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구치소를 벗어난 과정 및 법률 문서에 대한 해독

글/ 중국 둥베이 대법제자

[명혜망] 2년 전, 우리 지역 10여 명의 대법제자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대부분 수련자가 사법 절차의 박해를 겪었다. 나는 형사 구류된 지 20여 일 만에 당당하게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비록 2년이 지났지만, 이 과정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법 속에서 바르게 깨닫고, 굳게 지키며 제고해야 할 점이 많기에 지금 그 경험을 적어본다.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1. 구치소를 벗어난 경험과 체득

1)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다

2년 전 어느 날 새벽 5시, 4명의 사복 경찰이 우리집에 들이닥치며 소리쳤다. “네 파룬궁 서적을 내놔!” 나는 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 공안국에서 왔어.” 내가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권한을 줬습니까? 위임장이 있습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그는 “볼 필요 없어”라고 말했다. 내가 또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신분증이 있습니까?” 그는 “있어”라고 하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휙 보여주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른 세 명에게 “뒤져!”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온 집안을 뒤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내가 “당신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으로 민가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멈추지 않았다. 내가 휴대폰을 꺼내 12337번으로 전화를 걸자 그가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전화 한 통 합니다”라고 했다. 그가 “어디로 거는 거야?”라고 해서 나는 “12337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거기가 어디냐고 묻기에 나는 “거기는 ‘정법 간부 경찰 위법 규율 위반 신고 플랫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그건 안 돼”라며 다가와 내 휴대폰을 빼앗았다. 3시간 남짓 집안을 뒤지는 활동이 끝난 후, 찾아낸 자료들을 모두 바닥에 쌓아놓았고, 이어서 그들은 종이에 분류해 기록한 후 나에게 서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대법서적, 자료, 휴대폰, 재생기, CD, 메모리 카드 등을 모두 자루에 담고서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자.” 나는 말했다. “가는 건 좋지만 반드시 당신들의 이름과 경찰 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고, 경찰 번호는 ××××야.”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적은 후 이불 밑에 깔아두었다. 내가 말했다. “갑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현장 법 집행 기록기를 켜두었고 영상과 소리가 모두 그 안에 녹화됐다.

이렇게 나는 그들의 경찰차에 올랐다. 이때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집착이 있는지 진지하게 안으로 찾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며 법 속에서 자신을 바로잡았다. 동시에 아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내가 그들이 법을 어긴 부분을 붙잡았고 그들의 질문과 나의 답변이 모두 현장 법 집행 기록기에 녹음돼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집에 보관되어 있던 공안부 [2000] 39호 문서와 국가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령 총 8세트를 모두 압수당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진상을 알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셋째는 이 두 문서에 대한 나의 해독 및 인용한 법률 조문과 관련 문서 등 모든 원고를 그들이 함께 가져갔다는 것이다(‘헌법’ 제35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형법’ 제3조: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그리고 파룬궁에 대한 불법 박해로 초래된 모든 결과는 중앙정법위가 최근 몇 년간 명시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종신 책임제와 형사 책임 부담 규정에 따름). 이것들은 그들의 사유를 열어주기에 충분하고 그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사악한 박해를 해체하는 데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순간 나는 이 정사대전(正邪大戰)의 서막이 이미 열렸으며 사부님, 대법, 중생들이 모두 이 대법제자가 대법 속에서 닦아낸 자비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여 박해를 부정하고 정념정행하며,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풍채를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음을 확연히 알게 됐다.

2) 심문에 직면하다

당일 오후 1시 남짓, 4명이 강제로 나를 한기가 감돌고 쥐 죽은 듯 고요한 큰 방으로 데려갔고, 나는 강제로 빨간 조끼를 입게 됐다. 신분 확인, 기본 상황, 사진 촬영, 신체검사 등의 시달림을 거친 후 한 사람이 물었다. “큰 걸로 할까, 작은 걸로 할까?” 그 우두머리가 말했다. “전기가 빵빵한 걸로 해(전기봉을 가리킴).”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이끌려 심문실로 들어갔고, 손과 발이 모두 형틀 의자에 수갑 채워졌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와 마주 보며 자리에 앉았다. ‘탁탁탁’ 하는 소리만 몇 번 들리더니 어두운 방 안이 눈이 부시고 소름 끼칠 정도로 밝아졌으며, 강한 조명, 녹화, 녹음 장비가 모두 켜졌다.

그 우두머리가 말했다. “신고와 오전 조사에 따라 지금 너를 심문할 텐데, 무슨 할 말 있나?” 내가 없다고 하자 그가 또 말했다. “우리가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너의 행위와 물증은 네가 이미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의 혐의가 있음을 증명한다. 지금 법에 따라 너에게 질문할 테니 너는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 알아들었나?” 내가 대답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네 자료는 어디서 났어?” 내가 말했다. “이건 왜 묻습니까? 제 자료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왜 관계가 없어? 너 파룬궁 연마하잖아?” 내가 말했다. “파룬궁이 왜요?” 그가 말했다. “파룬궁은 사교니까 네가 연마하는 것은 바로 위법 범죄야.” 내가 말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저는 국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차원의 법률 280개, 국무원 차원의 법률과 법규 860개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률과 법규에서 파룬궁이 사교라고 했습니까?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이 범죄라고 했습니까? 법률 텍스트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에 그들은 어리둥절해졌고, 순간 공기가 응고된 것처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눈동자조차 굴리지 않았다. 이때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너무 피곤하다, 우리 좀 쉬자.” 그 우두머리가 말했다. “그래, 좀 쉬자!” 그러고는 모든 장비를 끄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에게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나는 그 기회를 타서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오더니 말했다. “이 사람 어때?” 그 사람이 “그가 우리에게 오후 내내 수업을 해줬어”라고 말했다. 온 사람이 말했다. “먼저 안으로 들여보내.” 이렇게 나는 구치소에 들어갔다.

3) 구치소에서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하다

그날 밤 나는 구치소에 갇혔다. 하루 동안의 우여곡절과 피로로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스트레스는 없었기에 아주 편안하게 하룻밤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감방 담당 경찰이 내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 사무실 문 앞까지 데려갔다. 그가 “너 ‘보고합니다’라고 외쳐”라고 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곳에 서 있었다. 그가 먼저 들어가 앉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들어와.” 나는 그의 앞에 섰다. 그가 종이와 펜을 꺼내며 물었다. “어젯밤에 왔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그가 “무엇 때문이지?”라고 물었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짜증 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모른다고? 여기는 구치소고 구치소에는 구치소의 규율이 있어. 네가 모른다고 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가 “나야 당연히 알지”라고 말했다. 내가 “당신의 전화를 좀 빌려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뭐 하려고? 어디로 걸 건데?” 내가 “12337번으로 걸겠습니다”라고 했다. 그가 거기가 어디냐고 묻기에 나는 “거기는 신고 플랫폼인데, 공안국 명의로 사적으로 민가에 침입해 내 개인 재산을 강탈하고 나를 이곳으로 납치한 몇 명을 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그건 안 돼. 이건 업무용 전화야”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럼 난처하게 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럼 구치소 주재 검사관을 만나고 싶으니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겠습니다.” 그가 “연락해 줄 수는 있지만 이유를 설명해야 해”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오늘 아침 경찰복을 입지 않은 4명이 공안국 명의로 우리집에 침입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분증, 수색 영장, 위임장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적으로 재산을 강탈하고 나를 납치하며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검찰원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알았어, 이따가 내가 연락해 줄게.” 내가 “좋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가 “됐어”라고 하더니 뒤돌아 의자를 가져와 나를 앉히고는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해서 들어온 것을 아는데,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말했다. “휴대폰을 꺼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통지) [2000] 39호를 입력해 검색해 보십시오.” 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죠?”라고 했다. 내가 “첨부 파일을 찾아 열어보세요”라고 했다. 그가 “그다음은요?”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파룬궁 박해는 1999년 7월 20일에 시작됐지만, 이 39호 문서는 2000년 4월 30일에 반포된 것입니다. 1979년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및 공안부가 인정하고 단속한 모든 사교 조직이 이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파룬궁이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보더니 말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가 말했다. “그것을 닫고 다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 2011년 제28호’를 입력해 검색한 다음, 국가신문출판서령 제50호를 다시 검색하십시오.” 그가 “그다음엔 어떻게 하죠?”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국가신문출판서 제5차 규범성 문서 정리에서 161개 문서를 폐지했는데, 그중 일련번호 99호와 100호가 장쩌민(江澤民)이 1999년에 강제로 내놓은 ‘파룬궁 출판물 출판 발행에 대한 금지령’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 폐지령은 2011년 3월 1일부터 류빈제(柳斌傑) 서장이 서명해 발효한 것으로, 즉 사람들에게 파룬궁 출판물의 출판 자유권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문서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수련 단체이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 본 후 그가 말했다. “돌아가세요.”

20분 후, 경찰이 감방장을 불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방장이 돌아와서 내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담당 교도관에게 당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23명 중에서 어르신이 가장 연세가 많으시니 노인을 모시는 것은 중국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임무는 잘 먹고 잘 주무시는 것입니다. 밥 타오기, 설거지, 대야 씻기, 바닥 쓸기, 화장실 청소 등 모든 일은 당신과 무관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죄수들에게 “이 어르신이 침대에서든 바닥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일단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안 믿기면 한 번 해봐라”라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 또 내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가부좌를 하셔도 됩니다. 감시 카메라만 좀 피하시면 저희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서 하는 연공은 방 안에서 할 수 없고, 제가 오전과 오후에 통풍장에서 각각 30분씩 아무도 간섭하지 않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한 죄수에게 말했다. “치약, 칫솔, 양치컵, 빨랫비누, 세수비누, 수건, 대야, 숟가락, 두루마리 휴지 4개를 어르신께 드려.” 나는 필요 없다고, 돈이 있어서 직접 사겠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모두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던 날, 두 명의 경찰이 나를 데리고 나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만난 후 그들은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는 증명서를 건네주었다. 나는 다 본 후 덮고 고개를 숙였다가 잠시 후 다시 열어보고는 “다 됐습니다”라며 그들에게 돌려주었다(내 목적은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이름과 직함을 기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질문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질문할 텐데, 말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좋소. 우리는 기록을 할 것이고, 끝난 후 당신에게 보여줄 테니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찢어버려도 좋고, 서명하고 싶으면 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좋다고 했다. 그가 내게 ‘발정념(發正念)’이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발정념이란 사람이 나쁜 일을 생각하거나 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있으면 그것을 소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했다. 그가 또 물었다. “‘진상 알리기’란 무엇이오?” 나는 “진상 알리기란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생각과 방식이 틀렸다면 그에게 맞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이 범법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것이니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상 알리기입니다.”(이상 내용은 모두 내가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 내 나름의 깨달음을 말한 것이다). 그들은 알겠다고 했다. 마지막에 그들은 내게 기록을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고 “제가 서명하면 당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고맙소!”라고 말했다.

그 질문자가 말했다. “오늘은 이쯤 합시다, 몸조심하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자면 ‘잃음과 얻음’을 꼭 기억하시오.” 그 후로 다시는 아무 일도 없었고, 20여 일이 되자 나는 무조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4) 수련에 대한 반성과 체득

정념정행으로 구치소를 벗어난 이후, 나는 자신의 수련 과정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어떤 집착이 구세력에게 틈을 타게 했는지 찾아보았다. 앞으로는 법공부를 강화하고 진지하게 법을 공부하며 법을 스승으로 삼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을 확고히 걸어 구세력의 안배를 철저히 부정해야 한다. 반성을 거치며 몇 가지 문제가 더욱 분명해졌다.

(1)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본적으로 이 층차에서의 대법 요구에 부합했고 사부님의 보호 아래에서 비로소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2) 속인 사회의 일부 법률 역시 속인 이 층차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대법제자를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는 법률과 법규를 우리 대법제자는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3) 정념정행으로 구세력의 안배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경찰이 대법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든 그것은 위법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현행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문답, 서명 등의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그 어떤 박해의 구실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4) 진상 알리기는 만능열쇠이며, 이를 들은 중생도 그에 따라 선념(善念)이 생길 것이다. 속인의 법률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면 사악에게 충격을 주고 박해를 해체할 수 있다.

(5) 대법제자로서 금기를 타파해야 하며, 특히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련자는 속인의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속인의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시간을 빼앗아 세 가지 일을 잘하는 데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해서는 안 된다. 사실, 필요한 법률 지식을 파악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박해를 반대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며, 세 가지 일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2. 공통자(公通字) [2000] 39호 문서에 대한 얕은 해독

이번에 납치된 10여 명의 대법제자는 모두 ‘7·20’ 이전에 법을 얻은 오래된 수련자들이고, 몇몇은 수년간 줄곧 사람을 구하는 어떤 항목을 맡아왔으며 어떤 이는 협조인 수련생으로서 세 가지 일을 모두 매우 성심껏 해왔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나와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치되기 전의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줄곧 박해 반대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학습했고 법률을 이용한 박해 반대, 진상 알리기 항목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그저 우리 파룬궁수련생과 가장 관련이 깊고 정보량이 비교적 많은 ‘사교 조직의 인정과 단속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공통자 [2000] 39호)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여기서 나는 무신론 독재 정권은 누가 사교 조직인지 인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논하지 않겠다. 그저 중국 대륙의 현행 법제 틀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존의 법률 법규를 바르게 활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더 효과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반대하며 중생을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1) 공통자 [2000] 39호 문서의 ‘주제어’인 ‘사교조직, 인정, 단속’ 여덟 글자에서 볼 때, 이는 사교 조직을 전문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문서임을 명시하고 있다.

2) 문서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1) 이 문서는 ‘형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 문서이며 ‘형법’ 제300조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의 전제 법률 문서이다. 즉 이 문서에 근거하여 명확히 인정된 ‘사교 조직’에만 ‘형법’ 제300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문서에서 명확히 인정한 14개 사교 조직 이외의 어떤 단체, 조직, 개인에 대해서도 ‘형법’ 제30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사교 조직으로 간주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법을 어긴 재판이자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긴 것이다.

(2) 이 문서 본문의 두 번째 제목에서 서술한 것은 사교 조직을 인정하는 법적 주체는 국가 공안부와 성(省)급 공안청이며, 성급 구역을 넘어 활동하는 사교 조직은 반드시 국가 공안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박해 원흉) 장쩌민의 개인적 발언, ‘인민일보’의 평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 및 민간단체 반(反)사교협회의 망언은 모두 누가 사교이고 누가 사교 조직인지 인정할 권한이 없으며 더욱이 법적 효력도 없으므로 법 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오직 공통자 [2000] 39호 문서만이 중국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교 조직을 인정하는 법률 문서이며, 이 문서에 의해 인정된 사교 조직만이 ‘형법’ 제30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공통자 [2000] 39호 문서의 ‘참조 수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곳에 참조 수신되었다.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중앙정법위,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국가안전부, 민정부, 사법부, 국가종교국, 국무원법제판공실……”

이는 이 문서가 악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서와 인가를 받았으며 중앙정법위,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등의 부서가 모두 이 문서를 수신하고 이미 주지하고 확인했음을 증명한다.

4) 공통자 [2000] 39호 문서의 첨부 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1979년 이래 2000년 4월 30일(39호 문서가 성문화된 시간)까지, 나아가 지금까지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국가 공안부가 공동으로 인정한 중국 대륙 내의 사교 조직은 총 14종이며 파룬궁은 아예 그 안에 없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공공연히 ‘형법’ 제300조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가? 이것은 전형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긴 것이고 인위적으로 억울한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런 죄명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더더욱 우주의 근본대법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으로 이는 가장 큰 범죄이며, 하늘과 인간 세상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이것은 대법제자, 특히 중국 대법제자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아무리 어렵고 시일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5) 공통자 [2000] 39호 문서 반포의 배경과 몇 가지 고찰에 대한 간략한 분석

1999년 7월 20일, 박해 원흉 장쩌민(사망)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 운동을 일으켰고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라고 망언을 퍼부었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법제자들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베이징에 들어가 청원하고 진상을 알리며 대법을 수호했다.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집단은 즉시 국가 기계를 가동하여 공직 박탈, 친족 연좌제, 구류 및 감금, 노동교양, 혹형 고문 등 다양한 박해 형식으로 대법제자들을 탄압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대법을 굳게 수련하고 베이징에 들어가 법을 수호하는 전대미문의 장거는 변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가중하고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1999년 10월 25일, 원흉 장쩌민은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 기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함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주임위원 허우쭝빈(侯宗賓)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교 조직 단속, 사교 조직 방범 및 징벌에 관한 결정’(초안) 설명에서 “파룬궁은 사교 조직”이라고 모함하며 ‘형법’ 제300조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를 가해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날 ‘인민일보’는 평론을 발표해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함했고, 10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교 조직 단속, 사교 조직 방범 및 징벌에 관한 결정’을 내놓았다. 이어서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사교 조직 사건 처리의 사법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민대표대회 ‘결정’과 ‘사법 해석’ 어디에도 ‘파룬궁’이라는 세 글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들 부서가 모두 사교 조직을 인정할 직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당시 당·정·군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사교로 모함하고 뉴스 매체들도 바람을 타며 파룬궁을 사교로 모함했으며 최고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사교 조직 징벌을 표명하고 중공의 두 칼자루인 검찰원과 법원 두 곳이 이미 사교 조직 징벌을 표명했다. 오직 또 다른 칼자루인 공안부, 즉 사교 조직 인정의 법정 주체만이 태도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공안부가 원흉 장쩌민의 권세에 굴복해 파룬궁을 사교 조직으로 인정했다면 중공 장쩌민 집단은 명정언순(名正言順, 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음)하게 ‘형법’ 제300조를 적용하여 파룬궁수련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통자 [2000] 39호 문서가 반포되기 전에 직면했던 현실적 배경이다.

이런 위협과 회유 속에서 6개월이 지난 2000년 4월 30일, 공안부는 ‘사교 조직의 인정과 단속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공통자 [2000] 39호)를 반포했다. 이 문서에서 14종의 사교 조직을 인정했지만 ‘파룬궁’이라는 글자는 아예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속인의 사유 논리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이것은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가중하고 무겁게 처벌하려던 사악한 집단에 얼마나 큰 좌절이었겠는가?! 그야말로 믿기 힘든 좌절이었다.

하지만 대법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셨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구세력의 고위층 역시 사부님과 대법에 오체투지 할 정도로 탄복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대법제자에 대해 파괴적인 검증을 진행할 뿐(이 역시 부정되어야 함), 그들이 어찌 우주, 생명, 만사만물을 조성한 대법에 감히 함부로 평판을 가할 수 있겠는가? 구세력 자체도 바로 이 우주 대법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속인 사회의 표면에서 분석해 보면 사부님께서는 국내에서 설법과 공법교습 학습반을 총 56기 개최하셨고 그중 베이징에서 13기를 개최해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가 됐다. 사부님께서는 공안대학에서 설법하셨고 공안 강당에서 보고회를 여셨으며, 중화견의용위기금회(中華見義勇爲基金會, 의로운 일을 돕는 기금회)에 기부하시고 전국 견의용위 선진 분자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당시 중화견의용위기금회는 공안부 관리하에 있었음). ‘인민공안보(人民公安報)’는 사부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까지 게재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공간에서는 아마도 사부님께서 이미 주도면밀한 안배를 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많은 요소가 당연하게도 중공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를 저지하는 정의로운 역량이 되었다.

또한 2005년 4월 9일, 공안부는 또다시 공통자 [2005] 39호 문서 형식으로 2000년 4월 30일에 인쇄 배포한 공통자 [2000] 39호 문서와 완전히 같은 내용인 ‘사교 조직의 인정과 단속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를 인쇄 배포했다. 2014년 6월 ‘법제만보(法制晩報)’는 공안부가 인정한 14종의 사교 조직 명단을 재차 게재했고, 중국의 대외 홍보 매체인 신화망(新華網)도 이 14종의 사교 조직 명단을 게재했으며, 게다가 39호 문서는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왜 39호 문서를 바르게 활용하지 않는가? 바르게 활용할 때 무슨 우려가 더 있는가? 원흉 장쩌민이 살아 있을 때, 그 사기가 가장 왕성할 때도 파룬궁을 사교 조직으로 모함하는 법률 문서를 만들어 내려고 망상했지만 모두 이루지 못했다. 지금 그는 이미 죽었고 남은 사악한 요소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또 무슨 꼼수를 부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사부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사람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순결한 심태로 일을 하기만 하면 사악은 오직 제거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어떤 수련자는 “몇 년, 몇 월에 우리 지역 대법제자들의 집에 모두 39호 문서와 신문출판서 50호령이 있었는데 왜 그래도 박해를 당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학생과 같아서 매일 교과서를 가방에 넣어두기만 하고 배우고 이해하지 않는데 학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수련자는 “비록 39호 문서가 파룬궁이 사교 조직이 아님을 명확히 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형법’ 제300조를 꺼내 대법제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나는 그것이 우리 대법제자 전체의 수련 경지가 부족하고 정념이 부족하며 속인 사회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지, 이러한 법률을 바르게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수련자는 마음이 불안하여 집에 이런 문서를 두면 박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하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문서를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사심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박해를 부정하고 박해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면 구세력이 감히 당신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대법에 대한 박해 초기, 지극히 사악한 배경 속에서 박해를 저지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 문서(39호 문서)가 나온 이상, 우주 공간에는 그것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고유하게 발휘해야 할 필연적인 작용이 있다. 우리 대법제자는 당연히 바르게 활용할 수 있고 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

몇 년 전, 인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39호 문서를 인용해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 변론을 할 때 종종 판사의 보복을 당했고 심지어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것은 바로 39호 문서가 사악의 아킬레스건을 찔렀기에 사악이 펄쩍 뛰며 보복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지금 일부 인권 변호사들은 박해받는 대법제자의 친척이나 친구를 가족 변호인으로 삼아 변호사가 하고 싶지만 감히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 한다. 이런 가족 변호인 중 상당수가 바로 대법제자인데, 이것은 속인 사회의 현존하는 법률과 법규를 바르게 활용해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반대하며 중생을 구도하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라, 공안국 수사 단계나 재판이 열릴 때 녹음 및 녹화 장비가 모두 가동되고 서기관이 법정에서 기록(보존 자료)할 때 우리가 39호 문서를 인용해 공안, 검찰, 법원의 일부 직원이 법을 어기며 사건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면 그들이 두렵지 않겠는가?! ‘칼날을 안으로 향하기’, ‘사건 처리 종신 책임’의 추궁 및 추적 조사 시스템에 직면하여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하고 사악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정 안의 인원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진상을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진상을 들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사실 39호 문서 자체가 진상을 갖추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 ××시 공안국이 파룬궁수련자를 가해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처리 설명’을 작성했는데 ‘중국의 모든 현행 법률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파룬궁이 사교 조직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대략적인 의미)’라고 했다. 이는 27년간 지속된 박해 반대 과정에서 파룬궁 진상이 이미 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고, 일부 공안 기관이 이미 공문 형식으로 관련 부서에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진상이 중생에게 널리 알려지는 때가 바로 박해가 종식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수련자 여러분, 함께 정진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박해를 종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박해를 종식하는 데 우리가 주인공이 됨으로써 더욱 많은 중생이 구원받게 합시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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