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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왕아이화 등 6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충칭 보도) 충칭시(重慶市) 유양현(酉陽縣) 법원은 2015년 8월 24일 왕아이화(王愛華) 등 6명의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왕아이화는 5년 형을, 장셴비(張顯碧)와톈치메이(田其美)는 3년 형을, 친아이민(秦愛民)과 두양시(杜揚熙)는 1년 6개월 형을, 친화셴(秦華仙)은 1년 형의불법적인 억울한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중 왕아이화는 수사과정에서 혹독한 고문박해로 몸이 상해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입정할 때도 법정 경위에 의해 옮겨졌다.

왕아이화, 톈치메이,장셴비는 2014년 6월 1일 유양현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불법적으로 유양현 타오화위안 파출소로 납치됐고, 9일 오후에는 경찰들이 장베이(江北) 다싱촌(大興村) 소재 왕아이화의 집(셋집)에 들이닥쳐 수색을 감행하여 컴퓨터, 프린터, 대법 서적, 각종 진상 자료 등 물품을 강탈했다. 그는 유양 구치소에 송치돼 1개월 넘게 감금됐는데. 7월 15일 저녁 그동안 고문박해로 상한 몸에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오른쪽늑골과 위를 포함한 복부 전체의 고통이 매우 심각했다.

충칭시 유양현 법원은 4월 28, 29일 계속 이틀 동안 6명의 파룬궁수련생(왕아이화, 톈치메이, 장셴비, 두양시, 친아이민, 친화셴)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했는데, 변호사들은 두양시, 친아이민, 친화셴 등 3명의 파룬궁수련생이유양현 공안국과 검찰에정식으로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법률적 근거와 사리 판단에 맞는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4월 29일 속개된 재판에서 전날 재판에서 변호사로부터 지적된 바 있는 유양현 등의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 ‘보충서’란 걸 제시했다. 그 보충서는 ‘61’0의 ‘입건보충설명서’라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610’이 뭡니까? 재판업무 처리기관입니까? 입건의 결정권과 기소권이 있습니까?”라고 날카롭게 질문하자, 검찰관은 머리를 숙이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29/3148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