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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난퉁시 74세 루리화, 무고하게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쑤 보도)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퉁저우(通州)구 파룬궁 수련생 루리화(盧麗華, 74세)는 2020년 9월 22일 불법 재판을 받고, 9월 27일 충촨(崇川)법원의 모함을 당해 무고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공(중국공산당)이 21년 넘게 지속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에서, 2016년 9월 루리화는 퉁저우 610과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돼 1개월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2017년 9월 15일 오후, 장쑤성 난퉁시 퉁저우구의 9명 파룬궁 수련생이 법공부를 하고 있었다. 퉁저우구 국가보안대대장 쉬펑(徐峰), 리정(李政) 그리고 퉁저우구 610, 퉁저우구 청중(城中) 파출소가 연합한 한 무리의 경찰들이 약 30대의 차를 타고 법공부 장소에 들이닥쳐, 루리화를 포함한 9명의 수련생을 불법 납치했다. 루리화는 구치소로 납치돼 몇 달 동안 감금당했다.

2019년 9월 18일, 루리화는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납치돼 1년 동안 감금됐는데, 지금 이미 형기가 만기 됐다. 하지만 루리화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보석기한 만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중공의 불법 인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9월 22일 난퉁 충촨 법정에서 루리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고, 무고하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1/4/4180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