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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후린시 쩡젠장, 1년 6개월 불법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성 후린(虎林)시 파룬궁 수련생 쩡젠장(曾建江, 59세, 여)은 2020년 7월 12일 오전 10시 반쯤,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수광(曙光)파출소와 지시(雞西)시, 후린시 국가보안 경찰 및 지역 사회 요원 10여 명에게 납치됐다. 동시에 가택수색을 당했다. 악의적인 경찰은 그녀에게 거짓 죄를 뒤집어씌웠다. 결국 2021년 10월 2일, 지둥(雞東)현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징역에 1만 위안(약 183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억울한 쩡젠장은 항소했다.

쩡젠장은 납치된 후, 곧 후린시 병원으로 끌려가 건강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혈압이 높았고 심장과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다시 수광파출소로 끌려간 그는 구금당했고, 저녁 6시 넘어 불법 심문받았다. 그날 저녁에 재판 보류 중 보석 석방이 결정되어 보증금 1000위안을 내고 7월 13일 오전 2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후린 국가보안 경찰은 더 심하게 계속 모함해, 쩡젠장이 파룬궁 진상 편지를 우편으로 부쳤다며 사건을 지둥 검찰원에 넘겼다.

2021년 5월, 결국 지둥 검찰원은 쩡젠장을 심문하기로 했다. 평소 뇌경색을 앓던 쩡젠장은 늘 구토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걷기가 어려웠다. 6월 지둥 검찰원의 여성 검찰관 류잉(劉穎) 등 2명이 집으로 방문해 심문 조서를 작성했다.

7월 28일, 후린 국가보안이 쩡젠장을 기소함과 동시에 지둥 법원은 6개월 동안 거주지 감시 결정을 내렸다.

9월 23일, 지둥 법원 관계자 무리가 쩡젠장의 집을 방문했다.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재판이 열렸다. 총 9명이 왔는데, 그들 모두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오로지 쉬중치(徐忠祺)만 판사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곧바로 “10분 안에 끝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변호사도 없이 집에는 쩡젠장만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쩡젠장 자신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증거물은 반대 심문과 혐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급하게 휴정해버렸다.

9월 29일, 지둥 법원은 불법 체포령을 하달했다. 후린시 국가보안 경찰은 쩡젠장을 불법적으로 지시시 구치소에 압송했다. 다행히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구치소 수감은 거부됐다.

10월 2일, 지둥 법원의 판결서와 6개월 거주 감시 결정서를 받았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2019년 11월 중공이 명령한 이른바 파룬궁 탄압 작전 ‘제로화’다. 후린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종합치안사무실과 국가보안이 합세해 감시, 조사, 추적 등 파룬궁 수련생에게 박해를 진행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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