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수련자 자오쥔, 또 모함받아 4년 형 선고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무단장시 노년 파룬궁수련자 자오쥔(趙軍)이 4월 12일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4년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4월 26일 오후, 경찰이 장빙빙(재판장)과 우샤오를 대동하고 자오쥔의 집을 찾아와 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고 통보하며 서명을 요구했다. 자오쥔은 서명을 거부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오쥔은 2021년 2월 14일(음력 정월 초사흘) 정오, 원화광장 비둘기 사육장에서 한 젊은 남성에게 진상을 알리다가(공산당 조직 탈퇴 권유) 두 명의 경찰에게 납치돼 신안 파출소로 끌려갔고, 당직 소장 왕신이 이른바 ‘심문’을 맡았다. 이후 안면인식을 통해 그가 2001년 7년 형을 선고받아 2008년까지 부당하게 수감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서 경찰은 자오쥔의 집을 불법 수색해 30여 권의 파룬궁 수련서와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강탈해 갔다. 그날 밤 당직 소장 왕신은 자오쥔을 불법 구류 15일 형에 처했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 시기여서 유치장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2022년 12월 초, 신안 파출소 경찰은 자오쥔을 형사 구류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강제 신체검사 후 혈압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구치소가 수감을 거부하자 자오쥔은 가택 감시를 받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경찰은 자오쥔을 검찰원으로 데려가 심문했다. 검사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자오쥔은 “저는 죄가 없고 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2023년 3월 14일, 자오쥔은 검사 장녠후이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3월 21일, 두 명의 경찰(사건 담당자)이 자오쥔을 아이민 검찰원으로 데려갔다. 자오쥔이 검사 장녠후이에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려 하자, 장녠후이는 편지를 꺼내 들며 “이건 당신이 보낸 겁니까? 왜 보냈습니까?”라고 물었다. 자오쥔은 “맞습니다. 제가 보낸 겁니다. 당신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녠후이는 “당신 사건은 아직 공안에 있고 제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두 경찰(사건 담당자)은 다시 자오쥔을 병원으로 끌고 가 신체검사를 한 뒤 구치소로 보냈지만, 또다시 혈압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구치소가 수감을 거부하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2023년 말, 자오쥔은 자신이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2024년 4월 12일 오후, 아이민구 법원은 자오쥔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자오쥔의 발언은 판사에 의해 계속 막혔고, 많은 발언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2024년 4월 26일 오후, 사건 담당 경찰과 아이민 법원의 장빙빙과 우샤오가 자오쥔의 집으로 판결문을 전달하러 왔다. 판결 내용은 자오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재판장 장빙빙은 자오쥔에게 판결문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으라고 요구했지만 자오쥔은 이를 거부했다. 장빙빙이 자오쥔에게 항소할 것인지 물었고 자오쥔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빙빙은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서 항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오쥔에게 “당신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구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자오쥔, 경찰에게 맞아 평생 장애 입어…유엔 인권보고서에 사례 등재

2001년 2월 24일, 무단장시 난산 파출소 소장 셰춘성과 부소장 먀오창이 당시 40대였던 자오쥔의 집을 찾아와 현관에 나와 좀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자오쥔이 슬리퍼를 신은 채 문 앞에 나가자마자 구타와 함께 끌려가 경찰차에 실려 난산 파출소로 끌려갔다. 그날 밤 자오쥔은 ‘승(繩)’이라는 고문을 세 번이나 당해 세 번 기절했다. 사악한 경찰들은 동전으로 갈비뼈를 긁고 손가락 끝에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 넣는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깨웠다. 그날 밤 자오쥔의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 정중신경과 요골신경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장애를 얻었고(진단서 증명), 두 팔은 무섭게 부어올랐지만 고문 취조는 성공하지 못했다.

酷刑演示:上绳
고문 시연: 승(繩)

경찰은 다시 악랄한 계략을 꾸몄다.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는 자오쥔의 아들 자오단(趙丹)을 학교에서 끌어다가 난방관에 수갑을 채워 잔혹하게 고문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모함하지 않으면 3년 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 자오단은 강요에 못 이겨 아버지의 이른바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되고 말았다. 자오쥔의 누나 자오구이링(趙桂玲) 역시 먀오창 등에 의해 비인간적인 박해를 받았다. 엎드려 누운 자세로 ‘승’ 고문과 겨자기름 주입 등 고문이 10여 일간 계속되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 재판이 열렸을 때 이미 10여 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팔과 어깨에는 흉터가 남아있었다.

자오쥔은 당시 고문으로 장애를 입은 후 7년 형을 비밀리에 선고받았고 항소도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자오쥔이 당한 박해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명혜망이 2005년 3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 ‘고문 감시’ 특별조사관의 연례보고서에 자오쥔이 고문으로 장애를 입은 사실이 실렸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4/29/47574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4/29/47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