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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청년 장레이, 불법판결 직면·4식구는 강제노동 (사진)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랴오닝보도) 2010년 1월 14일, 랴오닝(遼寧)성 링하이(淩海)시 법원이 진저우(錦州) 대법제자 장레이(張雷)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심리를 하면서 자신이 변호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소위 ‘법정심리’는 형식적으로만 대충 이루어졌다. 부친, 모친, 아내, 장모도 납치당해 강제노동 박해를 당하고 있다.

장레이

진저우 대법제자 장레이는 2009년 9월 12일에 링하이시 공안국 악경들에게 직장에서 납치당해 링하이시 간수소에 불법구류를 당했다. 이튿날, 장레이의 부친인 장더궈(張德國), 모친 리진추(李錦秋), 아내 자오샤오춘(趙曉春), 장모 허구이샹(何桂香)도 링하이시 공안국 국보대대 대대장 류하이왕(劉海旺) 등에게 납치를 당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레이의 부모와 아내, 장모는 납치당해 진저우시 구류소에 15일간 불법구류를 당했고, 경찰은 9월 28일 오후 4시에 가족에게 사람을 데려가라고 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 찾아갔을 때, 경찰은 4명 모두 오후 2시 좀 넘어 링하이시 공안국 국보대대에 의해 선양(瀋陽) 마싼자(馬三家) 노동수용소로 보내졌고, 모두 불법적인 강제노동 1년을 판결 받았다고 했다.

2010년 1월 14일, 링하이시 법원은 장레이에 대해 불법개정 재판을 진행했다. 소위 주심 법관인 리다밍(李大明)은 재판을 시작할 때, 위법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제출했다. 즉, 파룬궁에 한해서는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불법재판 과정 중에 장레이는 대중 앞에서 ‘검사’가 진술한 사건의 내막 중에 많은 거짓과 위증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기에 자신은 죄가 없으며,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재물을 탐내거나 갖지도 않아 연속적으로 몇 년간 회사에서 ‘선진근로자’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리다밍은 ‘파룬궁에 한해서는 변호 불허’를 이유로 즉시 장레이의 자아변호 권리를 박탈했다. 지정된 변호사는 “장레이는 태도가 좋으니 가볍게 처리해 달라.”며 장레이에 대한 사당(邪黨)의 박해에 협조했다. 최후에 리다밍은 합의를 거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했다.

대법제자 장레이는 33살이며 랴오닝성 진저우 신화룽(新華龍) 구리업 유한책임회사의 인사부 부장이다. 선량하고 순박하며 근면한데다 재능과 업적도 뛰어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아 중임을 맡았다.

10년래, 장레이의 부모도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사당의 박해를 당했다. 부친은 이전에 불법노동교양 2년을 당했고, 모친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노동교양(총 4년)을 당했다.

2009년 9월 12일 오후, 장레이는 회사에 출근할 때, 링하이시 공안국 국보대대 악경에게 납치를 당했다. 악경은 현금 5천 위안과 그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불법으로 강탈했다. 그날 회사 지도자는 링하이시 공안국 국보대대와 교섭하여 장레이가 돌아오도록 보증을 서려고 했다. 하지만 국보대대에서는 파룬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장발표 : 2010년 1월 24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4/2168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