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린수현 퇴직교사 양광전, 무고하게 2년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성 보도) 2021년 10월 8일 오전, 산둥성 린수(臨沭)현 법원에서는 퇴직 교사 양광전(楊廣珍, 女, 62)에 대해 제2차 불법 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무고하게 2년 형을 선고했다. 출두한 쥐난(莒南)현 국가보안대대 요원 류차오쥔(劉朝軍)이 양광전에 대해 체포영장을 하달했고 또한 양광전을 린이시 구치소로 납치했다.

양광전은 20여 년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이라고도 함) 수련을 견지해 마음을 닦고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파출소에 불법 납치됐다. 2005년 그녀는 불법적으로 3년간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020년 4월 전염병 기간, 양광전은 쥐난현 공안국 부국장 왕스창(王世強),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궈창(郭強), 청시(城西) 파출소 소장 왕보타오(王波濤) 등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해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탈했다. 그 기간 양광전은 쇠우리에 갇히고 불법 심문, 타액 검사 등 괴로움을 당했다. 이튿날 저녁에 핍박에 못 이겨 처분 보류서에 서명하고 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중순~하순, 양광전은 쥐난현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궈창에 의해 모함당해 쥐난현 검찰원에 넘겨졌다. 11월 초, 쥐난현 검찰원에서는 사건 파일을 린수 검찰원으로 이관했다. 12월에 양광전의 가족은 변호인으로서 파일을 검토하기 위해 린수 검찰원에 왔고 뒤이어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변호인의 의견을 업무 담당자 류옌(劉豔)에게 제출했다.

2021년 9월 13일, 산둥성 린수현 법원에서는 첫 번째로 양광전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줘산(禚山)이고 검찰관은 류옌이다. 양광전 본인과 변호사 및 친척 변호인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두 차례 재판에서 린수현 법원은 먼저 양광전과 가족의 검사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 뒤이어 친척 변호인이 제출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강한 어투로 부결했다. 그리고 쥐난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담당 요원의 불법 수사를 상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사한 많은 위증, 린수현 검찰원의 독직,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행위를 감추기 위해 불법적으로 양광전의 집에서 수색해낸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겨냥해 이 책들이 양광전의 소유임을 대질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른바 유일한 증거가 고발한 죄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린수현 법원은 피고 측 변호사의 강력한 무죄 변호와 양광전이 거듭 ‘이 사건은 억울한 가짜 사건, 잘못된 사건’이라고 변호한 것을 지적했고, 친척 변호인이 적발한 담당 요원의 대량 위법 범죄 행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법률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적인 치욕의 기둥에 자신을 못 박은 것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1/10/20/43272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0/20/4327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