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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해 장쩌민 고소한 선양시 퉁리친, 박해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선양시(瀋陽市) 황구구(皇姑區) 파룬궁수련생 퉁리친(佟麗琴)은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후, 2015년 10월 22일 보복, 납치당했는데, 호흡곤란, 심계 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2016년 4월 18일 억울하게 사망했다. 당시 나이 45세였다.

퉁리친은 선양시 황구구 베이링(北陵)공원 동쪽 문 인근에서 거주하며, 1999년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1999년 6월 10일, 장쩌민(江澤民)이 명령을 내려 설치한 ‘610사무실’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 파룬궁 박해를 전임했다. 잇달아 장쩌민은 ‘610사무실’을 조종해 계통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명예를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 ‘때려죽였으면 때려죽인 것이고, 때려죽였으면자살로 처리하라.’는 집단 학살적인 박해를했다.

2015년 5월 1일, 중공(중국공산당)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함을 선포한 후, 퉁리친은 법에 의거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중공 전 두목 장쩌민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2015년 10월 22일 점심 12시경, 선양시 황구구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는 황구구 공안 분국 국가보안대대, 황구구 공안 분국 랴오허(遼河) 파출소의 경찰을 조종해 퉁리친의 집에 들이닥쳐, 대법 서적을 강탈했고 그녀를 랴오허 파출소로 납치해 박해를 진행했다.

랴오허 파출소에서 퉁리친은 박해당해 복부팽창, 호흡곤란, 심계 항진 등 증상이 나타났다. 경찰은 여러 차례 퉁리친을 구치소로 납치했으나, 모두 퉁리친의 몸이 불합격인 이유로 구치소에선 수감을 거부했다. 10월 26일 이르러 퉁리친은 호흡하기가 더욱 힘들고 행동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랴오허 파출소에선 그제야 퉁리친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퉁리친은 어머니의 집에서 거주했다. 그녀 몸에 나타났던 심각한 복부팽창,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은 줄곧 지속했다. 결국, 2016년 4월 18일 이른 아침, 퉁리친은 억울하게 사망했다. 당시 나이 45세였다.

2016년 7월 14일까지 밍후이왕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선양시에서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 중, 132명이 박해당했다고 한다. 그중 적어도 11명은 불법 판결 당했고 13명은 불법 법정 심문받았으며, 25명은 장기간 감금당했고, 77명은 납치 박해당했고, 6명은 행방불명됐다.

책임 단위 및 책임자의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8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7/3325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