀(李玉芬)은 2025년 10월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6년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받았음을 알게 됐다. 이전에 리위펀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0년간 불법 징역형을 살았다. 그녀는 후허하오터시 여자 노동수용소와 제1 여자감옥에서 장기간 구타와 노예 노동에 시달렸다. 2015년 11월부터 바린줘치 사회보장국은 리위펀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기간부터 지금까지의 연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중단해, 그녀의 생계를 끊어버렸다.

랴오닝성 다롄시의 66세 파룬궁수련자 리슈친(李秀芹)은 2025년 6월 11일, 간징쯔구 잉청쯔 가도 첸무촌 철길 건널목에서 다롄시 베이잔 파출소 소속 사복 경찰 두 명에게 차단당하고 몸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가방에서 진상 USB 두 개와 호신부(護身符) 몇 장, 그리고 200위안 정도의 진상 지폐를 찾아내 납치하고 모함했다. 경찰은 리슈친의 남편에게 백지 A4 용지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루단단(盧丹丹) 판사와 그 보좌관은 전화로 리슈친의 가족에게 “당신도 직업이 있으니 법정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등으로 끊임없이 위협했다. 11월 13일, 리슈친은 간징쯔구 법원에서 징역 3년 2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의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2025년 8월 18일, 지린성 창춘시 더후이 법원은 위수시의 파룬궁수련자 4명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두창장(杜長江) 5년 6개월, 뤼셴펑(呂先鋒) 5년 6개월, 판윈펑(樊雲鵬) 5년 6개월, 양푸쥔(楊福軍)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무고하게 선고하고 각자에게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했다. 그 이유는 단지 네 사람이 해외 NTD TV 방송을 수신하는 설비(소형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메이저우시는 광둥성 내 파룬궁 박해 중점 지역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메이셴구 법원 한 곳에서만 49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2월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광둥 메이저우시 도심의 50세 파룬궁수련자 류칭링(劉淸玲)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만 위안을 불법 선고받았다. 다른 전형적인 사례로는 메이장구 파룬궁수련자 푸쉐빙(傅雪冰)이 2025년 3월 18일 메이저우시 메이셴구 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만 위안을 억울하게 선고받은 것, 메이저우 싱닝시 파룬궁수련자 리줘중(李卓忠)·랴오위안췬(廖苑群) 부부가 2024년 12월 20일 메이저우시 메이셴구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만 위안을 불법 선고받은 것 등이 있다.

선양시 68세 파룬궁수련자 왕수화(王淑華)는 원래 창투현 다싱중학교 정교주임이자 교육 부교장으로 재직했던 우수 교육자였다. 2025년 11월, 다둥구 법원은 왕수화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만 위안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발단은 2025년 8월 23일, 그녀가 행인 류펑칭(劉鳳淸)에게 단지 선의로 진실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가 상대방에게 폭행 당하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었다. 왕수화는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대소변 실금을 겪었으나, 선허 분국 경찰은 그녀를 납치한 후 철창에 가두고 밥과 물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 갈 때 휴지도 주지 않았다. 왕수화의 혈압이 높자 선양시 제1 구치소는 그녀를 불법 구금하기 위해 매일 두 뺨을 움켜쥐고 야만적으로 약물을 강제로 먹였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건강이 날로 악화됐다. 9월 10일 저녁 식사 시간에는 여러 명의 수감자가 왕수화를 집단 폭행해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히고 머리에 여러 개의 혹이 생기게 했다. 현재까지도 왕수화는 다리와 머리의 통증으로 걷기가 어려운 상태다.

베이징시 파룬궁수련자 웨이쑤원(魏素雯)은 2024년 8월 15일 베이징 천단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차단당하고 납치됐는데, 경찰은 웨이쑤원이 누군가에게 신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딸은 불법 재판 과정에서 소위 ‘물증’이라는 것이 아이폰6 휴대폰 한 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검사 먀오룽룽(苗蓉蓉)은 웨이쑤원이 개조된 휴대폰을 ‘서버’로 이용해 휴대폰 무선 네트워크(핫스팟) 연결 방식으로 타인에게 파룬궁 자료를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휴대폰 핫스팟 연결’은 발신자가 한 장소에서 전 과정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성공적으로 발신할 수 있다. 그러나 웨이쑤원은 비 오는 날 공원을 매우 빠르게 한 바퀴 돌았으며 총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핫스팟을 통해 파룬궁 자료를 전파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2025년 6월 27일, 베이징시 둥청구 법원은 웨이쑤원에게 불법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 6천 위안을 갈취했다.

2024년 6월 6일, 쿤밍시 공안국 주도하에 근 반년 동안의 추적, 미행, 영상 자료 확보를 거쳐 시산구 쭝수잉 파출소를 비롯한 여러 파출소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들이 총동원돼 3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공안은 이번 납치를 ‘1·6 전담 사건’이라 칭했다. 이후 일부 파룬궁수련자는 처분보류 등의 형식으로 귀가했으나, 남은 13명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불법 판결을 받고 벌금이 부과됐다. 형기는 1년 3개월에서 4년까지이며, 벌금은 5천 위안에서 1만 5천 위안 사이다. 13명의 수련자는 법에 따라 항소했으나 2025년 9월 모두 불법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최근 파룬궁 박해 법원 공무원들의 응보 사례

불법(佛法)으로서 파룬따파는 불법의 자비와 위엄이 공존하며, 불법을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천벌을 받게 된다. 중공 고위층인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 사악한 두목들부터 중공 하급 직원들까지, 파룬궁 박해에 대한 응보가 이미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최근의 일부 응보 사례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사법국 중공 당서기이자 국장인 딩루이(丁銳)가 2025년 4월 1일 밤 향년 41세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 딩루이는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솽청구 법원 원장 및 당위원회 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파룬궁수련자 왕지우(王繼武) 등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지도 책임이 있다. 그전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의 하급부서 처장 재임 시에도 하급 법원의 억울한 판결에 대해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

2025년 9월 28일 헤이룽장 소식에 따르면, 하얼빈시의 다오리구 법원 당서기이자 원장인 차이톈푸(蔡天夫)가 응보를 받아 조사받고 있다. 차이톈푸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다오와이구 및 다오리구 법원의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수많은 하얼빈 파룬궁수련자에게 멋대로 무고한 판결을 내리고 벌금 갈취를 자행했다. 그중 리위전(李玉珍)은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서 구타당해 사망했으며, 자오샤오화(焦曉華)의 딸과 남편은 심신의 고통 속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차이톈푸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25년 5월 30일 소식에 따르면, 전 베이징 제3 중급법원 부원장 장메이신(張美欣)이 조사를 받고 있다. 장메이신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베이징 제3 중급법원 부원장으로 재임하며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불법 판결과 벌금 갈취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이 있다.

2025년 6월 22일 소식에 따르면, 전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법원 부원장 왕우판(王武范)이 조사를 받고 있다. 왕우판은 2009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선양시 중급법원 부원장으로 재임하며 파룬궁수련자 류자쩌(劉家澤), 쑨더쿤(孫德坤), 뉴구이팡(牛桂芳), 취리훙(曲麗紅), 류더푸(劉德服) 등에 대한 불법 판결에 지휘 책임을 지고 있다.

2025년 7월 소식에 따르면,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중급법원 심판원 및 심판위원회 위원 왕톈장(王天江)이 조사를 받고 있다. 안후이성에서 파룬궁 사건은 중급 검찰원과 중급법원에 보고돼 내부 심리와 내부 판결로 형기가 결정된다. 왕톈장은 2021년 12월부터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중급법원 심판원 및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무고한 판결 사건에 책임이 있다.

2025년 5월, 스자좡시 중급법원 전 당서기이자 원장 리융(李勇)이 조사받고 있다. 리융은 2023년 8월 스자좡시 중급법원 부원장 및 원장 대행을 맡았으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자좡시 중급법원 원장을 지냈다. 그의 재임 기간 스자좡시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불법 판결 인원수, 벌금 갈취 금액 및 형기가 최근 20년 중 최고치에 달했으며, 이는 리융이 적극적으로 중공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맺음말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6년 넘는 잔혹한 박해 속에서 수천만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그중 법원의 무고한 판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경제적 박해는 법원의 벌금 갈취처럼 단순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의 가택수색 및 재물 약탈, 사회보장국의 연금 박탈,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이 더해져 거대한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박해받는 모든 파룬궁수련자의 몸에는 중공의 수많은 죄악이 기록돼 있으며, 이는 ‘거짓·악·투쟁(假惡鬪)’이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증명하고 있다.

1999년, 장쩌민은 소위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헌법에 명시하자마자, 1억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하늘을 가리는 유언비어와 박해를 무모하게 발동해 헌법의 존엄을 사라지게 했다. 2015년, 시진핑 당국은 소위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다’는 사법 신정(新政)을 내놓았으나, 20만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법에 따라 박해 원흉 장쩌민을 실명으로 고발하고 기소했음에도 최고인민검찰원과 법원은 단 하나의 고발장이나 기소장도 입건하지 않았다. 헌법 제35조의 이른바 집회, 결사, 퍼레이드 등의 자유는 더욱이 말장난에 불과하다. 헌법과 법률은 집권자가 겉치레로 장식하는 휴지조각이 됐다. 중공은 소위 ‘헌법’이 국가의 근본 대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헌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물건일 뿐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고문죄, 집단학살죄, 반인륜죄이다! 가담하는 자가 곧 범죄자이며, 사람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악행한 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적인 심판권은 사람이 아니라 신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분자들을 참고해 보라. 사악한 정권이 붕괴된 후에 그들이 세상 끝 어디로 도망치든,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상관없이 일단 발견되면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머지않은 미래에 파룬궁을 박해한 모든 악인은 똑같은 결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리(天理)이며, 인간 세상의 응보는 시작일 뿐 지옥에서의 상환은 끝이 없다. 중공 악당을 따라가며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리는 데 가담한 판사들에게 권고한다. 중공의 거짓말을 직시하고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깨달아 즉시 악행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뒷길을 남겨두기 바란다. 천리를 장난으로 여기지 말라. 응보가 닥칠 때 후회하면 이미 늦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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