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명혜망 기사 ‘오후에 끌려가 새벽에 사망…우한 수련자 후상슈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들’ 보도에 따르면, 후상슈(胡尙秀)는 2026년 6월 10일 오후 2시경 집에 무단 침입한 일당에게 납치돼 신원 미상의 장소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부당한 심문을 받았고, 그동안 물 두 번 마시고 화장실에 두 번 간 것이 전부였다. 새벽 4시경 그녀는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현장 인원들은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후상슈는 곧바로 사망했다.
부당하게 납치된 지 겨우 14시간 만에 건강하던 63세 후상슈가 세상을 떠나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전형적인 공안 사건 담당자의 위법 범죄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들은 ‘형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
1. 불법 주거 침입죄 및 불법 수색죄
“2026년 6월 10일 오후 2시경, 일당이 갑자기 후상슈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웃들이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그녀 혼자 있었고, 그녀는 곧바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집도 부당한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후상슈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처신하는 합법적인 시민이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끌려가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 일당이 비록 경찰복을 입고 신분증과 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며 압수 목록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법한 것인데, 하물며 위 상황은 십중팔구 모두 위법한 행위였음에랴?
이 일당의 행위는 이미 ‘형법’ 제245조 불법 주거 침입죄를 위반했다. 타인의 신체나 주거를 불법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拘役, 징역보다 가벼운 단기 자유형)에 처한다.
사법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2. 불법 감금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체포된 용의자는 파출소나 구치소에 구금돼야 하지만, 후상슈는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이는 ‘형법’ 제238조를 위반해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구타나 모욕적인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전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앞의 세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앞의 세 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경찰이 후상슈를 법 밖의 장소에 구금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녀에게 부당한 심문과 부당한 학대를 가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후상슈는 불법 감금 기간에 갑자기 사망했을 것이다. 사망 원인은 부검 보고서에서 입증돼야 하지만, 부검 보고서가 진실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3.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신저우구(新洲區) 주청(邾城) 파출소 및 610(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이 후상슈를 부당하게 납치한 이유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신저우 장린(章林) 채소 시장에서 6명이 공개적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으며 이들 6명이 이미 체포됐고 그중 한 명이 후상슈가 조직한 것이라고 ‘지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렇다. 현지에는 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납치된 사실이 없고, 당국 역시 어떠한 이름이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파룬따파하오’를 외치는 것 자체는 합법으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정상이 심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권리 박탈에 처한다.
4. 직권 남용죄
후상슈 살인 사건에 가담한 모든 인원은 ‘형법’ 제397조 직권 남용죄를 위반했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공공재산, 국가 또는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정상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역에 처하며, 정상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누가 이 살인 사건의 죄책을 져야 하는가? 최소한 후상슈 박해를 기획한 우한시 신저우구 정법위 및 610 직원, 후상슈 박해를 지휘한 신저우구 공안분국 및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지대, 후상슈를 부당하게 납치한 신저우구 주청 파출소 직원, 후상슈를 심문할 수 있도록 신원 미상의 장소를 제공한 기관 책임자, 현장 심문자,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상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 중국공산당(중공)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다. 중공이라는 무법천지의 악마 체제하에서 유가족이 희생당한 가족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 범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의 차원에서 보면 후상슈 박해에 가담한 자들은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늘에는 경찰의 바디캠보다 더 정확한 기록이 있다. 이 일당이 감시카메라도 없고 외부인도 없는 곳에서 후상슈에게 가한 부당한 일거수일투족, 일언일행은 이미 비디오를 녹화한 것처럼 남겨져 있다. 남들이 모르는 모든 정보는 신에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으며, 신께서 한 건 한 건 청산하실 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중공 본성은 ‘거짓, 악, 투쟁(假·惡·鬪)’이다. 권력을 찬탈한 이래 끊임없는 살육을 자행해 왔고, 주기적인 각종 정치 운동을 통해 중국 가정의 절반 이상을 박해했으며 8천만 명의 무고한 중국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사망자 숫자는 두 차례 세계 대전 사망자 수의 총합을 뛰어넘는다. 장쩌민(江澤民)이 일으킨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한 박해 속에서, 과거에 박해에 가담했거나 지금도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은 성(省), 시(市)에서 하급 기관에 이르기까지 파룬궁수련자가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직무를 위해, 밥그릇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정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 지금 응보를 당하지 않은 것은 하늘이 그중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기회를 남겨주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이 박해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다. 게다가 인간 세상의 응보는 단지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일 뿐, 지옥의 응보야말로 악업을 갚는 과정이며 자자손손에게까지 재앙이 미칠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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