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부당한 옥살이했던 칭다오시 궈즈민, 또 1년 6개월 부당한 판결 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칭다오시 파룬궁수련자 궈즈민(郭志敏)은 젊은이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칭다오시 청양(城陽)구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의 사법 모함을 받아 2026년 3월 19일 청양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최근 궈즈민이 1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을 수련하고 건강을 회복하다

올해 65세인 궈즈민은 칭다오시 청양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유전병을 앓아 선천적으로 많이 걷지 못했고, 조금만 많이 걸어도 너무 지쳐 온몸이 아팠다. 그녀의 두 팔도 업무로 인한 손상이 심각했다.

2010년, 궈즈민은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사지의 건강을 회복해 두 다리로 바람을 일으키며 걸을 수 있게 됐다. 궈즈민은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했다. 궈즈민은 파룬따파의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일하고 사람을 대했으며, 이웃과 사이가 매우 좋아 모두가 그녀를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선하게 권하다 사법 모함을 당하다

2025년 10월 24일, 청양구 사회복지관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궈즈민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젊은 연인을 만났다. 그들은 흥분한 상태였고, 그중 한 명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궈즈민은 그 말을 듣고 선의로 설득하며 그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공산당(중공)의 거짓 선전에 미혹돼 있었기에 궈즈민이 파룬따파 수련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휴대폰을 꺼내 악의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궈즈민은 버스정류장에서 청양구 청양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청양 파출소로 끌려갔다. 당일 오후 3시경, 4~5명의 경찰이 궈즈민의 집으로 들이닥쳐 부당한 가택수색을 벌여 여러 권의 대법서적, 주간지 2권, 장식품 몇 개 등의 물품을 빼앗아 갔다. 전 과정에서 경찰은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며칠 후, 궈즈민의 남편은 경찰의 입을 통해서야 비로소 궈즈민이 지모(卽墨)시 푸둥(普東) 구치소에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되는대로 말했을 뿐, 그에게 어떠한 법적 문서도 주지 않았다.

2025년 11월 18일, 궈즈민은 청양 공안분국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 승인됐다. 2025년 12월 중순, 모함 사건은 청양구 검찰원에 의해 공안으로 반려됐으나, 이후 공안에 의해 또다시 불법 송치됐다. 결국 궈즈민은 청양구 법원에 모함됐다.

2026년 3월 19일 오전, 청양구 법원은 지모 푸둥 구치소에 임시 법정을 열고 궈즈민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궈즈민은 집안의 기둥이었기에 그녀가 납치돼 재판을 받게 되자, 그녀의 남편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을 앓았다.

최근 궈즈민이 1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1년 2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

궈즈민은 과거 2021년 11월 11일경 청양구 시푸전(惜福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감금됐고, 집 안에 있던 진상 자료를 빼앗겼다. 궈즈민은 자료의 출처를 말하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그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했고, 가족과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반년 후에 판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2022년 7월 20일 궈즈민은 화상을 통해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이어서 1년 2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2023년 1월 29일, 궈즈민은 부당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재 이미 65세가 된 궈즈민은 단지 젊은이들에게 ‘진선인’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1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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