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 바오딩시 파룬궁수련자 궈즈핑, 세 번째 부당한 재판받아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2026년 9월 17일,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파룬궁수련자 궈즈핑(郭志萍)이 바오딩시 구치소 인근 법원경찰 기지에서 세 번째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친지 변호인은 궈즈핑을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궈즈핑은 “저는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됐을 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은 오전 9시가 넘어 시작돼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거의 8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법정에서 판결 결과가 선고되지 않았다.
장기간 감금당해, 두 차례 재판 후 휴정
궈즈핑은 올해 66세다. 2025년 11월 4일 오전, 궈즈핑은 자기 집 위층에서 막 내려오다가 이미 아래층에서 잠복하고 있던 바오딩시 롄츠(蓮池)구 공안분국 허핑리(和平里)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일 그녀는 형사구류돼 바오딩 구치소로 납치됐다. 그녀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자 구치소는 수감을 거부했고, 다시 파출소로 끌려갔다. 그러나 허핑리 파출소 경찰은 인맥을 찾고 뒷문을 통해 부당한 수단을 써서 11월 5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궈즈핑을 구치소에 감금했다.
궈즈핑이 불법적으로 감금된 지 6개월 후인 2026년 5월 2일, 가오양(高陽)현 검찰원 양판(楊帆)은 궈즈핑을 가오양현 법원에 부당하게 기소했다.
또 한 달여가 지난 2026년 6월 18일, 가오양현 법원은 궈즈핑에 대해 첫 번째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당시 궈즈핑의 변호사와 친지 변호인 모두 법정 기한 내에 기소장을 받지 못했고, 또한 합의부에 판사가 3명뿐이고 배심원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이어서 2026년 7월 9일 오전 9시, 가오양현 검찰원과 법원은 바오딩시 구치소에서 궈즈핑에 대해 두 번째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합의부는 여전히 판사 3명뿐이었고, 여전히 배심원이 없었다. 판사는 “아직 배심원을 선출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가 공소인의 소위 ‘증거’에 대해 변호 의견을 제기하자, 판사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휴정을 선언했다.
세 번째 재판, 변호사 무죄 변론해
2026년 9월 17일, 가오양현 법원과 검찰원은 궈즈핑에 대해 세 번째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의 증거 조사 단계에서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위 증거의 수량만 확인하게 하고, 증거인 대법서적 등의 내용은 읽지 못하게 했다. 변호사가 연화(年畫), 펜던트, 표어의 내용을 몇 차례 소리 내어 읽으려 하자, 판사 정페이(鄭飛)와 재판장 리즈융(李志勇)의 저지를 받았다. 변호사는 또한 신고 증인이 제공한 두 차례의 ‘증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친지 변호인은 공소인이 제공한 각종 ‘증거’ 및 공안 수사관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 변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안 수사관과 수행원들이 피고인을 밀치고 끌어당기며 큰 소리로 질책한 것은 자백 강요와 유도 심문이므로 위증이다. 공소인이 제공한 영상에는 집에서 사건 발생 장소까지 또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집까지의 완전한 영상이 없으며,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임을 확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증거 영상이 불완전하므로 증거로서 무효다. 압수한 파룬궁 서적은 모두 1999년 이전에 국가에서 정식 출판한 것이고 국가신문출판서에서 이미 금지를 해제해 현재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하므로 범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국가가 인정한 14가지 사교(사이비 종교) 중에 파룬궁은 없으며 파룬궁은 사교와 연관성이 없고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공소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2017) 3호 해석을 즉각 낭독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중공) 사법기관은 형법 300조 ‘법률 실시 파괴죄’를 적용해 파룬궁 신앙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고의 사법해석을 근거로 형량을 정해 재판해 왔다. 그러나 양고의 사법해석과 형법 300조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고의로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 해석은 기본적인 법치 원칙에 위배되고 중국의 현행 법률을 위반했으며, 정상적인 사법 논리를 위반한 것으로 법을 어기고 억지로 죄명을 씌운 것이다.
궈즈핑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진선인’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됐을 뿐,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거의 8시간에 달했으나, 법정에서 판결 결과는 선고되지 않았다.
파룬따파를 수련해 건강 회복하고 온 가족이 수혜 봐
궈즈핑은 원래 바오딩 철강공장 회계사였는데 나중에 실직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체질이 약하고 저혈당이었으며, 심각한 유선증식증, 가슴 두근거림, 부정맥, 등 통증을 앓았다. 평소에는 그래도 견딜 만했지만 실직하자 신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가 병고에 시달리며 화가 나고 우울해 곳곳으로 일자리를 찾으며 고군분투하던 중, 1999년 3월 3일에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만났다. 첫날 연공을 시작해 제2장 공법을 연마할 때, 그녀의 심각한 유선증식증이 호전되고, 장기간 왼쪽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가슴 답답함이 단번에 확 뚫렸다. 7일째 연공을 하며 제3장 공법을 연마할 때는 부인과 질환이 단번에 낫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예전의 게으름을 고치고 이때부터 매일 일찍 일어나 연공하러 갔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건강을 얻었다.
『전법륜(轉法輪)』 책은 궈즈핑에게 잃음과 얻음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녀 마음속의 서글픔을 풀어주어 내면이 광명과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삶에 대한 희망도 생겼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그녀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매일 주먹으로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지 않아도 되자 모두 매우 기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토록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때부터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는데, 이미 칠순인 어머니는 생기가 넘치고 몸이 매우 정정해졌다. 온 가족이 모두 대법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궈즈핑은 연공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을 명백히 알리기 위해 ‘진선인’ 신앙을 견지하다가 중공 인원에게 여러 차례 납치, 감금, 강제노동을 당했고 심지어 부당한 판결을 받기도 했다.
궈즈핑이 중공의 박해를 받은 더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기사 ‘부당한 강제노동과 판결을 당했던 바오딩의 65세 궈즈핑, 또다시 감금돼’, ‘바오딩시 궈즈핑 재판받아: 배심원도 없고 증거도 없으며 절차도 없어’를 참조하길 바란다.
관련 정보
공소인: 가오양현 검찰원 양판
주심 판사: 가오양현 법원 정페이
재판장: 가오양현 법원 리즈융
원문발표: 2026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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