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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자위현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고문하는 수단들

글/ 후베이성 밍후이 특파원

[밍후이왕]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法輪功)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수련자가 신념 때문에 감금됐다. 감금 중에 고문으로 사망한 수련자도 있었고 석방된 후 사망한 수련자도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난 23년간 후베이성 자위(嘉魚)현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자를 고문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방법 중 몇 가지를 폭로하려 한다. 검열과 인터넷 봉쇄로 인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주요 고문 방법

자위현 구치소에서의 전형적인 고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타
2. 강제 음식물 주입
3. 오랜 기간 족쇄와 수갑 채우기
4. 여러 명의 수련자를 함께 묶기
5. 수면 박탈
6. 강제 약물 주입
7.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리기
8. 오랫동안 벽에 기대어 세우기
9. 수련자를 다른 도시에 감금하기
10. 물고문
11. 금전 갈취
12. 강제 노동
13. 얼리기
14. 선전과 세뇌

1. 구타

자위현 구치소에서는 폭력적인 구타가 가장 흔한 고문 방법이었다. 일부 경찰과 구치소 소장은 파룬궁수련자들을 직접 구타하거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구타하도록 선동했다.

한 가지 특이한 형식의 구타는 경비원들에 의해 ‘찐빵 먹기’라고 불렸다. 피해자의 등과 벽 사이에 컵을 끼우고 벽에 기대어 세운다. 그리고 모든 수감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야 한다. 피해자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특별한 구타는 ‘대나무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불린다. 이 고문은 대부분 여성 수련자들에게 사용됐다. 경비원들은 여성들을 줄을 세운 뒤 복도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다. 경비원이나 수감자들은 얇은 대나무 막대기로 그들의 몸 전체를 채찍질했는데, 특히 노출된 피부를 채찍질했다. 고통이 극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세 번째 구타 유형은 ‘만두 먹기’로, 피해자를 담요에 싼 뒤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다.

자위현 파이저우완진에 사는 장위왕은 63세 나이에 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그의 아내는 그들 부부가 2002년 10월 자위현 구치소에서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묘사했다. 그의 아내는 차렷 자세로 밤새 벽에 기대어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장 씨는 ‘만두 먹기’ 고문을 당했다. 그의 아내는 썼다. “통증을 참기 힘들었고 남편은 창백했습니다. 남편은 두 달이 지나서야 풀려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고문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슴 통증에 시달렸고 가사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고 2010년에 사망했습니다.”

몇몇 다른 수련자들도 자위현 구치소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사망했다.

고문 삽화: 구타

63세인 류더후는 자위현 파이저우완진에 살았다. 자위현 구치소에 감금됐던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심하게 구타당했고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그녀는 2013년에 사망했다. 그녀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2001년 1월 13일 자위현 구치소 정치보위부에서 불법 심문을 당했다. 경찰관 저우원더는 날 심문할 때마다 발로 차고, 붙잡고, 때리고, 야단쳤다. 그는 날 밀어 넘어뜨렸고 양손을 높이 들고 똑바로 무릎을 꿇게 했다. 한 시간 넘게 무릎을 꿇리고 나서 그는 내게 두 발을 모으고 팔을 펴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일어나라고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여덟 명이 교대로 밤에 날 심문했다.”

정치보위부장 류창린은 새벽에 집무실로 들어가 심문에 관해 물었다. 류창린은 담당 경찰에게 류 씨가 신념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보고를 듣고 외쳤다. “계속 이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는 류 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쳤다. 그는 문을 닫은 뒤 류 씨의 관자놀이를 때리고 왼쪽 귀에 주먹을 날렸다. “그 이후로 왼쪽 귀에는 항상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더는 왼쪽 귀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류 씨는 기록했다.

이어 류창린은 또 한 번 주먹으로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차고 머리를 움켜쥐며 “(파룬궁)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라고 물었다. 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60대인 그녀는 28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잠도 자지 못하고 똑바로 서 있어야 했다. 그녀는 회상했다. “나중에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수감자들은 내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푸르스름한 멍 때문에 무섭게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의 션궈옌이다. 그는 파룬궁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2001년 9월 말에 체포됐다. 그는 자위현 구치소에서 경찰들과 수감자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했다. 몸이 부은 그는 극도로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렀다. 그는 2002년 10월에 풀려나 집에 돌아간 뒤 1년 후에 비참하게 사망했다.

42세의 쉬샤오춘은 자위현 신제진의 농부였다. 1999년 말 어느 날, 당국은 그를 속여 신제 경찰서로 데려간 뒤 경찰관이 옆구리를 세게 때리는 바람에 그는 곧바로 기절했다. 비슷한 일들이 2001년 4월 25일에 다시 일어났다. 경찰들과 수감자들은 그를 심하게 때리고 3천 위안(약 58만 원)을 갈취했다. 2001년 6월 1일, 집에 돌려보내진 후에도 쉬 씨의 부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이자산의 간부 리빙산, 리융샹, 이보린은 집에서 그를 계속 괴롭혔다. 결국 쉬 씨는 2006년 12월 13일 아침에 내상으로 사망했다.

장위옌은 파이저우완진 주민이었다. 2000년 5월, 그녀는 파룬궁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다가 체포돼 자위현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녀는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피를 토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병원에 보내지지 않았다. 안정된 후 그녀는 집으로 보내졌지만, 파이저우완 ‘610 사무실'(파룬궁 박해기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그들은 심지어 가구도 가져갔다. 장 씨는 2002년 3월에 사망했고 당시 23세였다.

30대인 장후는 판자완진 주민이었다. 2011년 체포된 후 그는 자위현 구치소에 7일 동안 잔혹하게 고문당했다. 이 때문에 내부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다. 나중에 그는 또한 간 질환과 당뇨병에 걸렸다. 그는 2016년 2월 29일에 비참하게 사망했다.

2. 잔인한 강제 음식물 주입

강제 음식물 주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이 파룬궁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한 잔인한 고문으로 사용됐다. 자위현 구치소에서 사용된 강제 주입 내용물은 보통 다량의 굵은 소금에 약간의 물, 옥수수 반죽, 각성제, 고 알코올 술, 세제, 배설물, 소변 등을 섞었다.

고문 재연: 강제 음식물 주입

잔인한 강제 음식물 주입에 수련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거의 모든 수련자는 음식물 주입 과정에서 묶이고, 손발에 수갑이나 족쇄가 채워지며, 머리를 묶이거나 억눌렸다. 간수들과 수감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식도와 위를 파열시키기 위해 튜브를 반복적으로 빼내고 삽입했다. 이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고문이었다.

류더후는 2001년 1월 13일 자위현 구치소로 보내졌다. 경찰들은 종종 감방을 수색했는데, 한번은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발견해서 압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썼다.

“나는 박해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했다. 며칠 후, 경비원들은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총 6~7명 정도 되는 경찰과 수감자들이 나를 바닥으로 밀고 무릎으로 내 다리와 온몸을 눌렀다. 어떤 이는 입을 벌리고 어떤 이는 억지로 먹였다. 치아가 떨어져 나갔고 아랫잇몸이 손상됐다. 지금도 잇몸은 기형이다.”

3. 족쇄와 수갑 채우기

고문 재연: 족쇄 채우기

정위링은 츠비시 상업국 직원이었다. 2000년 11월 26일 저녁, 그녀는 츠비 구치소에서 자위현 구치소로 이송됐다. 경비원들은 그녀에게 15kg의 족쇄를 채우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워 문에 매달아 그녀를 괴롭혔다. 이것은 3일 밤낮 계속됐다.

4. 수갑을 채우고 여러 명의 수련자를 족쇄로 묶기

수갑과 족쇄 채우기

61세의 왕광위안은 자위현 곡물국 직원이었다. 2000년 1월 어느 날, 경찰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며 그녀를 속여 경찰서로 오게 했다. 왕 씨가 도착했을 때, 류 과장은 파룬궁 수련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왕 씨는 파룬궁과 진선인(真·善·忍) 원칙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했다.

“이렇게 대답하자 경찰은 날 자위현 구치소에 78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했다. 파룬궁 연공을 하려고 하자 경비원들이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다른 수련자 3명과 18일 동안 묶어 놨다.”

“당시에는 밤에도 네 명이 함께 먹고 자고 화장실을 다녀야 했다. 연공을 번갈아 하다 보니 구치소장 정 씨가 대야로 계속 바닥에 물을 부어 온 바닥에 물이 흘렀다.”

5. 수면 박탈

경찰과 경비원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수련자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610 사무실’의 박해 정책을 바짝 뒤따랐다. 그들은 종종 다른 고문과 함께 수련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예를 들어 류더후는 2000년 12월 자위현 구치소에 58일 동안 감금됐다. 그 기간에 경비원들은 그녀를 28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게 했다.

6. 강제 약물 주입

간수들은 몰래 신경 손상 약물을 투여해 건강한 수련자들이 정신장애와 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했다.

50대인 천진슈는 위웨진 출신이다. 2008년 3월 3일, 그녀는 파룬궁 자료를 붙이던 중 체포돼 자위현 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장 중 씨와 경비원 왕샤가 그녀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거절했다.

중 씨와 왕 씨는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왕 씨는 하이힐을 신고 그녀를 세게 걷어차고 발을 세게 짓밟았다. 나중에 천 씨가 왕 씨에게 파룬궁이 무엇인지, 박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설명했지만 왕 씨는 듣지 않았다. 왕 씨는 오히려 음료에 몰래 약물을 넣고 마시게 해서 그녀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현기증이 나게 했다.

왕 씨가 천 씨를 우한 세뇌센터로 데려가려 하자 천 씨는 저항했다. 왕 씨는 셰 소장, 리 지도원, 운전기사, 쑨쭝원, 수딩자오 등과 함께 천 씨를 강하게 짓눌렀다. 왕 씨와 슈 씨는 천 씨를 가장 심하게 때렸다. 슈 씨는 천 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더러운 양말을 입에 쑤셔 넣은 뒤 테이프를 붙였다. 슈 씨는 그녀를 때리면서 소리쳤다. “내가 당신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

7. 오랜 시간 무릎 꿇리기

츠비시 구치소, 셴닝시 마오얼산 구치소, 자위현 구치소 등 후베이성 전역의 구치소 간수들은 종종 수련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굴욕을 주기 위해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다.

류더후는 2001년 1월 자위현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보위부 경찰관 저우원더는 날 심문할 때마다 발로 차고, 붙잡고, 때리고, 야단쳤다. 그는 날 밀어 넘어뜨렸고 양손을 높이 들고 똑바로 무릎을 꿇게 했다. 그는 한 시간 넘게 무릎을 꿇린 뒤, 두 발을 모으고 팔을 똑바로 편 채 다른 움직임 없이 일어서게 했다.”

8. 오랫동안 벽에 기대어 세우기

간수나 수감자들은 수련자들을 벽에 기대어 세울 때 차렷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화장실 출입도 통제됐다. 수감자들은 때때로 종이 한 장을 6장으로 찢어서 그중 한 장을 수련자의 뒤통수와 벽 사이에, 나머지 다섯 장을 관절과 벽 사이에 두었다. 이 여섯 장의 종이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했다. 종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꾸지람과 구타로 이어졌다.

류더후는 이 고문에 시달렸다. 이런 식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은 종종 요통과 현기증이 생기고 손이 붓고 물건을 잡을 수 없게 됐다. 때로 다리가 심하게 붓고 발이 너무 부어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 박해가 계속되면서 수련자들은 걸을 때 종종 비틀거렸고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하반신 마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9. 수련자를 다른 도시에 감금하기

도시에서 온 수련자들은 시외 구치소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지역 출신으로 간주되어 더 심한 박해를 받았다. 가해자들이 가족의 민원을 덜 걱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지 수련자들이 이들을 구출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츠비시의 정위링은 자위현 구치소에, 충양현의 두밍성은 퉁청현 구치소에, 원취안현의 우웨이화는 퉁산현 구치소에, 슝취안란은 츠비시 구치소에 각각 수감됐다.

10. 물고문

물고문은 추운 겨울을 포함해 사계절 동안 수련자들에게 이용됐다. 수련자는 벌거벗겨진 채 물세례를 받았다. 경찰이나 수감자들은 먼저 피해자 온몸에 비누를 발랐다. 그리고 수련자를 벽 옆에 쪼그리고 앉히고 뒤통수를 벽에 기대게 했다. 이어서 한 사람이 천천히 계속 희생자 머리 위에 물을 부었다. 물이 코와 입을 통과할 때 작은 ‘폭포’를 만들어서 수련자를 쉽게 질식시킨다. 몸부림치는 사람은 두들겨 맞는다. 수련자들은 이런 식으로 추운 겨울에 10개 이상의 대야 물로 고문을 당했다.

11. 금전 갈취

구치소는 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금전을 갈취했다.

78세인 우차오윈은 자위현 견직공장 노동자로 은퇴했다. 2000년 1월, 그녀는 자위현 구치소에서 4개월 이상 감금됐다. 그녀는 회상했다. “우리가 파룬궁 연공을 할 때마다 경비원들과 수감자들은 겨울에도 머리에 차가운 물을 부었다.” 그녀는 석방되기 전에 1천 위안(액 19만 원)을 갈취당했다. 2000년 9월, 경찰은 그녀 집을 뒤지고 그녀를 다시 자위현 구치소로 끌고 갔다. 그녀는 한 달 넘게 그곳에 있었고 가족이 500위안(약 9만 7천 원)을 낸 뒤 풀려났다.

49세인 양전리는 곡물국 직원이었다. 그녀는 회상했다. “2000년 6월, 연공할 때 경찰이 우리를 체포했다. 얼굴과 발을 땅에 끌며 승합차에 태워 멍이 들었다.”

양 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전에 벌금 1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그해 말(2000년)에 그녀는 다시 체포돼 50일 동안 감금됐다. 그녀는 4천 위안(약 78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12. 강제 노동

자위현 구치소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감금된 수련자들에게서 이익을 얻었다. 강제 노역에는 채석, 벽돌과 기와 만들기, 전자 제품 생산, 주석 용품 제조, 농업, 도로 건설, 기타 유형의 노동이 있었다.

쉬장신은 자위현 신제 마을의 농부였다. “류쥐훙과 나는 1999년 7월 말 파룬궁의 결백을 청원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다. 우리는 체포돼 자위현 구치소에 보름간 감금됐는데 이 기간에 경찰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산에서 돌을 부수게 했다.”

“강제 노동을 하다가 나는 더위 때문에 기절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나를 때렸고 룽톈청 신제 경찰서장은 우리 신분증 두 장을 불법 압수해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13. 얼리기

자위현 구치소 경찰들은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해 한겨울에 얼음물을 뿌렸다.

고문 재연: 찬물 끼얹기

14. 선전과 세뇌

간수들은 신체적 고문 외에도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해 파룬궁을 모독하는 증오 선전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헌법과 수많은 법률 위반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처럼 자위현 구치소의 관리, 경비원, 그리고 수감자들은 많은 법률을 위반했다.

1. 헌법 위반

헌법 제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적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시민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무고, 허위사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금지된다’라고 규정한다.

2. 형법 위반

형법 제3조는 ‘법의 명시적 조항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는 유죄로 간주되고 법에 의해 처벌되며, 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파룬궁은 공안부와 국무원이 발표한 사이비 종교 목록에 없다. 또한 2011년 3월 1일 발표된 언론출판총국의 50호 발표로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가 폐지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찰들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을 위반했다.

제234조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감금 또는 통제에 처한다.’

제238조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감금,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구타나 굴욕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제243조 ‘사건이 심각할 경우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245조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거지를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거지에 불법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 감금에 처한다.’

‘위 항의 직권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법 노동자는 엄벌에 처한다.’

제246조 ‘무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한 자는 사건이 심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금 또는 감시에 처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질서나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만 수사한다.’

제251조 ‘불법적으로 시민의 신앙 권리를 박탈하거나 소수민족의 관습이나 관례를 침해한 국가기관 종사자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 감금에 처한다.’

제252조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으로 개봉하여 시민의 통신 자유권을 침해한 자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한다.’

제254조 ‘국가기관 종사자가 공무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고소인, 진정인, 비판인, 제보자에게 보복하거나 모함을 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징역 2년에서 7년을 선고받는다.’

제274조 ‘공갈을 통해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갈취하는 자와 관련된 금액이 상당히 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감금 또는 통제에 처한다. 관련된 금액이 많고 다른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검사법 위반

검사법 제7조에 따르면 검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 검찰원이 직접 수임한 형사사건을 조사한다.

(2) 형사사건과 관련된 감금 및 기소 요청을 검토하고, 국가를 대표해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

(3) 공익소송을 개시한다.

(4) 형사소송,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감독한다.

(5)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무

검사는 기능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검사법 제8조는 ‘검찰총장, 부장검사, 검사 위원들은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그 직위에 상응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르면 ‘구류 중인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인척은 공판 중에 보증인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고문 등 불법 수법으로 수집한 범죄 피의자·피고인의 자백과 폭력·협박 등 불법 수법으로 수집한 증인·피해자의 증언은 제외한다. 물적·서류적 증거 수집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법적 정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외한다.’

수사·기소를 위한 검토·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배제하고, 기소 의견·기소 의견·결정·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5. 공무원법 위반

공무원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결정이나 명령을 이행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역주: 자위현 구치소 내 가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18일
문장분류: 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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