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은 80대 노인, 심신 황폐해지고 경제적 지원 끊겨

[명혜망](장쑤성 통신원) 일찍이 감옥에서 3일간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던 장쑤성 난징(南京)시의 80대 파룬궁수련자 겅잉펑(耿迎鳳)이 2021년 추석 이후 또다시 창저우(常州)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25년 6월 29일 출소해 귀가했을 때, 그녀는 이미 87세의 고령이었다. 출소 후 사회보장국은 그녀의 퇴직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해 노인의 생활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20여 년간 지속된 파룬궁 박해 속에서 겅잉펑은 거듭 탄압을 받았다. 그녀는 2002년 징장(靖江)시 법원에서 불법적인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22일 다시 불법적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이후 건강상 이유로 ‘처분보류’ 됨). 이후 2021년에 또다시 난징시 위화(雨花)구 법원에서 4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세 차례 합계 7년의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국은 그녀의 퇴직금 22만여 위안(한화 약 4400만 원)의 지급을 정지시키고 수년간의 인상분도 전부 제외했다. 불법 판결 당시 갈취당한 벌금 4만 5천 위안을 더하면 불법적으로 침해당한 금액은 누적 28만여 위안에 달한다.

겅잉펑이 관련 부서에 연금 지급 정지의 법적 근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헤이룽장성 사회보장청의 내부 자료 한 부를 보여줄 뿐이었다. 겅잉펑은 “이것은 국가 법률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 퇴직금 지급을 정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 호소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됐다.

겅잉펑은 본적이 장쑤성 타이저우(泰州)시 징장시이며, 이후 난징으로 이주했다. 수련 전 그녀는 질병에 시달리다 세 차례 대수술을 받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딸이 상하이에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 실패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1996년 가을,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연이 닿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점차 인생의 참뜻을 깨달으며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녀가 오랫동안 앓던 심장병, 내분비 장애, B형 간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질병이 부지불식간에 모두 사라져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후 그녀는 다른 수련자들과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도시와 시골 각지에서 대법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엄격히 실천해 고상한 품행이 원근에 알려졌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 집단이 박해를 일으킨 이후, 겅잉펑은 많은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진상을 알리다 경찰에 의해 수차례 불법 납치와 감금을 당했다. 난징, 징장 두 지역의 공안·검찰·법원은 26년 동안 여러 차례 그녀를 상대로 ‘형에 형을 더하는’ 짓을 저질렀다. 2021년 추석 이후 그녀는 또다시 창저우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벌금 4만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그 돈은 원래 며느리가 모아둔 아이의 학교 등록금이었다.

그녀는 2002년 2월 어느 날, 수련자에게 사부님의 경문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징장 공안에 의해 불법 미행, 납치, 가택수색, 감금을 당했다. 경찰이 그녀에게 경문의 출처를 대라고 강요했으나 그녀는 단호히 협조하지 않았다. 감금 기간 그녀는 매달려 구타당하기, 핀으로 발가락과 손가락 찌르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더러운 양말이나 대걸레 조각이 입으로 거칠게 들어왔다. 또한 씻기와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를 금지당했고, ‘전향’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문틀에 묶여 매달린 채 하루 밤낮을 보냈고, 출입하는 경찰들에게 번갈아 가며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문틀에 충격을 당했으며, 잠자기, 밥 먹기, 물 마시기를 금지당했다.

불법 감금 반년 후인 2002년 9월, 징장시 법원은 그녀를 상대로 이른바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도 없고 배심원도 없고 서기원도 없이 오직 대리 기소원 류제(劉傑)가 그녀에게 기소장 한 장을 건네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그녀는 난퉁(南通)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일 밤낮을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나일론 밧줄이 살 속 깊이 파고들어 뼈가 드러나고 피가 바닥에 흥건했으며 결국 혼절했다.

3년의 감옥 생활은 그녀에게 모진 고통을 주었다. 출소 후, 효심 깊은 아들이 부모를 위해 난징 장닝(江寧)구에 집을 마련해 박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6일, 징장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장닝구 610, 국보 경찰 6명 등이 단체로 그녀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과 강도 짓을 벌이고 그녀를 납치했다. 그녀의 94세 노모는 공포스러운 가택수색과 납치 과정에서 놀라 세상을 떠났다.

2015년 6월, 겅잉펑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후, 괴롭힘은 더욱 빈번해졌다.

2017년 8월 15일, 그녀는 난징 자택에서 징장과 장닝구 경찰에게 또다시 납치돼 16일간 불법 구류를 당했다. 12월 7일 그녀는 또다시 난징에서 징장 법원으로 납치돼 불법 재판을 받았고, 판결 없이 20일간 감금된 후 풀려났다.

겅잉펑의 남편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으로, 당시 이미 80대였다. 전장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내가 집에서 끊임없이 괴롭힘, 납치, 감금, 억울한 판결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공포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2018년 3월 22일, 겅잉펑은 징장시 법원에서 다시 불법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심 법관은 왕핀(王頻), 심판원은 천제(陳潔), 배심원은 구야단(顧亞丹)이었다. 그녀는 신체적 원인으로 타이싱(泰興) 감옥에서 수감이 거부돼 ‘처분보류’ 처분을 받았지만, 손에 위치추적기를 강제로 착용해야 했고 수차례 재수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강요받았다. 당시 그녀에게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 2년이 남아 있었다.

2019년 8월 26일, 겅잉펑은 여성 노인 수련자 3명과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읽다가 난징 장닝구 경찰에 의해 가오신위안(高新園) 파출소로 납치됐다. 그녀의 86세 남편도 함께 끌려갔고, 이후 네 명의 노인은 한때 행방불명됐다.

나중에 난징시 위화구 법원은 그녀를 상대로 불법 재판을 열어(구체적 시간 미상) 원래 남은 2년 형기에 2년을 더해 합계 4년을 집행했고 벌금 3만 위안을 갈취했다. 당시 법원이 가족에게 4만 5천 위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는데, 영수증에는 3만 위안뿐이었다. 가족이 따져 묻자 법원은 그제야 1만 5천 위안이 ‘출석비’라고 했다. 겅잉펑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억울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른바 ‘출석비’까지 내야 하고 영수증도 주지 않으니 이토록 황당하게 법을 어기는 짓은 오직 중공 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2021년 9월 27일, 겅잉펑은 창저우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위화구 법원은 한 달 후에야 판결문을 감옥으로 보냈다. 재판장은 쑤타이(蘇泰), 배심원은 류쉬안(劉暄)·린언쩌(林恩澤), 검찰관은 장메이징(張梅菁)·왕위팅(王雨婷)이었다.

2025년 6월 29일 겅잉펑이 출소해 귀가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자금원이 이미 끊긴 상태였다. 난징이 온통 추위로 얼어붙은 엄동설한에, 87세인 그녀와 90세인 남편은 낡은 인력 삼륜차를 끌고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폐품을 줍고 버려진 채소 잎을 주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파룬따파는 불법(佛法) 수련이다. 중공이 수련자에 대해 이토록 법률을 남용하고 선량함을 박해하니 천리에 어긋나며 그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고로 삿됨은 바름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은 바로 악을 청산하고 박해를 중지해야 할 시기다. 선량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서서 박해를 제지하고 진선인을 수호하며 수련자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파룬따파의 결백함을 회복시키길 바란다. 선과 악에 인과응보가 따르는 것은 만고불변의 천리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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