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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악당이 비밀문건을 없애라는 통지를 보내다

[명혜망2006년5월19일] 중공이 조직적으로 대법제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죄행이 폭로된 후 악당은 극도로 당황하여 증거를 없앰으로써 대법제자를 박해한 죄행을 감추려 시도하고 있다. 그 중 2006년 3월 25일 중공 헤이룽장 성위 사무청에서 (청자[2006] 12호) 각시(지)위, 현(시)위, 성위 각 부위, 성 직속 각 당조(당위) 부서에 내보낸 기밀문건을 소각하라는 통지가 들어 있었다.

>에는 이렇게 썼다 “중공중앙 사무청의 >(중반발[2004]37호)의 요구와 중앙 사무청 비서국의>(중비문발[2005]37호)의 정신에 근거하여, 중앙과 성위 문건의 그 운행 효과와 안전 보밀을 위하여, 비밀이 새어 나가는 사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현재 우리성 당내 문건 청리 청퇴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철수 범위
(1), 극비 표시가 있는, 중앙에서 성 군급, 시 지급, 및 현 단급에 내려보낸 문건
(2), 극비 표시가 있는, 성위(省委) 사무청이 만들어 내려보낸 문건이 >에는 문건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 “극비급 중앙, 성위 문건과 성 군급에 내려보낸 중앙문건을 각 단위는 유존하지 못한다” “중앙 극비문건은 성위 사무청에서 받아들인 후 중앙 사무청 비서국에 받혀 소각하게 해야 한다, 성위 극비문건은 성위 사무청 비서국에서 청리 소각을 책임진다. 성위 사무청 비서국, 시(지)위와 현(시)위 사무실은 밀극표지가 있는 중앙, 성위 문건 소각을 책임진다 ”

2 .>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종이로 된 비밀공문을 소각할 때에는 마땅히 비밀 정보를 환원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종이로 된 비밀문건은 태우거나 액체상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쇄하여 없애야 할 비밀공문은 보밀(保密) 요구에 부합되는 종이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없앨 것은 지정된 보밀 단위에 보내 없앨 수 있으며, 보내는 단위에서 두 사람 이상이 호송함과 동시에 감독을 해야 한다. 감독요원은 문건을 다 없애기 전에 현장을 떠나지 못한다. ”

중공 악당은 무엇 때문에 기밀 문건을 철저히 없애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기밀 문건 안에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7년동안 그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한 수단은 모두 음침하고 은페적인 것이어서 구두로 전하거나 혹은 기밀 문건을 내려 보내 암암리에 진행하였던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점점 더 많은 증언, 증인들이 나오고, 점점 더 많은 세인들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고 있으며,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공을 아주 당황케 만들었다. 중공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중공을 폭로하여야 한다. 중공이 노교소, 감옥, 구치소, 비밀수용소, 병원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는 갖가지 죄악을 폭로하고, 박해에 참여한 모든 악인, 악한 일을 철저히 폭로하여 중공이 악인, 악경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대법제자를 붙잡고, 수감하며, 살해하는 날들을 철저히 끝장내자 !

문장발표 :2006년 5월 19일

문장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6/5/19/12824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