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파룬궁수련자 진샤오펑(金曉峰)이 2025년 3월 31일 선양시 다둥(大東)구 법원에서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선양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2025년 7월 28일, 진샤오펑은 선양시 제2감옥으로 끌려갔고, 2025년 8월 8일 선양시 제1감옥으로 이송됐다. 가족들은 두 차례 법률 문서를 적시에 제출해 법에 따라 감옥 집중훈련 기간 중 진샤오펑을 성공적으로 면회했으며, 계속해서 재심 신청과 권리 수호를 하고 있다.

좋은 사람 되려다 선양시 당국에 모함받고 불법 판결 받아
진샤오펑은 올해 65세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완전히 환골탈태해 심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파룬따파가 제창하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해 건강한 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심 없이 남을 돕기 좋아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됐다. 친척, 동료, 친구와 이웃들이 말했다. “샤오펑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요즘 세상은 날로 타락해 오직 이익만 추구하는데, 샤오펑 같은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 이런 좋은 사람은 찾기 어려워.”
2024년 7월 13일, 진샤오펑과 또 다른 파룬궁수련자가 길가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선허(瀋河)구 공안국, 취안위안(泉園)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공검법(공안·검찰·법원) 불법 인원들이 근거 없는 죄명으로 두 사람을 소위 ‘공범’으로 무고하고 모함했다.
2025년 2월 20일, 진샤오펑은 다둥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5년 3월 31일, 진샤오펑은 다둥구 법원 1심에서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진샤오펑은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2025년 4월 21일, 항소 사건을 선양시 중급법원이 수리했다. 2심 기간 중 진샤오펑의 친지 변호인이 주심 판사 장후이(薑輝)에게 법에 따라 관련 법률 문서를 제출해 변호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주심 판사 장후이 및 합의부 구성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법을 어기고, 법정 절차를 위반해 본 사건을 심리했으며, 친지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박탈하려 시도하고 피고인을 불법 심문했으며 공개 재판을 거부했고, 변호인에게 변호 의견을 재촉해 계속 억울한 사건을 만들려 기도했다. 변호인이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고발을 제기하고 판사 장후이의 회피를 신청했다. 선양시 중급법원 원장 왕즈원(王志文)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위무책으로 회피 신청, 회피 재의 신청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28일, 장후이가 진샤오펑의 항소 사건에 대해 불법으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진샤오펑은 판결서를 받았을 때 서명을 거부했다. 진샤오펑의 친지 변호인이 2025년 6월 5일 판결서를 받고 판사 장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후이는 상대방의 신분을 알자마자 즉시 전화를 끊고 소통을 거부했다. 진샤오펑 가족은 계속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고 권리를 수호해 진샤오펑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것이다.
가족이 법률 문서 제출하며 법에 따라 면회 요구
2025년 7월 28일, 진샤오펑은 다둥구 구치소 경찰에 의해 랴오닝성 선양 제2감옥 신입감 제14감구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가족은 첫 시간에 감옥에 《법에 따른 면회 신청서》와 《진샤오펑 생명안전 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감옥장, 부감옥장에게 피고인 및 가족의 《재심서》를 제출하고, 끊임없이 감옥 지도부와 소통해 최종적으로 집훈 기간의 면회권을 쟁취했다. 그러나 면회 과정은 엄밀한 검사 및 감시를 받았다. 면회 전 가족은 감옥경찰에게 가방 수색을 당했고 어떤 문서도 가져갈 수 없었으며, 감옥은 무리하게 사건 경위 관련 및 파룬궁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면회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가족이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며 감옥 관련 부서에 그들의 위법 행위를 반영했다. 지도부가 나서서 가족과 소통할 때 가족이 녹음하는 것을 의심해 반복적으로 녹음하는지 물었고 가족의 휴대폰을 검사했다. 최종적으로 감옥 측은 진샤오펑의 재심 권리를 박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이 진샤오펑을 위해 가져간 《감옥법》 및 피감관인 학대죄, 직권남용죄 등 관련 법조문 문서를 불법 압수했다.
2025년 8월 8일, 진샤오펑은 불법으로 랴오닝성 선양시 제1감옥 제15감구로 이송됐다. 가족이 재차 면회를 요구했지만 감옥은 집훈 기간 면회를 거부했다. 가족이 제1감옥 지도부를 찾아가 상황을 반영하고 《법에 따른 면회 신청서》, 《진샤오펑 생명안전 보호 신청서》 및 《재심서》를 제출했다. 가족이 지도부와 소통한 후 감옥은 가족에게 면회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2025년 8월 18일, 가족이 진샤오펑과 면회했지만 대화 과정에서 옆에서 도청하던 경찰번호 2101422인 감옥경찰이 가족을 중단시키며 법률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면회가 급히 끝났다.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 및 권리 수호로 인해 현재 진샤오펑의 감옥에서의 정신상태는 양호하지만, 작년 납치돼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부터 진샤오펑의 위병 재발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몸이 여전히 비교적 허약하다.
선양시 중급법원이 위법하게 파룬궁수련자의 재심서 접수 거부
가족이 피고인 진샤오펑의 위탁을 받아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린 2심 법원인 선양시 중급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서를 제출했지만,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모두 접수 거부를 당했다. 재심과에서 형사 재심서 접수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형1정, 형2정, 형3정의 서기들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앞뒤로 몇 명의 직원이 가족에게 한결같이 말했다. “지도부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룬궁(모함) 사건을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서 규정입니다” 등. 가족이 법원에 파룬궁수련자의 재심서 접수를 거부하는 법률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법에 따라 무조건 재심을 접수하라고 요구했다.
가족이 여러 차례 찾아가 소통하고 끊임없이 권리를 수호한 후에야 창구 직원이 겨우 상급 지도부에 연락해줬고, 형1정 부정장 웨이쩡쿠이(魏增奎)가 형정을 대표해 나와서 가족과 교섭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두 가족이 재심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었고, 또한 아무런 법률 근거도 없이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소위 국가 공식문서가 파룬궁을 사교(邪敎, 사이비종교)로 인정했다고 했다(주: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이다). 가족이 관련 문서 제시를 요구했을 때 웨이 부정장은 또 선잉(瀋瑩) 정장 및 팀과 연구하고 정리한 후에야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가족을 먼저 돌아가게 하고 그때 전화로 연구 결과를 답변하겠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현재 이미 여러 파룬궁수련자의 가족이 선양시 중급법원에 형사 재심서를 제출할 때 불법 접수 거부를 당했다고 한다. 이는 바로 선양시 중급법원이 파룬궁수련자가 무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위법하게 원심 유지 2심 판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감히 형사 재심을 접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이 연이어 내놓고 실행하는 사건처리 종신책임제와 잘못된 사건 역추적 문책제, 이 두 제도가 위법 공직인원들을 떨게 만들고 있다. 법률의 제약 외에도 많은 공검법 공직인원들도 점차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언젠가는, 머지않은 어느 날 모든 죄책이 추궁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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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지 검찰관 검사4실 검찰관 조리: 류솨이(劉帥), 쑨쥔(孫軍), 류밍양(劉銘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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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5년 8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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