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저우 구치소, 여성 알몸 ‘신체검사’ 강요…매일 두 차례 모욕적 절차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2024년 4월부터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시 구치소는 이른바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여성 수감자들에게 매일 두 차례 옷을 모두 벗고 전면적인 검사를 받도록 강요했는데, 그 과정은 지극히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변호사 접견과 재판 전후에도 강제로 알몸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구치소를 나설 때도 알몸 촬영을 받아야 했다. 전체 과정은 총괄 모니터실에서 남성 감옥경찰이 전부 지켜보고 있어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매일 두 차례 알몸 줄서기 검사, 한겨울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강요

수감자들은 감옥경찰이 감방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옷을 다 벗어야 했고, 생리 중인 사람만 속옷을 벗지 않을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은 두 줄로 서서 침상 가장자리에 붙어 검사를 기다려야 했다. 추운 겨울에도 예외가 없었으며, 나이 든 여성들은 종종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감옥경찰이 들어오기 전, 감방 방장은 생리 중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속옷을 벗으라고 명령하며 “과거에 속옷을 벗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감옥경찰이 들어와서 생리 중인지 들춰보며 검사했다. 만약 속옷을 벗지 않은 사람이 생리 중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감방 전체 인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감옥경찰이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은 손톱 길이를 검사한다며 두 팔과 손바닥을 곧게 뻗어 몸과 약 60도 각도를 유지해야 했다. 감옥경찰이 반대편 끝으로 걸어가면, 모든 사람은 구령에 맞춰 뒤로 돌아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감옥경찰을 등져야 했다. 감옥경찰이 다시 반대편 끝으로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은 구령에 맞춰 발톱을 검사한다며 왼쪽 다리를 들어 무릎을 침상 가장자리에 꿇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90도 각도가 되게 한 후 발바닥을 팽팽하게 펴야 했다. 그 후 다시 오른쪽 다리를 들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것은 아침 ‘신체검사’이며, 오후에 또 한 차례 반복해야 했다.

변호사 접견 전후에도 강제 알몸, 통일된 환복 및 재검사

이뿐만이 아니었다. 변호사 접견이나 재판이 있을 경우, 수감자는 감방을 나가기 전에 겉옷과 속옷을 전부 벗어야 했고(생리 중인 사람은 하의 속옷을 내려 사실 여부를 검사받아야 했다), 그런 다음 감방 문 밖에 미리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감방 문 밖에는 항상 두세 벌의 옷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몇 벌의 옷을 입어야 했다. 접견이 끝난 후 감방으로 돌아오면 또 한 차례 알몸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감옥경찰을 등진 채 왼쪽 다리 들기, 오른쪽 다리 들기,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머리카락 쓸어내리기를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었다.

남성 감옥경찰이 총괄 모니터실에서 전 과정 시청, 사생활 완전 박탈

이러한 모욕적인 과정은 구치소 총괄 모니터실에서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는데, 총괄 모니터실 당직 인원은 전부 남성 경찰이었다.

구치소 출소 전 알몸 촬영, 반드시 ‘정해진 답’대로 대답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감자가 구치소를 나설 때 반드시 감옥경찰의 알몸 촬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벗긴 후, 감옥경찰은 촬영을 하면서 “여기서 맞은 적 있나?” “여기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나?”라고 물었다. 수감자는 반드시 정해진 답에 따라 대답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를 떠날 수 없었다.

이른바 ‘신체검사’는 인권 모욕과 유린의 제도화된 만행

이것이 어찌 이른바 ‘신체검사’란 말인가? 이것은 분명 도덕적 마지노선이 전혀 없는,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을 모욕하고 박탈하며 짓밟는 행위다. 오직 중국공산당(중공) 체제하의 구치소에서만 이렇게 악랄한 행위를 장기간 자행할 수 있다.

'沧州市看守所'

창저우시 구치소

 

원문발표: 2026년 8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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