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칭하이성 시닝시 수련자 차오성샹이 재차 불법 징역형 선고받고 수감돼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칭하이성 보도) 칭하이성 시닝(西寧)시 파룬궁 수련자 차오성샹(曹生祥)은 2020년 6월 29일에 시닝(西寧) 청베이(城北)구 경찰에게 납치돼 또다시 불법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먼위안(門源) 감옥[하이베이(海北) 장족(藏族)자치주 하오먼(浩門)감옥]에 불법 구금됐다.

올해 66세인 차오성샹은 본래 시닝 교통병원의 후방근무과 과장이었다. 2012년 6월 23일(단오절) 오전, 그는 거리에서 시닝시 국보(국내안전보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오후 4시경, 국보 지대의 10여 명 경찰은 그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불법적으로 그의 집을 수색했다. 그리고 ‘전법륜(轉法輪)’, 컴퓨터 본체, 프린터, 인쇄용지, 잉크, 스테이플러, MP3, CD-ROM, 종이 절단기, 전화번호부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집에서 강탈하고 ‘시닝시 공안국 국보 지대’라는 도장을 찍었다. 담당자는 천샤오룽(陳小龍)과 천타오(陳濤)였다.

셋째 날, 차오성샹은 시닝시 얼스리푸(二十里鋪) 구치소로 이송됐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면회하러 갔지만 볼 수 없었고 국보대대, 공안국에도 여러 번 갔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소식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시 공안국은 가족들에게 청베이구 공안 분국으로 가서 상황을 문의하라고 했고 청베이구 공안 분국은 가족들에게 시 공안국으로 가서 상황을 문의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밀었다.

2013년 하반기에 시닝시 청베이구 검찰원 소송과장인 쑨웨이(孫偉)와 천웨이(陳偉) 등은 죄명을 나열했고, 시닝시 청베이구 법원 형사2청 청장 잔샤오린(詹小林) 등이 참여해 몰래 재판을 열어 차오성샹에 대해 불법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측은 변호를 허용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가족들이 검찰원에게 문의하러 갔을 때 “차오성샹은 성인이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2014년 1월에 이르러서 구치소 측은 차오성샹 가족에게 이미 판결을 선고했다고 통지했다. 가족들이 청베이구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요구하자 법원 관계자는 “차오성샹은 성인이기에 판결문을 가족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월 23일, 가족은 검찰원으로 가서 차오성샹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월 24일, 차오성샹은 칭하이성 하이베이주 먼위안 감옥으로 이송됐다.

2020년 6월 29일 오전, 시닝시 공안국 경찰이 차오성샹 집에 찾아와 아무런 절차 없이 그를 납치하고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대법서적을 강탈했다. 이틀 뒤에야 불법 구류장을 보내왔다. 최근에 차오성샹이 다시 불법형을 선고받고 부당하게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문발표: 2022년 3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3/22/44033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3/22/4403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