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칭다오시 판사 왕창 함부로 위법, 피해자 변호사가 고소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칭다오(靑島)시 리창구(李滄區) 법원 판사 왕창(王強)은 함부로 법을 어겨 여성 허우바오친(侯寶琴)의 변호권을 박탈했고 그녀의 변호사를 난처하게 굴어 고소당했다.

9월 22일, 허우바오친에 대한 제3차 불법 개정이 진행됐다. 변호사는 9시 40분, 구치소 ‘법정’에 도착해 10시 정각에 법정 문에 들어갔다. 왕창은 합의청의 다른 한 판사를 파견해 변호사에게 노트북을 휴대하지 않을 수있는지 문의했다. 변호사가 거부하자 곧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함을 허락지 않았다. 허우바오친의 언니와 며느리는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허락받았다.

5분도 되지 않아 왕창과 검사 천지핑(陳潔萍)이 형식적으로 다 끝내고 왕창이 의사봉을 내린 뒤 곧바로 검사가 기소문을 낭독했다. 그는 법정에 나선 검사와 합의청 구성 인원을 선포했고, 피고인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등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모두 법을 어겨 생략해 버렸다. 맨 마지막에 왕창은 허우바오친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문의하자 허우바오친은 자신은 무죄라고 말했다. 그런 후 막 자신을 변호하려 했는데 왕창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난폭하게 중단시켰다.

왕창이 제멋대로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르자 변호사는 리창구 법원 기율검사 감찰실과 리창구 검찰원 공심과(控申科)에 왕창의 직권 남용죄를 고소했고 조사해 확인하는 동시에 법률적인 감독을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2015년 3월 12일, 허우바오친은 리창구 리촌(李村)에서 납치돼 열흘 동안 행정구류처분을 받았고 그 후 형사 구류로 옮겨졌다. 허우바오친의 가족은 4월 3일 검찰원에서 전화로 허우바오친이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4월 20일, 허우바오친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푸둥 구치소로 가서 허우바오친을 면회한 뒤 경찰이 많은 부분에서 법을 어겼음을 알아냈다. 예컨대 허우바오친에게 서면 구류증, 체포증을 송달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먼저 허우바오친에게 열흘 동안 구류처분을 내렸다가 만기되어 직접 형사 구류로 옮겼는데, 한 가지 일로 다시 처벌을 가하지 않는 법치 원칙을 위반했다. 조사원은 허우바오친을 심문할 때도 자신의 신분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7월 22일 첫 번째로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허우바오친에게 수갑과 족쇄 등 형구를 채웠다. 대리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먼저 사법 경찰을 시켜 형구를 풀어주도록 요구하자 왕창은 허락했다. 변호사가 족쇄도 풀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그는 족쇄 열쇠가 구치소에 있다며 그들에게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보시라이(薄熙來)가 개정할 때 족쇄를 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연약한 여자입니다……족쇄를 찰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내 의뢰인은 당신 법정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열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구치소에서 매우 가깝기에 경찰을 시켜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왕창은 매우 야만적으로 거부하며 망치를 두드리며 개정을 선포했다. 개정 후 변호사는 휴정을 신청했는데 원인은 법원에서 허우바오친에게 호출장을 송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소송법’에 근거하면 1심 법원에서는 개정 3일 전, 개정 호출장을 늦지 않게 송달해 피고에게 법정 심리를 준비함에 편리를 주어야 한다. 변호사는 이것은 당사자의 중대한 소송 권리 박탈로 인정했고 법률에 따라 휴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 개정은 9월 15일인데, 왕창은 강제로 변호사에게 안전 검사를 하도록 했고 사법 경찰에게 이미 법정에 들어간 변호사를 쫓아내도록 했다. 게다가 변호사가 노트북을 갖고 들어감을 허락지 않았다. 변호사가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자 왕창은 만약 그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변호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장발표: 2015년 10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0/26/318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