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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성명서

<성명서>


 


파룬궁수련생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라


 



한국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파룬궁 수련생 1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여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과 ‘고문 등 방지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국제법위반행위입니다. 이는 인도주의를 내세워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줄곧 반대해 온 한국정부가 스스로 그 입장을 부정하고 인도주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최초 국제법위반 시에는 미국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한국정부에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 강제송환 때에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 포함 23명의 하원의원들이 연명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정부가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의 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선의의 권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송환하자, 의원들은 서신을 공개하여 널리 알리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파룬궁 수련생 김정철(金靖哲,1985.11.27.생)의 집에 찾아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단침입한 뒤 반항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채운 채 강제연행하였고, 잠도 재우지 않고 밤샘조사를 거쳐 한 밤중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였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수는 약 17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난민불허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약 500명 내외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파룬궁 수련생 수는 100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난민불허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들로서 한국정부가 세계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과 스스로 비준 가입한 국제조약을 성실히 준수해서 인도적인 배려를 해 주었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했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국익을 해치는 다른 불법체류자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면서 전체 불법체류자 숫자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하는 난민불허자 특히 파룬궁수련생들을 우선 특별단속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정책결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중국대사관측이 한국 내에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방해해온 것에 비추어 파룬궁난민 강제송환의 배후가 중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4월 파룬궁 탄압의 앞잡이인 리창춘의 한국 방문 이후부터 오랫동안 계류중인 채로 있던 난민신청사건들이 일제히 기각되었고 곧이어 파룬궁수련생 강제송환이 시작된 것만 보아도 이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을 특별단속 대상으로 정하면서, 외국인범죄 단속 상 특수임무를 맡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민특수조사대’로 하여금 단속하게 한 것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야할 사안일 텐데, 조사대원들이 어떻게 파룬궁 수련생인 김정철의 거주지를 알아내 체포에 나섰는지, 체포과정에서 왜 반항하지도 않는 김정철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강제력을 행사했는지 법무부는 답변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법무부는 한 파룬궁수련생이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제출한 2011.9.6.자 항소이유서에서 “난민인정 신청자가 국적국 밖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위험을 부를 수 있으므로 신청사실 등은 심사과정과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자 보호를 위해서 ‘재판의 비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난민신청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면 왜 100건 이상의 난민재판을 하면서 왜 유독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이 사건에 한해서만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그것도 1심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모든 것이 알려진 뒤인 고등법원 재판에서 비공개를 요청하게 되었는지, 또한 김정철 등 난민신청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왜 비밀스럽게 다루지 않고 이민특수조사대에 넘겼는지 법무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정부의 파룬궁 난민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은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위 김정철 사건과 한국정부의 파룬궁 난민정책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망신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철은 적극적으로 파룬궁탄압 반대활동을 해온 수련생으로서 중국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강제송환된다면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유국가인 한국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상습적인 국제법위반문제 때문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상 이처럼 치욕스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이 문제를 부디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김정철 사건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법무부와 정부 관련부처에 청원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책임 있는 당국자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국제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왔지만, 법무부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으로 그럴 힘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부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께 공개 청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정을 냉정히 파악하시어,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도적인 고려를 통하여 파룬궁 수련생 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1. 10. 11.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