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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이양시 수련자 모치빙이 거듭 무고한 징역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난성 보도) 후난(湖南)성 이양(益陽)시 쯔양(資陽)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모치빙(莫其兵)이 3년 6개월의 무고한 옥살이를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그에게 불법적인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이유’는 황당하게도 모치빙이 쯔양구 검찰원, 법원에 상고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또 50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50여 세인 모치빙의 호적은 창사(長沙)시이며 고향은 후난성 이양시 타오장(桃江)현 화궈산(花果山)향 반차오(板橋)촌[현재는 타오장현 타오화장(桃花江)진 다화(大華)촌으로 고쳤음]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컴퓨터 인재다.

모치빙은 2007년 11월 16일에 이메일을 통해 대법 진리를 알게 된 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모치빙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고 중공 요원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다.

2008년 5월 16일, 모치빙은 국보(국내안전보위국) 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속임수를 당해 납치돼 15일간 불법 감금된 후, 다시 창사시 라오다오허(撈刀河) 세뇌반으로 이송돼 6일간 박해를 받았다.

2011년 3월 7일, 모치빙은 ‘610’ 등 몇 개 부서로 가서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돼 불법적으로 타오장현 유치장에 감금됐다. 그 후 그는 불법적으로 1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후난성 신카이푸(新開鋪) 노동수용소로 이송돼 박해받았다.

2012년 2월 24일, 모치빙은 노동수용소에서 출소했다. 2012년 2월 28일, 그는 자신의 출소 소식을 전하려고 80세 파룬궁수련자 쾅환위안(匡環元)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쯔양구 ‘610’이 공안국, 사무실, 지역사회 등 8명의 악인과 결탁해 쾅환위안의 집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악인은 곧 모치빙을 납치하고 그를 불법적으로 보름 동안 구류시켰다. 이어서 불법적으로 1년 3개월 강제노동 처분을 내려 신카이푸 노동수용소로 보냈는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석방됐다.

2013년 4월 29일, 모치빙은 창사 기차역에서 진상을 알리다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납치됐고, 보름 후 이양시 국보대대는 그를 이양시 제2 구치소에 감금했다. 2013년 말에 무고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후난성 왕링(網嶺)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를 받았다. 2016년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2017년 12월 14일, 모치빙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국무원 ‘국가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제99조와 100조)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닝보시 공안국 인저우(鄞州) 분국 국보대대 경찰에게 비밀리에 납치돼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장성 제2 감옥에서 모치빙은 사악한 경찰에게 전기충격을 받아 온몸에 화상을 입어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흉터가 여태껏 남아있다.

酷刑演示:电棍电击
고문 재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가하기

2021년 6월 13일, 모치빙은 3개월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냈다. 그는 출소 후, 이양시 쯔양구 검찰원과 법원에 상고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또 50통의 편지를 보냈다. 2021년 11월 20일, 모치빙은 이양시 허산(赫山) 공안 분국 국보대대 야오후이(姚輝) 등에 의해 납치돼 이양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그 후 이양시 쯔양구 검찰원에 의해 쯔양구 법원에 불법적으로 기소당했다.

2022년 4월 14일, 쯔양구 법원은 모치빙에 대해 온라인 재판을 진행했다. 2022년 5월 13일에 변호사로부터 그가 불법적으로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5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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