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 통신원) 랴오닝성 안산(鞍山)시의 78세 파룬궁수련자 천쑤위안(陳素媛)은 2026년 1월 20일, 리산(立山) 공안분국 국보대대(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의 지시에 따라 솽산(雙山)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현재 그녀는 안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으며, 신체가 극도로 허약해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천쑤위안은 1996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오랫동안 앓아오던 저혈압, 빈맥, 변비, 피부병 등 여러 질환이 모두 사라졌다. 수련을 통해 그녀는 더욱 선량하고 관용적이며 진실한 사람이 됐고, 매사에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됐으며 심신이 크게 좋아졌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천쑤위안은 한 커뮤니티 인근을 산책하던 중 누군가가 투신을 시도하려는 상황을 목격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하려 했는데(착용하고 있던 팔찌형 시계가 어두운 곳에서만 잘 보이는 제품이었다), 건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려 했다. 출입문에 도착했을 때 벽 한쪽에 놓여 있던 큰 책자 2권을 보고 무심코 집어 들었다. 그 순간 두 명의 여성이 나타나 그녀가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며, 건물 위층에서 또 다른 큰 책자 8권을 가져와 모두 그녀가 배포한 것이라고 날조했다. 이어 이들은 천쑤위안을 강제로 리차오(立橋) 커뮤니티로 데려갔고, 그중 한 명이 곧바로 리산 공안분국에 전화했다. 이후 리산 공안분국 국보대대는 솽산 파출소에 지시해 그녀를 납치했다.
파출소로 끌려간 후, 천쑤위안은 즉시 가족에게 그 8권의 책자는 자신이 배포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알렸다.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며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며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사회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위이지, 체포나 구금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현재 천쑤위안은 여전히 안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최근 변호사가 면회했을 당시, 그녀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나올 수 있었을 정도로 몸이 매우 허약해 보였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파출소 측이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경찰이 그녀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겨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천쑤위안은 집에 있을 때는 줄곧 건강 상태가 양호했기에, 가족들은 경찰에게 “어머니는 집에 계실 때 멀쩡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사건 담당 경찰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극도로 걱정하며,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의로운 인사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천쑤위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다. 2012년 10월 25일,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던 중 톄둥(鐵東)구 법원 인근을 지나던 길에 갑자기 여러 명의 사복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강제로 사진 촬영, 녹음, 지문 채취를 당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남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겪은 뒤, 2012년 11월 27일 갑작스럽게 발병해 세상을 떠났다.
2020년 4월 15일, 천쑤위안은 다시 안산시 링산(靈山)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안산시 여자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조작·날조된 혐의로 모함을 당했다. 같은 해 8월 10일, 리산구 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어 부당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혜망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안산 지역(하이청·타이안·슈옌 포함)에서 이미 두 명의 파룬궁수련자 장광위안(張光媛), 왕잔하이(王占海)가 억울한 박해로 사망했다. 또한 4명의 수련자 왕슈위(王秀玉), 취펑청(曲鵬程), 푸충춘(付崇春), 자오쥔팡(趙俊芳)이 불법 판결을 받았고, 량전훙(梁振紅)은 구치소에서 박해를 받아 정신 이상 상태에 이르렀다. 장메이화(張美華), 왕진리(王金麗), 취펑청의 딸은 불법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하오리옌(郝麗豔), 정취안유(鄭全友), 첸펑(錢峰), 허우융둬(侯永多), 쑹옌쥐(宋豔菊), 리야쥔(李雅君) 등도 각기 다른 정도의 박해를 당했다.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천부인권이자 헌법이 시민에게 보장한 기본 권리다. 공안·검찰·법원은 본래 악을 처벌하고 선을 드높여야 할 기관이지, 선량한 민중을 박해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여전히 ‘법률’이라는 이름을 빌려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내고, 신앙의 자유를 짓밟으며, ‘진선인’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때 하늘이 보내는 경고다. 부디 조속히 깨어나 이러한 박해를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산시 정법위원회 서기: 장나이둥(姜乃東)
정법위원회 주소: 라오위안린(老園林) 소학교 내
우편번호: 114001
랴오닝성 안산시 리산분국 국장: 류다펑(劉大鵬)
정치위원: 후진예(胡金野)
소장: 쉬하이쥔(徐海軍)
사건 담당자: 둥춘장(董春江) 134-6496-6011
부소장: 양하오란(楊浩然) 187-4129-1530
랴오닝성 안산시 솽산 파출소
주소: 랴오닝성 안산시 리산구 중화로 28호
우편번호: 114031
전화: 0412-696-5848
원문발표: 2026년 2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2/12/506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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