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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에 오른 나치 판사가 중공 판사에게 보내는 계시

글/ 루즈(茹之)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중국의 27개 성·자치구·직할시에 분포된 파룬궁 수련생 1184명이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에는 국장, 대학교수, 고급 엔지니어, 회계감사원, 농예사, 의사, 방송국 편집인, 군 전역 간부, 은행장, 경찰, 공장장 등 업종별로 엘리트들이 있다. 2022년에 접어들었는데도 파룬궁 수련생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고 있다.

파룬궁을 박해한 저우융캉(周永康)·리둥성(李東生)·쉬차이허우(徐才厚)·보시라이(薄熙來)·쑨리쥔(孫力軍) 등 중공 고위 관료들이 낙마했고, 장쩌민(江澤民)·저우융캉을 추종하는 공검(公檢) 계통 관리들이 대거 붙잡혀 형을 선고받았다. 응보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드러날 즈음, 왜 이들 판사와 경찰들은 계속해서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짓을 하는가? 파룬궁을 고발한 모든 죄명이 터무니없음을 헤아려보지 못하고, 모든 재판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설마 그들은 양심에 반하여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사람됨의 소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하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은 진정 언젠가는 자신도 피고석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가? 나아가 하늘의 심판을 받겠는가?

과거 나치 판사들의 최후는 중공의 판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다. 70여 년 전, 나치 독일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 학살 사건을 조성한 자와 가담한 자들은 모두 전쟁 후인 1947년에 심판대에 올랐고, 여기에는 사법관료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심판대에서 법관복을 걸치고, 법봉을 쥐었던 법학 전문가·학자 등 고귀한 직함과 장엄한 관상의 전직 법관들은 심판대에 올라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유태인을 죽이지 않았고, 교회를 불태우거나 타국의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관점이었다.

독일의 법학자 잉고뮐러의 ‘공포의 판사-나치 시절의 사법’이라는 책에 이 법관들의 죄악이 기록돼 있다. 바로 그들이 엄밀하고 치밀한 논리적인 ‘법리 논증’을 거쳐 악명 높은 ‘뉘른베르크법’을 탄생시켜 유태인을 반대하고 배척하는데 이른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 또 그들이 국민법원·특별법원·당위군경찰재판소·군사재판소에 단좌(端坐)하고 법봉을 휘둘러 수천수만에 달하는 유태인과 ‘사회 건달’들을 수용소로 내몰아 죽음의 ‘세례’를 받게 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독일 종족의 완벽성’을 보증하기 위해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하게 했고, 장애인·정신병 환자를 안락사시키는 잔인무도한 판결을 내렸다. 또 그들은 무수한 반전 민간인과 독일군까지도 교수대에 오르게 했다……. 이 법관들 손에는 핏자국이 묻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너무나 많은 공포를 조성했다.

이들 판사가 이처럼 공포를 조장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상당수가 나치당이나 그 산하조직의 구성원으로, 그들은 ‘독일 국민의 정신으로 맹세한다’라며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 판사로서 평생 추종하는 통치권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포의 판사’ 책에는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 “베스트바리아에서는 법원 근무자의 93%가 나치 당원 또는 그 소속 조직원이다. 밤부르크 항소법원 관내에 있는 사법관 309명 중 302명은 전 나치 당원이고, 시베인 볼트 즉결 재판소의 비율은 100%에 달한다. 영국 점령지역 내 미국 관할 구역에서, 미국인은 나치와 전혀 무관한 판사를 두 명밖에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한다. 즉 통치권자가 유태인을 멸망시키려 할 때, 법원과 판사들이 복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의 엄호 아래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때의 ‘법원은 정치의 종속’이 되었다. 이때의 법—만약 ‘법률’이라고 칭할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피비린내 가득한 통치권자의 의지 구현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법이다’ ‘법과 통치권자의 의지는 전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법관들은 준칙으로 받들었다.

법에는 선법과 악법이 있는데, 양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공정과 정의가 구현됐는지를 본다. 구체적으로는 인권·평등·자유·존엄 등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가치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엄연히 히틀러 시절의 법은 두말할 것 없이 악법(惡法)이었고, 이를 제정하고 집행한 판사들은 공범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악법과 공범자들로 세워진 사법제도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지금 중공의 판사·법원·사법제도는 나치 시절과 얼마나 흡사한가! ‘중공은 법이다’ ‘법과 중공의 의지는 전적으로 같다’라는 것이 중공 판사들에게 준칙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중공의 선량한 사람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도운 판사들이 공범자가 아니란 말인가? 중공의 사법제도가 또 어찌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지금 주왕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법관들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선악유보(善惡有報)는 하늘의 이치이며, 장래 그들은 인간 세상의 재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문발표: 2022년 2월 2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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