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줘저우(涿州)시 61세 파룬궁수련자 자펑셴(賈鳳仙)은 2026년 5월 21일 오전 ‘초과 수령 사회보험 대우 반환 명령 결정서’를 받았고, 당일 오후 줘저우시 법원 소환장을 받아 6월 9일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펑셴의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이치와 근거에 맞는 변론을 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이하 사보국)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펑셴에게 그녀 집의 상가 건물이 5월에 이른바 ‘재산 보전’을 이유로 압류됐다고 통보했다.
퇴직 연금은 본질적으로 개인 재산에 속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직장인이 받아야 할 합법적인 수입의 일부이자 평생 성실히 노동한 결과물로, 결코 누군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며 단지 사회보장기관이 대신 관리할 뿐이다. 연금을 박탈하는 어떠한 행위도 어떤 명목을 내세우든 근본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헌법’ 제44조는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73조는 노동자가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납부 기간이 15년을 채운 경우 매월 기본연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 제34조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연금, 의료 혜택 및 기타 혜택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제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공제, 체불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5년 9월에 태어난 자펑셴은 종합집법국(綜合執法局) 원림처(園林處)에서 퇴직했다. 이전에 그녀는 고혈압, 메니에르 증후군, 심장병, 골증식증, 불면증, 자궁근종, 허리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았다. 허리디스크가 자주 재발해 매일 침대에 누워 몸조차 뒤척이지 못했다. 1996년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을 수련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건강을 회복했다. 성격도 좋아져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를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했다.
2016년 6월 20일, 자펑셴은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납치돼 한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됐으며, 2019년 9월 6일 부당하게 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2월, 그녀의 연금이 줘저우시 사보센터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 정지됐고, 이미 수령한 연금 48만 위안을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사보센터는 검찰원에서 선별한 것이며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2] 69호’ 문건을 주었다. 자펑셴은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자펑셴은 2026년 5월 21일 오전에 ‘초과 수령 사회보험 대우 반환 명령 결정서’를 받았고,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수령한 사회보험 대우를 사회보험 취급 기관의 지정 계좌로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당일 오후 5시, 자펑셴은 오히려 줘저우시 법원 소환장을 받아 2026년 6월 9일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결정서’의 날짜는 2026년 4월 28일이었다. 명백히 관련 부서는 그녀가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6월 9일, 줘저우시 량쓰(涼寺)구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 변호사는 이치와 근거에 맞는 명쾌한 변론을 했다. 자펑셴이 자신을 위해 변호할 때, 몇 마디 하지도 않아 파룬궁을 언급하자마자 판사에게 제지당했고 세 번이나 중단당했다. 자펑셴이 어떠한 서면 통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보국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펑셴에게 그녀 집의 상가 건물이 5월에 이른바 ‘재산 보전’을 이유로 압류됐다고 통보했다.
중국공산당(중공) 인사부가 발표한 2012년 69호 문건은 사회보험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게다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문건은 비공개함’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 비공개 문건은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실제로 이 문건의 적용 대상은 2014년 이전 퇴직자 중 재정을 축내거나 허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사실 중공이 70여 년간 통치하면서 하달한 문건은 수만 가지에 달하며, 그중 많은 것이 완전히 잘못됐고 심지어 중화민족을 해치고 민중을 해치는 것들이다. 문화대혁명 당시의 그런 문건들을 오늘날 다시 꺼내어 지식인과 중공의 옛 간부들을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의 ‘문건’을 가져와 현재의 법률을 억누르는 것은 지극히 황당한 일이다.
자펑셴은 단지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줘저우시 법원에 의해 형법 제300조인 이른바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를 적용받아 부당하게 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강요된 죄명은 순전히 모함이자 비방이다. 그녀가 도대체 어떤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고, 어떤 사회적 위해를 초래했는가? 어느 정도로 파괴했으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 사건 담당자들은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자펑셴이 평생의 절반 넘게 고생스럽게 일해 얻은 노동 보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퇴직한 국민은 마땅히 국가의 ‘노후 보장’ 사회보장 대우를 누려야 한다.
원문발표: 2026년 6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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