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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저우 ‘8.17’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 10명 모두 항소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시 윈허구(運河區) 법원은 2015년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2014년 8월 17일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 10명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12월 30일, 윈허구 법원에서는 불법 판결 결과를 발표했는데 파룬궁수련생 리리(李麗)는 6년형 불법 판결을 당했고, 창서우첸(常壽軒), 탕젠잉(唐建英)은 1년 8개월, 쉬카이(徐凱)는 1년 6개월, 캉란잉(康蘭英), 자오샹(趙翔), 류리신(劉立新), 자오쥔루(趙俊如), 차오옌샹(曹延香), 허우둥량(侯東亮)은 1년 5개월 불법 판결을 당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또 3천에서 1만 위안의 불법 벌금을 부과당했다. 10명 파룬궁수련생은 이미 전부 항소한 상태다.

‘8.17’사건 약술

2014년 8월 17일 오전, 허베이 창저우, 톈진(天津), 칭셴(靑縣), 옌산(鹽山), 난피(南皮) 등지 파룬궁수련생은 창저우시 황자이리(皇家壹裏) 주택단지에서 수련심득 체험을 교류했다. 오후 3시경, 10여 명 사복 경찰들이 한꺼번에 닥쳐 40여 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납치에 참여한 사람은 창저우시국 경찰, 순찰경찰 등이다. 윈허분국 국가보안대대 탕궈리(唐國利), 리이(李毅), 장전하이(張振海) 등 몇몇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심문에 참여했다.

조사를 거쳐 창저우시 경찰이 장시기 감청, 감시, 미행을 통해 파룬궁수련생들의 수련심득 교류를 이용해 이번 집단납치 사건을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2013년 12월 9일, 파룬궁수련생 리리는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동차 섀시 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위치추적기가 붙어있음을 발견했다. 2일 후인 12월 11일, 창저우시 윈허분국 국가보안대대의 탕궈리, 리이 등 7~8명 경찰은 리리의 집에 들이닥쳐 수사를 진행했는데 지하실에서 이 위치추적기를 찾아내고 그제야 무거운 짐을 벗은 듯 떠났다.

윈허분국 경찰은 ‘8.17’사건으로 검찰원에 모함했는데 검찰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때 안건을 반송했다. 이른바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2015년 1월 6일, 창저우시 공안국 경찰 및 윈허분국의 탕궈리 등은 파룬궁수련생 허우둥량의 상사 두진융(杜金勇)을 납치했다. 2015년 6월, 10월, 윈허 분국경찰은 거듭 ‘8.17’사건 중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 파룬궁수련생 탕젠잉(唐建英), 왕진찬(王金嬋)을 납치했다.

정법위에서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재판 지도

‘8.17’ 납치사건이 발생한 후 불법 기소를 당한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12명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요구에 의거해 사건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자 창저우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방범사무실(즉 ‘610’)은 직접 현지 사법국에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사법국에서는 또 변호사사무소나 안건을 접수한 거의 모든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해 사건 담당을 취소하거나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소 주임에 의해 두 차례나 면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임은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서면 자료를 쓰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그의 의뢰인 가족을 찾아 의뢰를 취소하도록 강요했다.

이번 불법 재판에는 허난성 사법국 두목까지 왔는데 원적이 허난성인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었다. 톈진 무장부(武裝部)에서도 사람이 왔다.

11월 24일 개정 전, 파룬궁수련생 쉬카이(徐凱)의 변호사는 소재지 사법국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에게 “유죄변호를 할 수 없는지”를 문의했다. 이 무리한 요구에 변호사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법원 측은 한때 변호사에게재판 전에 핸드폰과 가방을 간수해두겠다고 난처하게 굴었다가 변호사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교섭을 거쳐 법원 측은 변호사에게 가방과 핸드폰을 모두 법정으로 갖고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불법 재판 전 창저우시 정법위 부서기이자 창저우시 ‘방범사무실’ 주임 펑리쥔(彭李軍), 윈허구 정법위 서기 다이하이싱(戴海興)은 윈허구 법원으로 가서 회의를 조직해 직접 나서서 박해 지령을 배치했다. 10월 30일 중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펑리쥔은 개정 전에 또 ‘형사심판업무를 지도한다’는 이유로 윈허구 법원에서 ‘8.17’ 납치사건 중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진일보 박해를 진행했고 ‘엄하게 징벌’하려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이 사실 진상 수용 거부

불법 재판 과정 중 재판장 마융성(馬永勝)은 파룬궁수련생이 말하는 권리를 박탈했고 아울러 진상 사실을 수용을 거부했다.

파룬궁수련생 창서우첸(常壽軒)은 73세 노인인데 예전에 업무담당 경찰이 여러 차례 “당신이 반성문을 쓰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속여 말한 적이 있었다. 노인이 눈이 좋지 않고 글자도 쓰지 못하자 경찰이 창서우첸의 이름을 써주었는데 합해서 6차례였다. 법정에서 노인에게 보도록 했는데 노인은자신이 쓴 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 장카이(張凱)는 단호히 필적 검증을 요구했지만 재판장 마융성은 변호사의 정당한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파룬궁수련생 리리의 집을 불법 수색했다. 강탈한 물품에 대해성년이 되지 않은 그녀 아들에게 서명하도록 했고 또 공갈협박도 했다. 법정에서 녹화 영상을 방송하는 중 리리의 이른바 ‘물증’은 디자이너가 다 설계해 놓은 것을 관람하는 것처럼 매우 가지런하고 보기 좋게 나열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 왕훙량(王洪亮)의 차량에서 수색해 온 것이라고 말했으나 차도 없었고 사람을 찍은 영상도 없었다. 리리의 변호사 왕레이(王磊)는 검찰관에게 전 과정 감시 녹화 영상을 꺼내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칼 한 자루를 보고 그녀가 살인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 마융성은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를 무시했다.

파룬궁수련생 허우둥량도 자신을 구타할 수 없게 되자 리이(李毅) 등이 유도 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속임수를 당해 자백했음을 진술했다. 허우둥량은 창저우시 윈허구 국가보안대대 경찰 리이가 이른바 공소를 허락 받기위해 허우둥량을 구타했지만 효과가 없자 허우둥량 할아버지의 병이 위중해 곧 사망한다는 이유로 허우둥량에게 만약 타협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우둥량은 핍박에 못 이겨 일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했다. 허우둥량의 회상에 따르면 리이는 기록을 속여 손에 넣은 후 “허우둥량, 당신의 할아버지가 죽고 사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백 강요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장 마융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 류리신은 고문을 당할 때 ‘자(賈) 형’이라고 불리는 한 경찰이 물건을 들고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녀의 다리와 허리를 걷어찼다. 류리신은 구타를 당해 땅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다. 변호사 한즈광(韓志廣)이 법정에 자씨를 법정에 나서도록 요구하자 검찰관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재판장 마융성도 상관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 자오샹(趙翔)은 경찰 리이가 “당신 어머니는 80세인데 당신에게 3년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녀가 사망해도 당신은 그녀를 보지 못한다”라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자오샹은 또 뒷짐결박 고문과 음식물 주입 학대를 당했고 24시간 동안 뒷짐결박으로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극력 요구했으나 재판장 마융성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파룬궁’ 세 글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자 웃음거리가 되다

검찰관 우징(吳靜)이 사교(중국공산당이야말로 사교임)를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라고 주장함에 대해, 변호사들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지적은 오히려 여러 차례 재판장 마융성의 저지를 당했다. 마융성은 뜻밖에 ‘파룬궁’ 세 글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선인(眞善忍)’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오(高) 변호사는 ‘파룬궁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무슨 사건입니까?’고 질문했다.

재판장 마융성은 거듭 파룬궁수련생 차오옌샹의 변호사 장쥔제(張俊傑)가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가 “나의 의뢰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마융성은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방청석은 온통 떠들썩했다.

불법 재판을 진행한 넷째 날 장카이 변호사는 첫 번째 변호사로 그는 먼저 재판장 마융성에게 국가 관련법률 규정에 근거해 자신의 말을 중단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한 시간 넘게 변호하는 중에 여전히 몇 차례 마융성에 의해 중단됐다.

장쥔제 변호사가 변호하게 됐을 때 재판장 마융성은 고의적으로 “당신이 말한 것이 위의 변호인의 말한 것과 반복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고 난처하게 굴었다. 장 변호사는 유쾌하게 “쉽지 않네요. 좋아요! 이번에 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증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사건 상황을 깨끗하고도 투명하게, 투철하게 분석했는데 무엇이 ‘집회’, ‘모임’, ‘결점’, ‘범죄 사슬’인지 등 명사를 모두 매우 똑똑하게 해석했다. 장 변호사는 “검사들은 스스로 증거에 결점이 있지만 범죄 사슬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슬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일환이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하므로 더구나 당사자가 유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유관 규정에는 국가 간부, 공무원, 공청단원, 학생이 파룬궁을 연마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 조목 규정은 ‘헌법-신앙자유’의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 자체가 바로 법을 어겼다. 변호사가 변호함은 단지 본 사건을 상대했을 뿐임). 그러나 이것은 한 무리의 노약자, 여성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건강, 생명의 연장을 위한 것으로 국가의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했다.

법정은 맨 마지막 당사자 진술단계까지 진행됐다. 재판장 마융성이 당사자에게 ‘파룬궁’ 세 글자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로 파룬궁수련생 리리는 어쩔 수 없이 ‘모모 일’로 대체했다. 그녀는 “내가 ‘모모 일’에 대한 수련은 개변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때 마융성은 그녀의 말을 중단하며 “‘모모 일’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모 일’은 누구나 다 ‘모모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현장 사람들은 온통 떠들썩하게 웃었다.

웃음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이번 연극의 황당함, 국가 법률의 비애를 보았다.

唐国利、李毅

탕궈리(唐國利), 리이(李毅)

政法委副书记

정법위 부서기

문장발표: 2016년 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9/3219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