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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칭다오시 더우훙샤, 불법적인 판결로 4년형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山東) 칭다오시(青島市) 황다오구(黃島區)법원은 2015년 7월 8일, 지모(即墨) 푸둥(普東)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더우훙샤(竇紅霞)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했지만, 법정에서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 소식에 따르면, 더우훙샤는 이미 불법적인 판결로 4년형을 받아 상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더우훙샤 여사는 40여 세이고 칭다오시 황다오구(黃島區) 자오난(膠南) 쑹위안촌(松元村)에서 거주한다. 2014년 9월 22일 오전, 그녀는 남편 딩페이거(丁培格)와 함께 경영하는 세차장에서 자오난 인주진(隱珠鎮) 파출소에서 나온 10여 명의 사복 경찰에게 납치됐다. 미리 준비해 온 경찰은 불법 가택침입, 불법 가택수사로, 집안에 있던 진상 달력, 파룬궁서적 등을 강탈해갔다. 딩페이거는 10여 일간 불법감금 당한 뒤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서 거주지 감시를 당했다. 더우훙샤는 지모 푸둥 구치소로 납치됐다.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은 2015년 7월 8일 오전 9시 40분경, 지모 푸둥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더우훙샤에 불법적으로 법정심리를 강행했다. 판사는 처방궈(車邦國)이다. 여 검찰관 장단(張丹)은 경찰이 더우훙샤의 집에서 수색해 낸 파룬궁 자료를 이른바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른바 증인 7명이 더우훙샤에게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더우훙샤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파룬궁은 사람의 도덕이 고상해지게 하고 몸이 건강해지게 하며, 파룬궁 진상 자료의 내용도 역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도리를 알려 준다고 진술했다.

더우훙샤는 칭다오시 제3구치소(지모 푸둥)로 납치된 지 이미 1년이 넘었다

밍후이왕 소식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 수명이 칭다오시 제3구치소에서 이른바 ‘법정 심리’를 받았다. 2015년 11월 17일,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은 지모 푸둥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차오쥔잉(喬君英)에 불법 법정심리를 했으나 법정에서 결과는 선포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13일, 황다오구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지모 푸둥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왕타오징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12월 1일 오전, 칭다오시 자오저우시 법원은 칭다오시 제3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쑹구이샹(宋桂香), 리쉐(李雪) 모녀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섬을 강제로 가로막았는데, 오후 4시 반경까지 지속됐다. 그리고 또 따로 ‘날을 잡아 개정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박해 책임자 및 단위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2016년 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3217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