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난충(南充)시 펑안(蓬安)현 파룬궁수련자 장쥔(章軍) 씨는 2026년 5월 7일, 난충시 가오핑(高坪)구 공안분국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경찰에게 납치 및 불법 감금돼 모함을 받았고, 9월 10일 오전에 가오핑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장쥔은 스스로 변호하며 말했다. “나는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고, 내가 신앙하는 파룬궁(法輪功)은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며 남을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불법대도(佛法大道)이자, 위기 시 사람을 구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고덕대법(高德大法)이다. 나는 단지 대화 중에 나와 비슷한 나이인 모함자 ○○에게 위기 시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 어떠한 법률과도 관련이 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공민일 뿐 공권력이 없기에 법률 실시를 파괴할 능력이 없다. 나는 무죄이므로 마땅히 석방돼야 한다.”
장쥔의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그의 의뢰인의 죄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무죄 석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 검찰원 공소인이 장쥔에 대해 작성한 서류에는 장쥔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재난을 피하는 말을 하면서 어느 법률을 파괴했는지, 어느 정도 파괴했는지 지적하지 않았다.
2. 사건 발생 후, 장쥔의 사장 등 몇 사람의 증언은 공안국 직원이 그들을 공안국 안으로 불러 녹음한 구두 진술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장쥔을 잡은 경찰은 공무 출장으로 법정에 출석해 대질할 수 없으므로, 내부 인원인 그의 증언 역시 무효하다.
4. 장쥔은 이전에 파룬궁 자료를 배포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처리됐으므로, 이를 다시 양형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재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 가까이 돼 끝났으며, 판사는 법정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
당일 어떤 가족도 들어가 방청하지 못했고, 정법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를 두 명만이 들어가 방청하며 감시했다.
법정 밖에는 공안 차량 한 대와 방폭 차량 및 여러 대의 공무 차량이 법원 밖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일부 사복 직원들이 사방에서 감시하며 법원 주변 도로에서 정념(正念)을 내보내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미행했다. 10시가 넘자, 공안 사복 직원들은 사방에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괴롭혔다. 어떤 파룬궁수련자는 사복 경찰에게 파출소로 납치돼 위협, 불법 사진 촬영, 심문 등을 당한 뒤 몇 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불법적으로 미행 및 사진 촬영을 당하고 배낭을 수색당했다. 아무런 수색 증명서도 없이 이런 위법한 일을 저지르며 그 사복 경찰들은 자신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국공산당(중공) 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이, ‘진선인’을 믿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마주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장쥔(한족, 39세, 미혼)은 난충시 펑안현 무바(睦壩)진 우성(武勝)촌에 거주하며, 2010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진선인’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며 심신에 혜택을 받았다. 그의 부모는 장애로 인해 최저생활보장금을 수령하고 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노동을 할 수 없고, 어머니는 장기적으로 병을 앓고 있어 농촌 가정의 생활은 전적으로 장쥔이 외지로 나가 돈을 벌어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장쥔은 잇달아 두 차례 중공에게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2014년 10월 8일, 장쥔은 난충시 자링(嘉陵)구 공안분국 룽판(龍蟠)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고문을 당했으며, 모함을 받아 기소돼 난충시 자링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30일, 그는 다시 난충시 슌칭(順慶)구 공안분국 시청(西城)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어서 난충시 화펑(華鳳)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난충시 슌칭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2년 6개월형과 벌금 5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2026년 5월 7일, 장쥔은 난충 가오핑구에서 진상을 모르는 한 무장경찰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이 무장경찰의 악의적인 신고를 받고 즉시 가오핑구 정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5월 13일, 난충 가오핑구 검찰원은 그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를 비준했다. 장쥔은 난충시 자링구 감관센터에 감금돼 모함을 받았고, 7월 13일에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검찰원에 모함 자료가 넘어갔다.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은 그의 가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위협하며, 만약 그렇게 하면 집에 있는 두 장애 노인의 최저생활보장금을 취소하겠다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변호 경로를 차단하려 기도했다.
사건 취급 기관(실제로는 범행 기관):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공안분국 정보대대
사건 취급 담당자: 천저우쥔(陳周軍), 남, 경찰 번호: 044510, 전화: 13458270777, 18113931009, 13508081483, 15882642740
탕펑(唐鵬): 남, 경찰 번호: 044588
리핑(李平), 남, 전화: 13990773628
조서 작성자 및 심사자: 천저우쥔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공안분국 형사 수사 기록 사건 번호: A5113033100002026050001
입건 시간: 2026년 05월 07일
종결 시간: 2026년 07월 13일
접수 등록표 문서 번호: 난가오공(정)수안자[2026]194호
천저우쥔: 사무실 전화: 08173339009
모함자: 황싱(黃興): 남, 생년월일: 1987년 08월 29일, 신분증: 511303198708296015, 휴대폰 번호: 13990820188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창러(長樂)진 차오양안(朝陽庵)촌 3조 23호
입건 결정서: 난가오공(정)리자〔2026〕205호
파룬궁수련자 장쥔이 불법 구류된 구류증: 난가오공(정)쥐자〔2026〕146호
구류 통지서(부본): 난가오공(정)쥐퉁자〔2026〕150호
체포 비준 요청서: 난가오공(정)티부자〔2026〕63호. 2026년 5월 13일
체포증: 난가오공(정)부자〔2026〕65호. 2026년 5월 21일. 난충시 가오핑구 검찰원 직원 덩숴쥔(鄧碩軍)과 린춘(林春) 서명.
체포 통지서(부본): 난가오공(정)부퉁자〔2026〕65호
검찰원 체포 비준 결정서: 난가오젠피부〔2026〕Z1호. 2026년 5월 21일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검찰원: 장쥔 모함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장원룽(張文龍) 18508176066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검찰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친위안(沁園)로 18호 가오핑구 검찰원 우편번호 637100
전화: 0817-3332616
검찰원장: 뤄칭융(羅慶勇) 13990772916
상무 부검찰원장: 취안위후이(全裕輝) 13458278333
부검찰원장: 왕이(王奕) 13990889858
부검찰원장: 두피위안(杜丕淵) 18113921399
사무실 주임: 천위(陳瑜) 18090286068
정치부 주임: 허궈화(何國華)
제1검찰부(체포 비준 및 기소 담당) 0817-3336164
책임자 린즈밍(林稚明) 13808275296
뤄루이쉐(羅瑞雪) 15281779262(박해 가담), 위안징(袁靜) 13890715090, 푸보(符波) 18990860128, 쭝빈(鐘濱) 18990710109, 장원룽 18508176066, 왕비롄(王必廉) 18080309596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법원
원장 천밍궈(陳明國) 18990896729
원문발표: 2026년 9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9/22/51454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9/22/51454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