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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복원]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중국 고위층은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줄곧 견해가 서로 달랐다. 1998년 당시 은퇴한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장은 일부 노간부들을 조직해 파룬궁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파룬궁은 국민에게 백 가지 이익만 가져다주고 아무 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보고서를 중공중앙정치국에 제출했다.

1999년 장쩌민은 소인배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파룬궁을 탄압하려고 했다. 박해가 시작되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장쩌민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장쩌민은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으로 법을 대신해 강력한 권력으로 파룬궁 박해를 강력히 발동하고 추진했다.

당시 장쩌민은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파룬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장쩌민은 그해 10월 파룬궁 박해를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라고 비방했다. 다음 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장쩌민의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논설위원의 기사를 실었다. 장쩌민의 개인적 의견과 ‘인민일보’ 논설위원의 글은 법이 아니므로 파룬궁 명예 훼손, 비방 등 법적 후과를 감당해야 한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비방한 후 며칠 뒤인 1999년 10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이비종교 조직 단속,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정에는 파룬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이자 유일한 입법권력 기구이므로 인민대표대회의 결의만이 법적 의의가 있다.

그런 후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두 차례에 걸쳐 ‘사이비 종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한 범죄 사건 처리에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양고 사법해석)’을 내놓았지만, 마찬가지로 파룬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형법의 근본원칙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양고 사법해석은 파룬궁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중공 언론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은 파룬궁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했다.

2000년 공안부가 발표한 ‘사이비 종교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 통지서’[공통자 (2000) 39호] 문건에 14종의 사이비 종교조직을 명확히 밝혔는데 파룬궁이 그중에 없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2005년에 공안부,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공포한 ‘사이비종교 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통지’[공통자(2005년) 39호] 문건에 14종의 사이비 종교조직에 파룬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국무원 판공청은 당연히 국무원을 대표한다. 중국 현행법상 국무원은 중국 중앙인민정부(중국 정부)로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위의 통지는 국무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이비종교 명단에 파룬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국무원이 장쩌민 일당의 파룬궁 비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중국 정부)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중공이 퍼뜨린 거짓말이다.

2011년 3월 1일, 류빈제(柳斌傑) 신문출판총서장이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50호’ 문서에는 1999년에 파룬궁 서적 금지령을 폐지하고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서적 자료를 인쇄, 소유하는 것이 합법임을 명시했다.

2017년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또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즉 ‘2017년 양고 사법해석’인데 이 사법해석은 공안부의 연서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법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사법해석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행정기관(공안부)의 권한을 위임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사이비종교 ‘인정의견’에 관한 해석 규정은 공안부를 넘어 지방시급 이상의 공안기관의 권한과 설정기능을 부여받은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월권과 위법행위로서 법률상 성립할 수 없다.

20여 년 동안 중공 장쩌민의 정치 건달 집단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부 문건과 통지, 강압과 이익 매수 등의 수법으로 각급 관리들과 경찰을 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하고, 엄청난 수의 생체장기적출 참사를 포함한 억울한 가짜 사건을 양산했다. 공산당은 서양에서 온 유령이고,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 중공이 조작한 거짓말을 벗겨내면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박해는 완전히 불법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줄곧 합법적이다.

 

원문발표: 2022년 7월 2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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