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부당한 옥살이와 연금을 박탈당한 장시성 광즈화, 또 거듭된 괴롭힘 받아

[명혜망](장시성 통신원)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난창현 롄탕(蓮塘)진 파룬궁수련자 광즈화(曠志華)는 2025년 3월 13일 7년의 부당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연금이 박탈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202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지속해서 파출소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부당한 옥살이를 마친 후 거듭된 중공 직원의 괴롭힘을 받다

2025년 12월 31일 저녁 7시 반경, 롄탕진 파출소 후(胡) 씨 성을 가진 경찰과 다른 한 명의 경찰이 광즈화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집에 가겠다고 했다. 광즈화가 동의하지 않자, 경찰은 그녀의 딸을 찾아가 강제로 길을 안내하게 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경찰은 휴대폰으로 광즈화의 사진을 찍으려 했고, 그녀에게 당장 제지당했다. 두 사람이 집 안에 들어와 10여 분간 앉아 있을 때, 광즈화가 그들에게 파룬궁(法輪功) 진상을 알리자 그들은 짜증을 내며 “아직도 연공(煉功)을 하는가?”라고만 물었다. 광즈화가 대답하지 않자 그들은 떠났다.

2026년 5월 27일, 후 씨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 괴롭히며 “왜 파출소에 출석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광즈화는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제가 왜 그곳에 출석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후 씨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즈화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2026년 8월 27일 오전 10시경, 후 씨 경찰이 또 전화를 걸어 그녀의 집에 오겠다고 했다. 광즈화는 거절했지만 그는 기어코 오겠다며 다른 경찰 한 명과 동행했다. 계단을 올라오는 도중 그들은 계단 모퉁이 창틀에 몰래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고 녹음했다. 원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후 씨 경찰은 말을 바꿔 “그냥 밖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광즈화가 몸을 돌리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당신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은 당황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광즈화는 그들에게 장비를 치우라고 요구했다. 몰래 촬영이 이미 끝난 듯, 두 사람은 황급히 떠났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주민센터의 옌(嚴) 씨 성을 가진 간부와 다른 한 명도 광즈화를 세 차례나 괴롭혔다. 한번은 직접 찾아왔고, 두 번은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는 이른바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광즈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결국 광즈화가 경찰의 위선적인 유도에 속은 틈을 타, 경찰은 그녀의 뒷모습 사진을 찍어갔다.

불법적으로 2년간 감금된 후 7년 반을 부당하게 선고받다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반경, 광즈화가 속아서 문을 열자 난창현 공안국 대장 위타오(余濤)와 경찰 류쥔(劉俊) 등 5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그녀를 난창현 공안국으로 납치해 심문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와이파이(WiFi)를 사용해 진상을 알렸다는 것이 이른바 ‘사건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 날 오후, 경찰은 그녀를 난창현 구치소로 보냈다. 광즈화는 2년 40일간 감금된 후, 2019년 5월 6일 시후(西湖)구 법원에서 7년 반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재판장은 류위팡(劉玉芳)이고, 판사는 위멍(余萌), 자오페이페이(趙珮珮)이며, 공소인은 시후구 검찰원의 리수후이(李書輝)였다.

광즈화는 항소했지만, 2심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접 원심을 유지했다. 2심 법관은 난창시 중급법원 재판장 리징(李靜), 판사 리청(李成), 장옌(張艷)이었고, 지정 변호인은 장시 양밍양(陽明陽) 법률사무소의 야오즈청(姚志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이 억지로 광즈화의 딸과 사위를 증인으로 날조했다는 점이다.

광즈화는 장시성 여자감옥에 7년 반 동안 감금돼 온갖 굴욕과 괴롭힘을 겪었다. 출소 후 그녀는 그해 자신을 납치했던 위타오를 찾아갔다. 위타오는 놀라며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형을 받을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연금을 박탈당해 생활고에 빠지다

2025년 3월 13일 만기 출소한 후, 광즈화는 연금이 이미 박탈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원래 공공기관 직원이지만 모든 연금을 박탈당해 수입원이 전혀 없었다. 복역 기간에 그녀는 이른바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회보장국은 아무런 이유 없이 9만여 위안의 연금을 환수해 갔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여러 차례 현(縣)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연금 소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부당하게 거절당했다. 2026년 8월, 그녀는 소량의 연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직원은 갑자기 말을 바꿔 “당신에게 연금을 처리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유는 그녀가 퇴직 처리를 할 때 ‘이미 감금’됐으므로 퇴직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18일 가족이 대리하여 퇴직을 처리할 때 광즈화가 비록 구치소에 있기는 했지만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 절차는 공식적으로 정상 처리됐으므로 애초에 ‘무효’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금은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이자 직원의 평생 노동 소득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절대 어느 부서의 은혜가 아니다.

광즈화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7년 반의 불법적인 감금을 겪었고 또 연금까지 박탈당했으며, 최근 1년 동안 파출소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에게 거듭된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인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

박해 책임자 관련 정보:
난창현 공안분국 책임자:
난창현 롄탕진 파출소 경찰: 후(胡)○○, 휴대폰 번호: 15070982874
난창현 공안분국 형사경찰대대 대장: 위타오
난창현 공안분국 형사경찰대대 경찰: 류쥔
난창시 시후구 법원 책임자:
재판장: 류위팡
판사: 위멍, 자오페이페이
변호인: 슝사오우(熊紹武), 장시 훙청(洪城) 법률사무소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 책임자:
공소인: 리수후이
서기원: 옌잉핑(顏穎萍)
난창시 중급인민법원 책임자:
재판장: 리징
판사: 리청, 장옌
지정 변호인: 야오즈청, 장시 양밍양 법률사무소
법관 조수: 완후이(萬輝)
서기원: 슝신민(熊鑫敏)

 

원문발표: 2026년 9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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