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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3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던 헤이룽장 교사 비밀재판에서 징역 3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하얼빈(哈爾濱)시 이란(依蘭)현 교사인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멍리춘(孟麗春)은 불법적으로 경찰에게 납치돼 하얼빈시 제2구치소에 감금되어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가족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구치소에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하얼빈 여자감옥에 문의했지만 역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답변이었다. 할 수 없이 이란현 공안국을 찾아가 석방을 요구하자 “감금된 곳을 찾아가라”라는 말만 했다. 가족이 다시 구치소로 찾아가 멍리춘의 소재를 추궁하자, “징역형 3년을 선고받고 하얼빈 여자감옥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답변했다.

멍리춘은 하얼빈시 이란현 주산(珠山) 중학교 교사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심신이 건강해졌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멍리춘은 불법적으로 중공 사당에 납치되어 3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00년 봄 멍리춘은 베이징에 가서 파룬궁의 억울함을 평화롭게 호소하다가 납치되어 하얼빈시 이란현 구치소에 감금되어 21일간 감금박해를 당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에도 ‘연공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직처분을 받아 1년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2002년 말 멍리춘은 불법적인 3년 노동교양처분으로 완자(萬家) 노동교양소(강제수용소)에 감금돼 박해당한 뒤, 이란현 주산 중학교에서 이란현 훙커리(宏克力)진 초등학교인 중심학교로 발령되고 초등학교 교사로 강등되었으며, 노동교양처분 3년간의 월급 전액 3만여 위안(한화 약 516만 원)을 받지 못했다.

헤이룽장성 공안청 지휘로 2017년 8월 3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얼빈시 이란현 공안국과 자무쓰(佳木斯)시 화촨(樺川)현 공안국이 동시에 이란현, 화촨현 등 2개소의 파룬궁 수련생 납치를 단행해 총 29명을 납치했다. 그때 멍리춘은 이란현 공안국에 납치당했다. 납치된 남성 수련생은 이란현 구치소에, 여성 수련생은 하얼빈시 구치소에 각각 감금되었다.

멍리춘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이란현 공안국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인 헤이룽장성 솽야산(雙鴨山)시 지셴(集賢)현으로 돌아갔지만, 이란현 공안국이 끊임없이 전화로 위협하며 괴롭혔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셋집을 얻어 살았다.

멍리춘은 솽야산시 지셴현 셋집에서 생활할 때 2019년 10월 10일 미행감시하던 이란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되어 하얼빈시 제2구치소에 감금되었다.

중공은 감금된 멍리춘에게 1년 6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최근 가족이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멍리춘은 비밀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감금되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21년 4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13/4233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