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2011년 4월 11일, 광저우시(廣州市)공안국의 경찰은 ‘의무교통경찰임무를 집행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한창 출근하고 있는 광저우시 공안관리간부학원(대학)의 간부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장리핑(張莉萍)을 그날로 광저우시 스징(石井) 탄강(潭崗)노동교양소 인근의 세뇌반으로 납치해 박해를 가했다.
경찰은 이번에 장리핑을 납치함에 합법적인 수속도 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명목과 증명서도 보이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수단으로 납치를 실시했다. 가족이 그의 단위의 당위원회 정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이 정치위원은 단위의 규정에 의거해 ‘학습’하러 보낼 수 있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구차한 변명을 했다. 집행 단위의 관원으로서, 그들은 물론 장리핑이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들도 죄를 범한 확실한 증명서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자유를 잃게끔 함이 바로 납치행위임을 알고 있다.
광저우시 공안관리간부학원과 광저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납치되기까지 간접적으로 사람을 파견해 장리핑을 감시했고, 학원 지도부에서도 본래 장리핑에 대해 불법 수단을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해 광저우시 공안 관리간부학원에서는 장리핑에 대해 세뇌박해를 감행하려고 도모했다. 그의 단위의 정위, 정치처 주임 및 공안국의 세뇌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장리핑을 찾아서 담화를 나눠 그녀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광저우시공안국에 보고해 올려서 장리핑을 공모하여 납치했다.
문장발표: 2011년 07월 2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7/23/2442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