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충칭시 통신원) 충칭시 장베이(江北)구 파룬궁수련자 친리(秦麗)는 장기간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의 박해를 받아 한때 11년 반의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장기 구금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신이 심각하게 피폐해졌다. 2026년 4월 3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63세다.
친리는 1963년 3월 1일(음력 2월 6일) 태어났으며 전 충칭시 장베이 주조공장 직원이었다. 공장이 폐업한 이후 그녀는 세 식구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과로로 인해 인후염, 비염, 코폴립, 십이지장염, 신우신염을 앓았다. 또한 심각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어 목이 굵어지고 안구가 돌출되며 신체가 변형되고 두 손이 떨렸다. 생활이 매우 힘든 데다 치료할 돈조차 없었다. 건강에 대한 갈망으로 그녀는 장베이구의 한 연공장에 가서 법공부와 연공을 했고, 2주도 채 안 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았음에도 몸이 아프지 않게 됐으며 각종 질병 증상이 사라졌다. 심지어 심각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씻은 듯이 나아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졌다.
친리는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참으로 뚜렷하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향상시키며,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만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그녀는 노력해 ‘진선인’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고 심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명예와 이익에 담담해졌으며 친척과 친구들에게 친절해졌고 남과 다투어 이기려 하지 않아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공인받았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전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은 개인의 의지로 중공과 상호 이용해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일으켰고, 국가 선전기구를 조종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파룬궁 창시자를 비방하고 모함했으며,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시스템이 박해 도구가 되도록 사주해 수많은 민중이 거짓말에 속고 심지어 박해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장쩌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인 것은 자살로 친다’라는 등 지시하에 친리 역시 깊은 박해를 받았다. 두 차례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세 차례 부당한 강제 세뇌를 받았으며 한 차례 부당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다
2003년 2월 26일 오후, 한 직업소개소 부동산 부서에서 일하던 친리는 고객을 데리고 집을 보러 갔다가 경찰에게 납치됐다. 집주인이 파룬궁수련자였는데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바로 이 집에 잠복해 있다가 친리를 납치한 것이다. 이후 강제로 친리를 충칭시 정법위가 사핑바(沙坪壩)구 징커우(井口)진 지질기기공장에 차린 ‘법제교육 학습반’으로 납치해 강제 세뇌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잔혹하게 고문했다. 높은 의자 위에 서게 강요하고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해 겨우 40세였던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렸다.
부당하게 8년 형 선고, 남편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
친리가 ‘진선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칭시 구치소로 옮겨져 구금됐다. 몇 개월 이후 그녀는 부당하게 8년형을 선고받고 충칭시 융촨(永川)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았다.
친리의 남편은 충직하고 내성적인 남자로 실직 이후 일용직 노동에만 의지해 입에 풀칠을 했다. 친리가 구금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부녀는 서로 의지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생활고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불안해지며 몸이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 친절한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사는 2만 위안을 들여 수술을 해야 생존할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극빈한 가정에 이 2만 위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친리의 딸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말을 못 하는 아버지의 병상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편 작게 아버지를 불렀다. “저는 엄마가 없어요. 아빠까지 없으면 안 돼요. 아빠, 절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절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아빠가 가시면 전 어떡해요?! 전 어떡해요?!” 하지만 비참한 절규와 무기력한 눈물은 아버지를 붙잡지 못했고 무정한 병마는 끝내 겨우 49세에 불과한,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를 앗아갔다.
충칭시 여자감옥은 친리의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고도 그녀가 집에 돌아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으며, 집에 돌아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바로 친리가 ‘진선인’을 신앙하기 때문이었다. 돈이 없어서 어린 딸은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이 보다 못해 5천 위안을 가져다주어 친리의 딸은 반 친구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낼 수 있었다.
감옥경찰은 공을 세워 상을 받기 위해 직접 손을 써서 파룬궁수련자를 구타하고 고문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 성매매, 절도 등 형사 범죄자들을 사주하고 교사, 이용하며 심지어 강요해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 ‘진선인’을 신앙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고문했다. 박해에 사용된 비열한 수단은 인류 고금동서 악의 집대성이었다. 친리는 바로 그 암흑 같은 감옥 소굴에서 노역을 하고 고문을 받으며 6년여 동안 고통스럽게 시달리다 2009년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세뇌반에 구금되고 강제노동 처분받아
2011년 12월 26일 오후, 친리가 집에서 학생을 보충 지도할 때 난입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 량스빈(梁世斌) 등에게 재차 위베이(渝北)구 왕샹타이(望鄕台) 휴양촌에 차려진 시 정법위의 ‘법제교육 학습반’으로 납치돼 강제 세뇌 박해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19일이 되어서야 풀려났다.
2012년 4월, 친리의 어머니는 장베이구 국보 경찰 량스빈으로부터 친리에게 1년 강제노동 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당시 국가에서 강제노동 제도를 취소하려 했기 때문에 집행되지는 않았다.)
다시 부당하게 3년 6개월 형 선고받아
2014년 11월 11일, 친리는 친척이 세상을 떠나 충칭시에서 고향 펑두(豊都)로 장례를 치르러 갔고, 12일 돌아오는 길에 펑두 기차역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다가 파룬궁수련자임이 발각돼 그 자리에서 납치 구금됐다. 기차역 파출소는 장베이구 관인차오(觀音橋) 주민센터와 파출소에 사람을 파견해 펑두 기차역에서 친리를 데려가라고 통지했다. 친리의 어머니가 파출소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자 커뮤니티 경찰 장훙보(張洪波)는 대답했다. “파출소는 위법 범죄만 관리하는데 친리는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관인차오 주민센터에 넘겼습니다.” 관인차오 주민센터도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
이때 친리는 또 사핑바구 거러산(歌樂山)진 첸주거우(千竹溝) 휴양촌에 있는 시 정법위 세뇌반으로 납치돼 강제 세뇌를 당했다. 강제 몸수색, 강제 세뇌 등 박해를 받았다. 장베이구 국보 경찰 류링(劉玲) 등 두 경찰은 친리의 집을 가택수색했다. 국보 경찰 량스빈은 또한 친리 사위의 직장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014년 12월 7일, 친리는 세뇌반에서 장베이구 푸성(復盛)진의 장베이구 구치소로 납치됐다. 2015년 1월 9일 부당하게 체포됐다.
2015년 1월, 충칭시 공안국 장베이구 분국 국보대는 친리가 ‘풍우천지행(風雨天地行)’, ‘우리는 미래에 알린다’, ‘9평 공산당’ CD 및 100여 장의 진상 지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친리를 장베이구 검찰원에 기소 송치했고 친리가 예전에 강제노동,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가중할 것을 요구했다.
친리의 변호사는 재차 장베이구 검찰원에 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2014년 12월 31일 장베이구 검찰원에 “충칭시 공안국 장베이구 분국이 친리 사건을 철회하도록 감독하고, 사건을 처리한 공안 부서, 정부 부서 등의 위법 범죄 행위를 바로잡아 추궁하며, 법에 따라 친리 사건이 사법기관의 관할이 아니라는 결정 통지를 내리고 즉시 친리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 문서를 제출했다. 장베이구 검찰원은 친리가 위법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실을 무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했다.
2015년 6월 15일 오전, 장베이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이 열렸고 변호사는 친리를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공소인은 친리가 펑두 기차역에서 몸수색을 통해 한 장의 ‘풍우천지행’ 파룬궁 CD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이 ‘풍우천지행’ CD가 이른바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증거라면, 당장 법정에서 재생해 이 증거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보라”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소인이 제기한 이른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론을 마친 이후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고발장 한 부를 제출했는데, 친리를 펑두 기차역에서 첸주거우 휴양촌 세뇌반으로 24일간 납치해 불법 구금죄를 저지른 혐의로 장베이구 공안분국 관인차오 파출소 민경 장훙보, 장베이구 관인차오 주민센터 젠신둥로(建新東路) 주민센터 직원 푸두(付都)를 고발했다. 7월 24일, 장베이구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친리에게 3년 6개월 형의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친리가 법에 따라 상소한 이후, 충칭시 제1중급법원 두 판사가 구치소에 와서 친리를 면회했다. 친리가 두 판사에게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공안부가 발표한 이미 인정된 14개 사교 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국가에서도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법률 법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자, 두 판사는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30일, 충칭시 제1중급법원은 친리에게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11월 9일 친리는 주룽포(九龍坡)구 저우마(走馬)진 충칭시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았다.
억울하게 세상 떠나
10여 년 동안 친리는 충칭시 여자감옥에서 리샤오쥐안(李小娟), 탕안즈(唐安智) 등 감옥경찰과 죄수들의 각종 고문을 받아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간, 담낭, 위장 등에 모두 심각한 병증이 나타났다.
출소 이후, 사회보장국은 또 부당하게 그녀의 양로금을 차감해 매월 800위안의 생활비만 지급해 친리의 생활이 상당히 궁핍해졌다. 장기간의 가혹한 박해로 건강이 악화돼 여러 차례 강제로 시난(西南) 병원 장베이구 지원, 량장(兩江) 신구 병원에 입원해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한 번은 수술 시간이 11시간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베이구 관인차오 파출소 경찰, 관인차오 주민센터 직원은 여전히 여러 차례 그녀의 80여 세 노모의 거처에 찾아가 부당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장기간 괴롭힘, 위협, 감시를 당한 것 외에 친리의 어머니 리장충(李章瓊)도 일찍이 1년 반 동안 부당한 강제노동 박해를 받았고, 4년 형의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친리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에 납치, 가택수색, 징역형, 구금 및 장기간의 경제적 박해와 끊임없는 감시, 괴롭힘을 당했으며, 심신이 지속적으로 피폐해져 2026년 4월 3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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